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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산하
서울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화 예술 강사 공문숙입니다.
이번에 8,9,10월 세달 동안 출산 휴가를 다녀왔고 (8.17~11.13)
출산 급여 산정방식에 대한 불공정함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다음주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노동부에 갑니다.
그전에 조언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강사들은 각초중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시간당 4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해 계약하고 6년차입니다.)
강사마다 총 수업 시수는 다릅니다. 저는 총 408시수로 한달에 대략 32~42시수 정도 근무합니다. 화수 이틀동안 매주 12시수로 매달 학교의 방학이나 시험기간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강사 재량으로 3-4일에 나눠서 12반 수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2일 수업으로 계획합니다)

그중 출산 휴가 급여 산정 기준은 무조건 휴가 시작전 4주 기간의 시간당 근무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들의 수업은 6,7,8월 방학이므로 수업들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 강사들이 인위적으로 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강사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강제적인 시간표 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휴가전 직전 4주라는 기준 때문에
저는 방학이 3주나 되어서 출산 급여를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방학을 제외)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에서 출산 기간을 편법으로 조장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저도 편법을 써서 많은 급여를 받을수 있었을 듯 합니다.
(예로 제가 휴가 기간을 15일만 앞당겨서 급여 신청서를 냈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받을수 있었음.
사전에 알수 없었던 조항임)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하여야 더 많은 출산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나가는 강사들인 만큼
계약 기간인 3~12월 중 학교 방학기간 7,8월은 출산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수업나가는 예술 여성 강사들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강사들도 몇 년째 방학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손해보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계획 임신을 하라는 것인지 원.

휴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측정되어도 방학이 껴 있으면 적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문화재단과 진흥원만이 유독 직전 4주 라는 조항으로 산정하는지 의문입니다.

여성 강사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임신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도 공평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한가지 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서울문화재단은
출산 휴가 급여를 무조건 1월에 일괄 지급한다던데
매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갑자기 세달간 급여가 끊겨서
고생하게 되는 여성 강사들이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출산 급여도 지급 될 수 있도록도 도와주십시요.
저는 8월17일부터 11월 13일에 관한 급여를
어제 날짜로 1월 13일날 두달분 받았고요.
아직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여
현재 다음주에 19일 진정서를 접수하려 노동청에 갑니다.
이에 노동청에 접수할 때 저의 불리한 점 위치가 몇가지 제기됩니다.
1. 통상임금 측정에 따른 것인데요.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반 수업(이틀 수업) 한달 대략 42시간 정도 수업을 하여 통상 16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고용일수(수업나간날) 180일에 미달 되는데요. 만약 제가 12반 수업을 3-4일에 나눠서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틀에 몰아서 수업함으로 180일이 안됩니다.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아마 출산 급여 측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직전 4주라는 조항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할 듯 보입니다. (방학과 상관없다. 너희는 계약직 시간 강사다. 현재 저희는 4대보험중 의료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아 3대보험만 적용대상입니다.)

2.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서울재단은 운영할 뿐이라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출산급여 산정방식은 진흥원의 일괄적인 방식이니 우리만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예술문화진흥원은 전국 광역도시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운영매뉴얼로만 관리합니다. 서울문화재단처럼 2달지급하고 1달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작은 지역의 재단 경우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3달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진흥원이라는 단체지만 각 지역별 재단별로 다르게 출산급여가 산정되는 것도 불공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질문을 한 상태이지만, 저에게 명확하게 출산 급여 산정 방식을 알려주시는 않고 일괄 직전 4시수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두가지 정도가 제가 불리하게 될 경우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연 제가 의의를 제기한 출산 급여 산정 방식 직전 4주에서 방학을 제외하여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방학에 따른 출산 급여 산정 방식 때문에 불편한
다른 강사들의 예도 진흥원 사이트에 많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제도

이제 27개월된 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아프면서 어제 아침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보고 컨디션 좋지않은 딸아이을 다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더랬습니다. 아침일찍 깨워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눈도 못뜨는 아이를 물티슈로 눈꼽만 떼어서 아침도 못먹이고 옷만 입혀서 보내고, 저녁에는 그나마 회사가 가까워서 6시 30~40분정도에 하원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보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딸아이를 데리러 갈때면 종종 왈칵하곤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까지하고 있는건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형편상으로도 좀 어렵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그래서 육아단축근무제로를 이용할까 해서 회사에 신청하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고용노동부등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고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포쪽으로 직장을 다닐때 회사 근처에 직장맘센터가 생긴걸 보고 한번 들어가봐야지 싶었는데.. 어느새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더라구요^^;; 반가웠습니다!
사설은 접고…. 육아단축근무제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2015년)부터 단축근무시간이 최대 2년까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지금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의 기간을 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행되는 7월부터 신처을 해야 2년을 확보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단축근무확정시 급여와 연차등도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가 최대15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어떻게 급여를 받게 되는지, 회사와 정부입장에서 각각 비율을 조금 쉬운 용어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단축근무제를 허용한 회사에는 어떠한 유리점이 있을까요? (협의시 어필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4. 분할해서 신청할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여자(엄마)의 경우만 단축근무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빠는 신청불가능한가요?

