저는 직장에서 임신발표와 동시에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냇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업은 소아물리치료로서 30분을 기준으로 환아를 받아 바닥에 앉아 팔과 다리 때로는 전신을 사용하며 장애아동의 신체적발달을 돕는 운동치료를 하는 것 입니다.
제가 임신하기전 저보다 6개월 먼저 결혼한 직장선배는 3개월만에 예치 못하게 임신하엿고 그후 6개월뒤 제가 결혼후 신혼여행가기전부터 저의 임신에대한 우려와 눈칫밥을 먹고 팀장님께선 올해 말에 임신계획하라고 당부하셧습니다. 제가 결혼후 또 다른 직장 선임은 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해버린 것 입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입장에서 두명의 사원이 약 2개월 차이로 임신과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될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팟을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뒤 제가 임신하엿습니다. 한 팀내에 3명의 임산부가 생긴 것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직되엇습니다. 그 세명중 제가 연차가 제일 어린 직원이엇습니다.개인적으론 축하하지만 팀입장에선 축하하지못하겟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그렇게 올해말에 임신하라고 부탁을햇는데 왜임신햇냐고 하더군요..
우리 팀에서 역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휴직을 경엄햇던 모든 직원은 임신발표와 동시에 치료해야 할 하루의 할당된 건수(12건에서 9건)를 팀장권한으로 축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당시 저보다 먼저임신한 두 직원선임은 그 전에 임신경험햇던 직원들 보단 많은 건수를 치료해야햇지만 일반사원보다는 건수를 10.5건 으로 축소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랏습니다. 깁자기 이제부터 임신하는 모든 팀내 사원에게 일반사원과 똑같은 건수를 근무하되 그중 2건에해당하는 시간(약 1시간)은 다른 종류의 일로 대체하겟다는 것 입니다. (12건에서 10건 +다른종류2건) 그러나 그것 조차 앉앗다 일어낫다 전신을 사용하며 움직이고 힘을 써야하는 종류의 일이엇습니다. 상황에따라 물리치료행위하는것보다 더 힘들때도 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당하엿고 이유를 듣고 싶엇습니다. 현재임신한다른직원과 저는 똑같이 임신한상태이고 게다가 저는 임신 초기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처우로 일을하엿습니다.
약 1-2달이 지낫을 무렵 제가 너무나 의욕이없고 힘들어하는것을 보시고 팀장님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임신부가 많은 상황탓도 그어떤 이유도아닌 같은월급을받으면서 임산부이기때문에 덜 일해야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기때문이라고 .. 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본인의 의지를 이제 저부터 실행해 가셔야겟다는 것 입니다. 그 첫번째가 제가 된것이구요…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엇지만. 저는 힘이 없었고 더욱 씩씩하게 일해줄것을 요구받아 마음을 다스리며
그렇게 어언 9개월이지니고. 조기진통으로인하여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급하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약 1년 동안하게 되엇습니다.
올해 4월 육아휴직 종료와함께 복직을 생각하던중 갑자기 3월부터 근무해줄수잇냐는 팀장님의 연락에 저는 근무하되 단축근무요청을햇고 단축근무 수락되어 그 렇게 복직준비를 히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아휴직 후 바로 단축근무는 분할해서 쓸수없어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12개월중 육아휴직+단축근무 9개월 후 남은 3개월은 아얘 없어져버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3월 1달만 단축근무면 남은 육아휴직 더이상 낼 수 없고 그에따른 육아휴직급여나 단축기간급여도 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12개월 만료날짜인 6월 14일 까지 단축근무하겟다고 요청햇고. 그것도 수락이되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와서. 팀장님께서 한 사원의 단축근무는 팀전체를 이끌어나가기에 또는 팀분위기에 좋지않은것 같다며 단축근무 수락 번복하시고. 원래대로 4월에 복직하든가 아님 6월까지 딘축근무 다시 수락해주던가 이것을 결정하여 통보해주겟다고 이야기햇고.
또한 임신 및 직장맘의 여러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배려는 다른사원들로하여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구요…
직장맘들은 권리를 주장한다고하는데 권리가 아니라 배려와 협의그 이루어져야한다고 다그치시며 저는 그냥 네네. 하며 전화를 끊게되엇지요.
저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슨 이런경우가다 있나 싶엇고 관련 법찾아보니. 제가 요구햇을때 거절도 서면으로 해야하고 단축근무 대신 육아휴직을 쓰게 하던지 아님 근로시간을 조정하던지 돈으로보상을하던지 이런식으로 나와잇는데.
임신부터 현재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관련하여 어긋난 법률이잇엇는지. 제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잇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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