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산하
서울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화 예술 강사 공문숙입니다.
이번에 8,9,10월 세달 동안 출산 휴가를 다녀왔고 (8.17~11.13)
출산 급여 산정방식에 대한 불공정함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다음주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노동부에 갑니다.
그전에 조언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강사들은 각초중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시간당 4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해 계약하고 6년차입니다.)
강사마다 총 수업 시수는 다릅니다. 저는 총 408시수로 한달에 대략 32~42시수 정도 근무합니다. 화수 이틀동안 매주 12시수로 매달 학교의 방학이나 시험기간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강사 재량으로 3-4일에 나눠서 12반 수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2일 수업으로 계획합니다)
그중 출산 휴가 급여 산정 기준은 무조건 휴가 시작전 4주 기간의 시간당 근무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들의 수업은 6,7,8월 방학이므로 수업들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 강사들이 인위적으로 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강사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강제적인 시간표 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휴가전 직전 4주라는 기준 때문에
저는 방학이 3주나 되어서 출산 급여를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방학을 제외)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에서 출산 기간을 편법으로 조장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저도 편법을 써서 많은 급여를 받을수 있었을 듯 합니다.
(예로 제가 휴가 기간을 15일만 앞당겨서 급여 신청서를 냈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받을수 있었음.
사전에 알수 없었던 조항임)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하여야 더 많은 출산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나가는 강사들인 만큼
계약 기간인 3~12월 중 학교 방학기간 7,8월은 출산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수업나가는 예술 여성 강사들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강사들도 몇 년째 방학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손해보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계획 임신을 하라는 것인지 원.
휴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측정되어도 방학이 껴 있으면 적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문화재단과 진흥원만이 유독 직전 4주 라는 조항으로 산정하는지 의문입니다.
여성 강사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임신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도 공평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한가지 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서울문화재단은
출산 휴가 급여를 무조건 1월에 일괄 지급한다던데
매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갑자기 세달간 급여가 끊겨서
고생하게 되는 여성 강사들이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출산 급여도 지급 될 수 있도록도 도와주십시요.
저는 8월17일부터 11월 13일에 관한 급여를
어제 날짜로 1월 13일날 두달분 받았고요.
아직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여
현재 다음주에 19일 진정서를 접수하려 노동청에 갑니다.
이에 노동청에 접수할 때 저의 불리한 점 위치가 몇가지 제기됩니다.
1. 통상임금 측정에 따른 것인데요.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반 수업(이틀 수업) 한달 대략 42시간 정도 수업을 하여 통상 16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고용일수(수업나간날) 180일에 미달 되는데요. 만약 제가 12반 수업을 3-4일에 나눠서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틀에 몰아서 수업함으로 180일이 안됩니다.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아마 출산 급여 측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직전 4주라는 조항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할 듯 보입니다. (방학과 상관없다. 너희는 계약직 시간 강사다. 현재 저희는 4대보험중 의료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아 3대보험만 적용대상입니다.)
2.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서울재단은 운영할 뿐이라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출산급여 산정방식은 진흥원의 일괄적인 방식이니 우리만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예술문화진흥원은 전국 광역도시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운영매뉴얼로만 관리합니다. 서울문화재단처럼 2달지급하고 1달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작은 지역의 재단 경우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3달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진흥원이라는 단체지만 각 지역별 재단별로 다르게 출산급여가 산정되는 것도 불공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질문을 한 상태이지만, 저에게 명확하게 출산 급여 산정 방식을 알려주시는 않고 일괄 직전 4시수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두가지 정도가 제가 불리하게 될 경우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연 제가 의의를 제기한 출산 급여 산정 방식 직전 4주에서 방학을 제외하여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방학에 따른 출산 급여 산정 방식 때문에 불편한
다른 강사들의 예도 진흥원 사이트에 많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