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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산전후휴가 상담

이전에 상담드린적 있는 기간으로 회사에 휴직요청을 드렸습니다~ 10/1~31 육아휴직 11/1~12/6 출산전후휴가 (36일) 12/8~1/29 출산전후휴가 (54일) 1/30~ 육아휴직 처음에는 병원에서 알겠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입사일이 1월20일로 산전후휴가날짜를 맞혀서 계약종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입사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입사로 알고 입사했지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봤을때도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거나 하지않지만 *제8조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하며,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한 본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혹시 이계약서상으로 봤을때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혹시 그렇게 계약직일 경우~ 위~ 내용 처럼 육아휴직을 주지 않고 계약종료를 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전휴가가 딱 1월20일전에 끝나게 해서 계약을 종료시켜야되서~ 날짜 계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첨자 발표]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_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2가족(총 인원 58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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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22가족>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725() 국립고궁박물관 15:00~17:00]

※ 계속되는 비와 폭염으로 인해 7.25일은 창덕궁 → 국립고궁박물관 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1

강★미

(5221)

3명

7

윤★란

(3331)

3명

2

김★수

(6709)

2명

8

이★라

(1469)

2명

3

김★숙

(1634)

3명

9

장★정

(6649)

2명

4

박★례

(1597)

3명

10

최★옥

(1553)

3명

5

박★숙

(3131)

3명

11

한★혜 (3370) 2명

6

양★정

(7477)

3명

 

 

 

 

 

 

[817() 경복궁 15:00~17:00]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1

김★영

(3579)

4명

7

장★

(1584)

3명

2

김★연

(8677)

3명

8

장★혜

(5171)

3명

3

김★미

(1199)

2명

9

정★희

(1739)

2명

4

박★경

(6186)

3명

10

허★희

(6940)

3명

5

손★경

(6485)

2명

11

황★미

(6354)

2명

6

이★진

(1456)

2명

 

 

 

 

 

※ 신청한 총 참여 가족인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_ 신청한 인원 수 이외에 인원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일정을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7월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

날짜: 7. 25(화) 15:00~17:00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 계속되는 비와 폭염으로 인해 7.25일은 창덕궁 → 국립고궁박물관 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8월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

날짜: 8월 17일(목) 15:00~17:00

장소: 경복궁

※ 우천시 국립고궁 박물관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대체함.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 및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7. 21(금)까지 센터(02-332-7171)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소식 알리니 권고 예정 통보

요약) 회사에서 계약한 업무 외 업무를 시킴. 지시받은 타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 팀의 업무 공백 발생으로 타팀성과발생/본팀성과 미비. 성과부족으로 압박.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였고 익월 투자유치에 성공함. 익월 투자유치는 ceo의 공이 되었으며 관련한 자료를 기획한 것은 성과인정x (그 동안의 성과 부족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움. 프로그램 기획자를 뽑고 기존 프로그램 영업을 성과로 삼는것도 이해가 안 됨.) + 성과 부족 압박 14일 뒤, 임신사실 공개-> 익일 권고사직 및 해고 얘기가 나옴. 스타트업 재직중입니다. 임신 소식 알리고 권고 통보 대기중입니다. 본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이 투자로 연명하는 전형적인 스타트업이며, 기획업무로 뽑혔으나 입사해서 한건 기존 판매중이던 상품의 택배포장, 기존 상품 창고 정리, 기존 상품 영업, 타 팀 영상 오탈자 및 편집오류 검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한 업무 중 순수 기획의 비중은 30%이내 인 것 같습니다. 타팀이 급하다는 이유로 해당팀들의 업무를 맡기니 새벽까지 남아 그 일을 처리한 날들도 있었고 반나절이상 외근으로 타팀지원을 나간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 외 타팀의 업무 지원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며 그 동안 본팀의 기존사업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입사당시 코로나 시기였고, 본 팀의 기존 사업은 코로나 기간동안 해외여행의 대체품으로서 특수를 누리고 있었던 사업적/시기적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향후 장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타팀을 돕는데에 크게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현재 도움을 주었던 타팀들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와서는 저희팀은 볼만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7월 3일 저녁, 한 달의 기간동안 성과를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납득하긴 어렵지만 어떠한 사유였던 본팀의 성과가 미비했으니 이번 한 달 동안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ceo도 미팅자리를 주선하며 도움을 주었고 열심히 준비해서 며칠만에 그럴싸한 기획을 진행해였고 일사천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에대한 압박 통보를 받은지 14일 지난 7월 17일 임신을 알게 되었고 ceo의 친누나인 경영지원담당자가 우리회사는 단축근무가 없다 하기에 나라에서 해주는게 있다고 했더니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그 익일 권고사직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출이 없는 회사라 자본잠식 상태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1. 경영지원담당자(친누나)의 언짢음 ceo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누나가 언짢은 이유가 회사가 어려운데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었고, 제가 단축근무시 회사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니 ceo가 화색을 지으며 누나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지원같은 건 없다고 하기에 공시된 내용과 신청방법 캡쳐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ceo에게 "(누나에게)단축근무 얘길 왜 했어" "지원금 있는거 왜 같이 얘기 안 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15일(워킹데이 11일)동안 기존사업의 영업을 따오지 못 함. 익월 투자유치는 ceo의 공이 되었으며 관련한 자료를 제로베이스에서 부터 기획하고 제안 한 본 팀의 업무 공은 없다고 합니다. (누나 주장) * ceo는 내보낼 마음이 없는데 누나(경영실)가 보내라고 하니 중간에서 난감해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누나가 그냥 내보내고 싶어서 악을 쓰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긴급‧틈새보육 안내

