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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노동법률교육_2012년 11월 16일

제목 : 2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장소 : 잉그바움유치원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2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진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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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률교육_2012년 11월 12일

제목 : 1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우성샛별어린이집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1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진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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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지원사업 부모특강1_2012년 11월 10일

제목 : 커뮤니티지원사업 부모특강1 (11월 10일)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모임방

 

내용 :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맘과 아빠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No하우! 안아주는 Know하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의는 현) 서울 동광초등학교 교사인 전성실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직장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직장맘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직장맘지원센터에 마련되어있는 맘카페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강의를 듣는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끼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놀이도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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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육아 휴직 고충

곧 출산을 앞둔 워킹맘 입니다. (현재 37주)
여건상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출휴(3개월) + 육휴(1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출휴(3개월)만 준다는 입장이었고, 몇달간 조율 끝에 결국 출휴(3개월) + 육휴(2개월) 이후 정상출근을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장 10인 정도 규모 입니다.)

현재 출퇴근 거리도 왕복 3시간으로 육휴 2개월 감안한다고 해도 정상 출근이 어여워 (어린이집 시간고려)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제 얘기도 꺼내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상 출퇴근..)

회사에서 요구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 법적 고지 사항 (출휴 3개월+육휴 1년) 모두 마친 후 퇴사 처리 해달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출산 전인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고 제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권고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제가 출휴3개월 이후에 육휴 1년 통보로 안될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연장을 받으면 그동안 대체 인력이 없이 일할 동료들 배려차원에서 미리 얘기해보려고 하는것인데, 사업주 마인드는 작은 회사이니 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라는 식이거든요..

그냥 출산 휴가까지 다 쓰고 육휴 통보 후 안주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육휴 거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사업주가 앙심품고 벌금 내고 말겠다- 육휴 줄수 없다고 나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500만원만 내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1월중순쯤 출산예정일인데요
전 출휴 육휴를 바로 쓸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출휴 60전부터 고용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게 있다는데 그럼 그건 제가 육휴종료후 30일이상만근무만하면 지원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30일이후 회사에서 경영상필요의한 해고일경우 전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지~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입사한지 1년미만이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수있는걸로 알고있지만, 혹 사업주가 1년 미만내 신청을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2월 입사인데 집안사정으로 11개월차인 내년 1월 한번 회사에 문의하려합니다. 혹 이문제로 제가 불이익 당할까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차 사용의 건

제 직장에서는 연차가 연15일이고, 2년에 1일씩 연차가 더 증가하여 현재는 입사 3년차로 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입사 4년차가 되어 연 17개 연차가 될 예정인데,
2016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합쳐서 총 1년 휴가를 가질 예정)

그렇게 되면 2016년 출산휴가 시작 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일이고,
2017년 4월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수가 정해져있어도 휴가 사용 전 실제 근무한 일수와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17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직장맘 100문100답 책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뉴스레터 14호_직장맘지원센터 개소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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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7월 28일 (14호)

 

인사말

푸르른 산, 출렁이는 파도가 손짓하는 여름입니다. 설레는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직장맘들에겐 아이들 방학이라는 어려움이 따라 오지요. 그래도 하루쯤은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휴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8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두 번째 이야기,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제도”

이번 열두 번째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에서는 하반기 시행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서 두드러진 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이 15%에서 25%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om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3주년!

2012년 7월 개관 이후 지난 3년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총 5,665건의 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보육 등 연계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직장맘 간 정보공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및 노동 관련 기관 2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직장맘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베스트베이비 7월호에 소개

직장부모커뮤니티가 베스트베이비 7월호에 소개되었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집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되풀이하는 직장부모들의 지역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직장부모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동네 직장부모커뮤니티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와 협약식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약식
  • tbs 뉴스_여성의 사회적 지위
  • 양상평등주간 기념행사

알려드립니다!

2015년 ‘찾아가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법적권리 시각에서 살펴보는「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알아두면 힘이 될「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강의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15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1인 이라도 두 가지 교육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직장맘 핸드북 개정판 발간

드디어 직장맘을 위한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말에 발간되어 직장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서울시의 혁신백서에 그 이름을 올렸으며,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성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하였던 핸드북의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재구성하여 다시 한 번 펴냈습니다. 2015 핸드북 개정판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62) “출산휴가 미루라는데 어쩌죠?”

2015년 7월 8일

본 기사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이 여성신문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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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홍대입구역 1번 출구)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뉴스레터 13호_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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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5월 21일 (13호)

 

인사말

싱그러운 5월에 직장맘, 아이와 아빠도 함께하는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새 출발합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정보 나눔과 공부 그리고 놀이와 힐링도 함께 하지요. 센터는 직장맘과 가족들이 살 맛, 일할 맛을 서로 북돋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한 번째 이야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제도”

열한 번째 직장 내 법적 권리는 센터 상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제도의 사용 요건과 신청방법, 지원금 등의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om 뉴스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개시!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공모’에서는 8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팀은 5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아빠와 자녀와의 데이트 및 부모교육을 통한 가족유대강화, 아이와 함께 텃밭 가꾸기, 동네 음악 줄넘기 등의 마을활동, 직장부모인문학(돌봄인문학)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 직장부모 커뮤니티의 역동적인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 ‘엄마와’, 직장맘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오픈!

엄마와 아기를 위한 대표 어플리케이션 ‘엄마와’는 지난 4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앱에서 직장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엄마와’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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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워킹맘 지원사업 선정 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방
  •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 서울여성마라톤대회 현장상담 및 홍보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려드립니다!

2015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을 위한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2015년에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15인 이상의 직장맘이 모여 신청하면 서울시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노동법률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 본격추진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소책자 발간 이후 지원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활동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맘들의 고충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59) “연차와 출산휴가 연이어 써도 될까?”

2015년 5월 20일

본 기사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이 여성신문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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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홍대입구역 1번 출구)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뉴스레터 12호_직장부모커뮤니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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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3월 24일 (12호)

 

인사말

 

톡톡 대지를 깨우는 새싹들의 아우성이 들리나요? 이렇게 또 봄은 우리들 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네요.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에도 봄꽃 같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 번째 이야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성과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om 뉴스

‘찾아가는 현장상담’ 4개 지하철역으로 확대 운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개 역사에서(2호선 당산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진행하던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오는 4월부터 2호선 건대입구역과 4호선 사당역까지 4개 역사로 확대 운영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관련 고충, 연차휴가·실업급여 등의 노동권 관련 고충을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에 직장맘과 직장대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유관기관 내방
  • 찾아가는 현장상담
  •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동작구)
  • 3.8 여성대회

알려드립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모집 공고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일이 가득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부모와 지역사회가 만나 아이를 함께 키우고 함께 배우며 보다 나은 양육환경조성,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자하는 직장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마을에서 모인 직장부모, 회사에서 만난 직장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015년 노동법률 교육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2015년에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을 동시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15인 이상의 직장맘이 모여 신청하면 서울시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56) “조산 위험 있을 때 출산휴가 되나요?”

201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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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홍대입구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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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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