우선 생각나는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생각나는대로 다시 여쭐게요. (회사에서 잠시 짬을 내서 쓰다보니 정리가 좀 덜되긴 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주연 드림.
010-6313-0026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장맘 입니다.
막상.. 휴가에 들어가려니 가계에 부담이 될것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계산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특근수당, 잔업수당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모든 금액이 고정으로 지급되거든요..
통상임금의 3가지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신초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소규모 건설직종인 인테리어 회사에 9월에 입사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과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에 제가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걸 알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4대보험 가입을 미루더니 올 1월부터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문의하니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8월11일이 출산일이고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수에 해당되지 않아 안될거 같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하여도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시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피하지만 급여가 밀린 경우가 많았고 퇴사한 직원들은 남아있는 급여를 챙겨주지 않아 분쟁까지 간 걸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물론 통장상에 급여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11명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한명이 빠지면 대체인원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그렇게 하지 않고 휴직기간에 일이 있을때마다 잠깐씩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8시간 미만 입니다.
사장님은 근무한것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육아휴직 단축급여 신청 조건에 주당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정기적 출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축급여신청이 아닌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에서는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할 의도도 아니었는데.

정상참작이 안되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억울하네요

육아 휴직 후 복직 관련

육아 휴직후 복직은 해당 업무로 복귀라고 들었습니다.
육아 휴직후에 해당 업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으로 간다거나,
제가 현재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직으로 간다거나 해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은후…두번째상담

두번째 상담입니다.
1월7일 회사 상무님한테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여.
사유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전 권고사직이면 받아들일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 해보통보라면 정확한사유와 날짜가 적힌 문서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문서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면담을 끝냈습니다.
그 후 바로 관리실 실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였고 관리실 실장님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이랍니다. 이 사유를 전한 실장님마저도 이건 부당해고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이 모든내용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아침부터 출근부에 제 이름과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단체 산행에도 빠지지 않는등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본부장한테 사장님의 의도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제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처할꺼라는 얘기를 보고받으신 사장님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 생각이시고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되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마냥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 회사에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수 있는건 아닐지 걱정 됩니다.
*상무가 해고라는 구두 통보를 하였지만 실장이 다시 권고사직이라고 수정한 상황이고 출근부에 제 명단이 빠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궁급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739

677번 상담 보완

677번 가족돌봄휴직(3개월) 기간에 따른 근무평정 제외에 관해 문의에 대한 보안입니다.

지난해의 근무 평정에 따라서, 올해의 연봉인상률이 결정이 되고,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평가 결과가 없으면, 연봉은 물가인상율 기준(평가C등급)이며 성과급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아이가 아파서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3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3개월)으로 인한 근무평정 제외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재직 7년차입니다.
지난해 2014.5.8~8.7(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제외하면 재단에 기여한 기간이 9개월입니다.
재단 내부규정에 따라 년간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상반기(1.1~6.30) 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이어서 평가에서 제외,
하반기(7.1~12.31)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 경영팀과 상의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상담 요청드리는 내용은
재단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5개월 미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경영팀의 해석이 노무에 관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우리재단의 경우 근무평정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해당기간은 1.1~6.30과 7.1~12.31기간입니다.
근평내규 제2조 3항에 명시되어있듯이 평정기준일 현재 5개월 미만인 직원이라는 의미는
상반기의 대상기간인 1.1~6.30일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이란 의미이며
하반기는 대상기간 7.1~12.31을 기준으로 5개원 이하라는 것으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메시지–
송신 :김수정
수신 :경영팀.박남기;
참조 :김상헌;
날짜 :2015년1월12일14시9분15초
제목 :근무평정 내규에 관해 개인 상황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시팀 김수정입니다.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조(평정대상)에 관해
개인적인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차로 김상헌 수석님께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회신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가족돌봄 휴직을 했습니다.
기간은 5.8~8.7(3개월) 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근무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 기간이 5개월 이상이 안되서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평정대상) 3항,
3.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인 직원

근무기간 5개월 이하의 기준이 상하반기 6개월씩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지난 2014년 12개월 중 3개월 휴직으로 인해 1년 전체에 대해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직장에서 내부 실수로 인하여 월급이 잘못나와 검토를 하던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측정되어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월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겠거니 믿고 한번도 계산을 안해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담당이었던 동부지청에 문의하였더니, 그럼 다시 정정 요청을 하라고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매월 수당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기본급 +직급수당 (10만) + 자기개발비 수당 (10만원) + 식비(10만원) + 차량보조금(20) 이렇게 명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와 이야기해보니,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식비와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되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2009년 쯤에 저희 첫 육아휴직 하신 분 통상임금을 정할때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동부지청에 제 통상임금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심드렁 하게 말씀하시구요. 회사에서 신고들어오기 따름이니 사내 담당자에게 잘 말해보란 식으로 말하는데,
저희 회사 담당자는 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그런데 먼저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저희 회사에 4명의 임신중,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들이 항의하였으나 도무지 경영관리팀에서는 묵묵부답이네요. 과세/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세금과는 관련없지 않나요? 정확한 기준을 보내주시면 다시 경영관리팀에게 문의드리려고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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