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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업주가 이 회사는 출산휴가를 3개월 쓸 수 없다며
재택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라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택 근무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연락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되서 두시간 마다 일어나는 애기 보랴 정신이 없는데 답변이 조금만 늦게 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확인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첫째가 어린이집 끝나서 오면 더 정신이 없는데 번역해달라 외국 업체에 메일 보내서 확인해달라 등등 말 그대로 무보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일을 시키는데 화가나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고 싶다가도 애 둘 키우는데 출산 급여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꾹 꾹 참아가며 애기 안고 컴퓨터 키고 일을 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만약 제가 부당한 근로강요로 인해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다면 출산휴가 급여는 못받는 건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임신초기 유산위험때문에 휴직

안녕하세요. 31세 임신 6주차 여성입니다.
제가 임신사실을 알게된건 2/14일이었구요, 잦은 야근으로 거의 9시 30분 출근 밤10시 이후 퇴근이 일상적인 생활을 약 4개월 반 가량 해와서인지 자궁내 피고임이 심해서 위험하니 (유산기) 외출금지에 집에서 누워만 있으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16월요일 출근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가 3월부터는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개월 근무 후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서 겨우 2월6일에 수습이 끝났습니다.
결국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한달이 채 안되었어요.
(다른 직장을 다니긴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게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안정기까지 두달을 쉬고 5월부터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출산예정일이 10월 18일이어서 최대한 9월말~10월 첫째주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고용보험 가입 후 정식 근무일자가 180일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저는 출산휴가90일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일연결이 힘들다며 일없을때 4대보험을 중단한다 했는데..
제가 중단하지말라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요양보호사로 주5일일하고 토.일근무 안했습니다.
매달 80시간 채우면 처우개선비라해서5만원정도 나왔구요
토욜은 무급휴무라하던데.. 이경우에도4.5.6 출산휴가급여신청이 될까요?

임신으로 퇴사권고

작년 11월부터 지인소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정규직이고 4대보험된다고해서 4시간근무 시작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올해1월에 12.30까지 근로계약서 또 썼네요.. 근무도중 임신을 알게되어 어르신가족께 말씀드리고 괜찮다하셔서 근무를 계속했네요.
4개월 케어받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고..제 임신얘기를 했더니..
이상태에서 다른 어르신 연결도 어려우니 퇴사를 말씀하시네요.
일이 없으면 4대보험도 중간에 끊는다며..입사시 여쭤봤을땐 일할의사만있으면 4대보험 유지해주신다했는데.. 전 일할수있다 말씀드리고 퇴사는 안한다고 했어요..
5월출산이라 4.5.6출산휴가달라했네요..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180일 유지시 받을수있다는데..
6월 출산일 끝날시점에 180일이 됩니다.
제상황을 어떻게 요구해야 정당한건지요??

육아휴직시 발생 소득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연재하는 기사의 원고료가 발생하데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2. 육아휴직 기간중 대학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3.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가거나 기사를 연재하게 되면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가지(기사 연재 및 출강)가 모두 이루어져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육아기 단축근로기간동안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라서 헷갈립니다.
최근에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0%가 맞나요?
맞다면 상한액, 필요서류,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서 받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이후에도 내마음 보고서 신청한 글들이 있어서요.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김수연
010-8773-5726
dssy99@hanmail.net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집과 직장 모두 서울소재입니다.
집: 서울시 도봉구 소재
직장: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총체적인 고충 ㅠㅠ
일단은 저의 심리적인 고충이 가장 큰것 같고 (죄책감.. 의욕상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직장에서도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내 체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겠어요…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후 1년후 육아휴직..쓰려고하는데..

출산한지1년 되었구요 당시엔 출산휴가 3달정도만 쉬었구 육아휴직을 못썼습니다.
회사내에 임신한사람이 3명(한명은 타부서이고 두명은 같은 부서입니다..)
있어서 한거번에 쓰면 안된다며 관리부경리이사 가 딱 잘라 얘길하더군요..
그당시 이사도 있었구 어린이집도 죄다 대기여서 어쩔수없이 시댁에 아기를 맡기게 되었구요
1년지난 지금 회사근처 직장어린이집이 확정되어서 보내려고하는데요
아기를 시어머님이 봐주신상태여서 아기가 할머니와 애착관꼐가 형성되어있는터라..
어린이집선생님이 엄마와의 애착관계부터 어린이집 적응이 중요하다고하네요.
주양육자가 어머님에서 저로 바뀌는거라.. 한달간의 적극적인 적응훈련을 요한다며
남편은 답은 제가 육아휴직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얘기해보라고하는데요. 선듯 쓴다는 말도 못하겠고 고민입니다.
관리부이사가 예전에 육아휴직쓰러면 나가라고까지했거든요..
육아휴직쓰면 차라리 신입고용하는게 났다면서.
육아휴직은 법상으로 회사에서 쓸수있게 해주는게 원칙인데 아직은 그렇게 선듯 쉬라고 하는회사는 없는거 같습니다. ㅜㅜ
연차를 3주어서 쓸까도 봤지만 한거번에 쓰게되면 연초라.. 일년행사가 아직 많아서 연차를 쓰기에도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기준도.. 내년껄 땡겨서 쓰는건가능한데 ..
왜 이월은 안될까요? ㅋ 매년 남아도는데말이죠… ㅜ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으로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하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자택근무는.. 가능한걸까요? 회사와 상의를 해야 가능한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연휴내내 고민하게생겼습니다. ㅜ.ㅜ

상담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 복직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세청산하 직장어린이집이고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국세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워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6명(사직1명을 제외)의 직원 중 저를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각원의 특성이나 여건상 근무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인 소속어린이집이라고는 하나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동해가는 어린이집으로가려면 사직서를 쓰고, 새로이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와 임용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고용승계를 하겠다하고 근무조건(연차, 출퇴근시간 등)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 시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3. 육아휴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직하는 시기에 순환보직을 명하여 기존의 근무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4. 순환보직이라 하고 사직서를 내야한다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것인지..꼭 작성해야만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인지요?
질문5. 저의 경우 발령난 어린이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 거리상 왕복3시간 거리가 넘어 다른 근무조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상 어떠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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