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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 알리고 바로 부당강등처분

현재 7개월째 현재 회사에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아직 2월 7일에 결혼식이 있지만 5월 30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결혼은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고 얼마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후 바로 회사에서는 제가 팀장으로 역량이 부족하니 다른 팀장이 올거니까

인수인계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발령도 새로온 팀장을 공지하고 저를 과장으로 강등해서 발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정리할건지 알려달라고 하고 과장으로 일하는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에 현재 앉아있는 자리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면 앉는 자리에

배치되어 인수인계 중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였고 6월 17일이 넘으면

재직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도 발생하니 그런 조치가 취해진거 같습니다.

해고통지도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고 노동위원회

제소를 하고 싶지만 현재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하던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나 노동지청이나 그냥 버티라고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내마음보고서

내마음보고서신청합니다
이자옥
01082002607
herajaok@nate.com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9월 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현재까지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2013년 9월 :1년근무 재계약 / 2013년 9월~2014년 9월 : 1년근무 재계약 / 2014년 9월~2015년 12월 : 1년 3개월 재계약
의 형태로 비영리 기관의 사업 DB 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2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임신을 하여 8월 25일 출산 예정일 입니다. 출산일이 2015년 12월 안이라 출산 전.후 휴가사용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사용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유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7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버스로 4시간이상)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관련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마음의 보고서

출산 후 휴직중인 초보맘 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아닌 충돌..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문제도 있겠지요..
마인드프리즘의 내마음의 보고서를 통하여 우선 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아보는 중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글을보고 문의 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임신중인 워킹맘인데요, 출산시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6개월을 덧붙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11일이지만, 담당의 말씀에 따르면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4월 30일정도라 하셔서, 4월 30일을 예정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사정(첫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출산휴가를 조금 앞당겨 3월초부터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 규정상 산후 45일 확보가 문제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그 이후 연속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직자 및 회사측에 발생 가능한 문제의 구체적 내용
2) 산후 45일의 경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덧붙이자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터라 육휴 중 일부를 출산휴가 전에 쓰고 다시 육휴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즉, 육휴 1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휴 5개월), 이렇게 되면 결재를 1~2번 더 하게 되어, 직장상사가 내켜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결재상의 문제이나 육아휴직을 환영하지 않는 직장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네요.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 출산예정인 직장 예비맘입니다.
저희 직장은 그동안 출산휴가만 사용해왓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출산급여가 고용노동부에서 90일간 135만원 지급되고, 나머진 회사에서 60일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데요..
저희는 월급여말고 전체년간총500%의 상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100%를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는 4월에 받는데요…
그러면 제가 통상임금의 급여만 받을수 있는지..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는 비규칙적인 상여가 아니라 500%라고 정해진 상여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대체인력 지원금

이번에 출산 휴가를 받게 되었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받을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60만원)
이 지원금이 출산휴가 3개월 동안만 나오는 건가요…아님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계속 나오는 건지 궁급합니다. 또 업종 특성상 이직율이 높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시작시 최초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나오는 건지 아님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사람을 채용해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은 그만둬야 하나요..아님 계속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보상비, 성과평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주부인데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ㅜㅜ
작년부터 회사에 난임휴직(무급)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올해 1월1일부터 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임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서 매년 1월
작년에 쓰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받을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현재는 휴직이지만 작년 12월31일까지는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성과평가급도 매년 4월에 전년도 성과 등을 평가해서 보상급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휴직이지만 작년까지는 근무했으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휴직하니까… 무급이라서 좀 불안한 맘도 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12주, 해고통보

어제 갑자기 팀회의를 하자고 하여 들어갔더니, 팀내 부장님이
"2월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빠지고 야근도 해야할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며 새로운 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 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월까지로 다니고 그만두는 방향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며(1월14일 통보), 일 진행상 2월말까지는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팀내 부장님이 사장님께 보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1월말/2월말 중 언제 그만두라는 건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12주차이며,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운걸 알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꿈도 못꿀 상황이라는 건 알았고, 개인적으로는 3월~5월쯤 그만 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미정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따로 잘 얘기해보라고 했으며, 청년 인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회사로, 실업급여를 잘 주지않는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과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ㅠㅠ

(사장님 1명 제외, 총 22명 사업장입니다. 건설관련 IT솔류션 회사이며, 저는 기획디자인팀 대리 1년7개월 차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하여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11월말 경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12월에 사장님 지시로 팀내 인원을 새로 뽑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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