서울시는 야간·주말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휴일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이제 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틈새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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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서울시 긴급틈새보육 안내

- 서울시는 휴일, 야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지난 4월 은평, 서초에 지정하여 총 11개소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총 15개소로 확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긴급·틈새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

 

신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바로가기) 

※ 휴일보육어린이집은 재원 어린이집에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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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365열린어린이집

시간 일시보육을 제공(1.1, 설ㆍ추석 연휴, 12.25 제외)하는 보육 시설로,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보육과 유사

365열린어린이집 예약신청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이용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

- 이용요금 시간당 3,000원(식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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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 전담교사가 아동이 하원할 때까지 식사 등 안전 보육을 제공

☞ 보육서비스예약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바로가기) 

 

■ 휴일보육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재원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

☞ 보육서비스예약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바로가기) 

 

주말어린이집

6월부터 주말어린이집을 신설, 10개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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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주말에 일 나가야 하는데야간·주말·24시간 틈새돌봄(클릭)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육아휴직을 1년 4개월 14일 사옹했습니다 복직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는데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람 저에게 남은 7개월 16일에 대해 6개월만 단축근무 비용을 지원받을 슈 있는지요? 나머지 1개월 16일은 날리는 건지요? 3개월 단위로 끊어 사용할 예정입니다(시간 변경할 예정)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의 판단기준이 궁금해요.

질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하 ‘사후지급금’)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될 경우에도 사후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며 그 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계속 근무’의 의미는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시간과 형태와 관련 없이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개인휴직 등)을 개시한 경우 : 계속 근무 미포함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개인 휴직 사용 등의 경우는 바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 여부를 기다려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상실 이력이 있었으나 자본ㆍ자금 등 밀접한 관련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및 조건으로 곧바로 고용보험 취득이 있는 경우 : 사안에 따라 판단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29, 회시일자 : 2015-02-26)에 따르면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는 바,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예외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폐업,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2021. 12. 31.>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041, 회시일자 : 2018-12-05

 

【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의견>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육아휴직은 법상 강제되는 휴직인 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보는 점, 지침 시행일(2014.3.4)이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일(2017.11.28)보다 앞서는 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상 강제되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추가 사용 또는 개인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근로자의 휴직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 등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29, 회시일자 : 2015-02-26

【질 의】

 

❏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 설>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당해 사안의 경우 S카드고객서비스(주)는 S카드(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아 사후지급분(15%) 지급 가능

 

<참고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25%를 지급하고 있음>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 관련

정부 지원금 210만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서 정상 월 급여 지급 하고 근로자가 지원 받은 210만원을 회사로 이체 시켜 주는 방식을 택해도 상관 없는지요?

발생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 소속 회사에 20년도 4월에 입사하여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금년도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올해 발생 연차 갯수가 16개가 맞을까요? 올해 발생된 연차를 전혀 소진하지 않아서, 모두 소진 후 퇴사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올해 발생 및 사용가능 연차 갯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관련외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사례가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입사일 : 22. 7. 1. - 급여 : 2,732,300(세전) - 연차 : 입사일 기준 발생 1. 임신중(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2. 임신중 육아휴직(9개월)→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3개월) 순으로 사용 가능 여부 3. 1,2번 사용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22년도 7.1 입사 / 23년 7.2 연차 15개 발생) 4. 1,2번 사용 시 퇴직금은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5. 2번 사용 후,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 발생된 연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6.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부담인지? 고용보험 부담인지? 7.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거부 할 시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서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육아기 단축근무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 1년 육휴 + 2년 단축근로 가 되는걸로 알 고 있는데 2년 단축근로를 적용받으려면 육아휴직이 1일이라도 남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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