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 알리고 바로 부당강등처분
현재 7개월째 현재 회사에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아직 2월 7일에 결혼식이 있지만 5월 30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결혼은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고 얼마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후 바로 회사에서는 제가 팀장으로 역량이 부족하니 다른 팀장이 올거니까
인수인계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발령도 새로온 팀장을 공지하고 저를 과장으로 강등해서 발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정리할건지 알려달라고 하고 과장으로 일하는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에 현재 앉아있는 자리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면 앉는 자리에
배치되어 인수인계 중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였고 6월 17일이 넘으면
재직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도 발생하니 그런 조치가 취해진거 같습니다.
해고통지도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고 노동위원회
제소를 하고 싶지만 현재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하던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나 노동지청이나 그냥 버티라고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