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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거부

99년 입사해서 16년차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수는 15명입니다. 2014년 10월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2015년 6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이여서 6월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출산휴가 거부였고 이유는 회사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과 아직 출산휴가 전례가 없다는것입니다. 출산휴가 거부는 곧 퇴사하라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감정소비만 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휴가에 대해 얘기했을때 어짜피 육아휴직 쓰는거 본인맘이고 대표이사가 모라할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냥 휴가신청서 내고 인수인계 잘해라라고 저희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제가 금요일에 휴가신청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를 다시 부르더니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육아휴직 쓰는거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 아무도 안쓰는데 넌 뭔데 쓰냐면서 다른사람들도 다 출휴끝나면 애맡기고 나오는데 부모 아니면 애볼사람 없는것도 아니고
저 없는동안 다른 두사람이 일년동안 힘들어야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회사내에 이런 육아휴직 쓰는 사례없었는데 자기팀에서 사례나오게 하는게 자기는 싫다 회사측 입장은 육아휴직 못쓰는거다 그냥 애볼사람구하고 출산휴가 쓰고 바로 복직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규정상에 출산휴가 포함 1년으로 되어있다고 9개월만 쉴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보다 회사의 규정이 우선시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여부

현재 강남에 있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입사하였고 2013년 4월6일 결혼해서 4월 중순쯤 신랑 사는곳인 동두천으로 이사를했습니다.
그해 12월말쯤 출산으로 인해 출산및 휵아휴직6개월과 연차 15개 사용해서 2014년 8월 1일부로 복직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출산및 육아휴직 6개월 허용하고 있고 출퇴근 4시간에 육아까지 주6일 근무하려니 힘에 부치네요.
만약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및 실업급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련질문드립니다.(간호사입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개인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일년에 한번 개인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2014년도 실적에 따른 개인성과를 2015년도 3월경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2014년 3월에 개인성과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언제받은걸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평균임금계산을 복직후 2달치월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성과급은 몇으로 나눠야 하나요?(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현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이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는 백만원가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2달근무기간만 계산해서 들어와서 액수차이가 나네요)

2.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주소지는 대전으로 되어있는데 신랑이 서울로 발령나서(군인임) 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에 관사가 나올때까지 친정(전남)에 머물계획입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더라도 5개월정도밖에는 못할것 같아요. 관사가 5개월정도기다리면 나올거라고 해서요. 이런경우 5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첫직장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모두 애를 맡기고 서울에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만두었습니다.두분다 전라도에 사셔서 제가 첫직장을 다닐경우 애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첫직장은 육아로 인해서 퇴직한경우고 친정근처병원은 원거리로 인한 퇴사가 되는거라서요…

퇴직금 문의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평균임금은 3개월치의 평균금액이라는데 저같은경우에는 2011년되의10월 월급과복직해서의 두달월급 이렇게 석달걸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회사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다음해 3월경에 한번 줍니다. 2013년 3월에도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안들어왔길래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달에 육아휴직중이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자들에게만 주는거라네요.규정이 바뀌었다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언제받은 성과상여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3.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언제받은걸 기준으로하나요?

4.제가월급을받을당시에는 연봉제였는데 작년8부터 호봉제로 바뀌어서 호봉제로기준으로 퇴직금을계산하다보니 퇴직금이 엄청 낮다고하던데 연봉제든호봉제든상관없이 내가받은월급가지고퇴직금산정하는거아닙니까?
시원스런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해서요

육아휴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4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은 직장맘입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 지금은 친정근처라..아기를 친정엄마가 봐주시고있는데 신랑직장옮김과 그로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아기봐주실분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육아를 봐야할꺼같은데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에는 실업급여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먼거리이사로 인한건지, 아님 육아로 인해서 받을수있는건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출산전휴가 고민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임신부입니다^^
업무특성상 오버타임은 거의 매일하고 활동량이 많고 알콜중독 이용자들의 폭언이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곡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바로 생긴 아이를 야근하다가 잃었는데 그때 병가도 못쓰고 근무했었구요.
얼마전 두번째 임신했는데 겨우 5주차이고 제가 몸이 약해서 의사가 조심조심 일하라고 하더군요.
출근해서 2-3시간만 일하면 배가 자꾸 아파서 출산전 휴가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
1. 유산이나 사산력 있는 경우
2. 신청당시 임신부 나이 만40세 이상
3.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아 하는건가요? 아님 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건가요?

저는 1번과 2번은 해당이 되는데 아직 아기집만 초음파로 확인한 상태라서 진단서를 받으려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며 1-2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1-2주 사이에 직장내 행사라든지 밤 9시나 되야 끝날 정도로 야근 스케쥴이 빡빡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데 출산전 휴가 신청하려면 시기를 기다렸다가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저희가 직원 80명 중에 여직원이 극히 소수이고 관리자(전부 남자)들이 임신에 적대적이라서 만약 출산전 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출산전 휴가를 쓰게 되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이며 7월초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출산 휴가는 5월 말전이며 3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HR팀에 근무 중이며 팀에는 부장, 저( HR실무), 비서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사건개요
14년 9월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그만둘 것을 선언
10월 근로자대표 1명 지명 후 구조조정 회의/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65명중 55명에게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 받은 직원 모두 서명
본인은 2월말일자로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받고 서명.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조조정 신고.
11월 중순 _입덧과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사실을 알림.
12월 중순 _비서가 학업을 이유로 퇴사할 것을 통보
1월 중순 _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그 후 비서 후임자 신규채용.
1월말경_3월 말로 해고통지 당함. 다시 한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본인의 업무는 회계사 사무실로 아웃소싱 할것을 통지받음.
3월 5일 현재_업무를 회계사사무실과 신규채용한 비서에게 넘길 것을 종용받음.

해고통지서를 받았을때만해도 본인의 업무는 기존 회계 인력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웃소싱 업체와 신규인력에게 넘겨주어야할 상황입니다.
저는 직전 직장에서 인사총무와 비서를 겸하여 비서경력도 있습니다. 한데 기존 인력인 저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비서를 채용 후 저의 업무까지 인수인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신을 했으며 출산휴가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서 임금와 아웃소싱 수수료를 더하면 제 임금과 비슷하여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비서 겸업을 제시하였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5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와 면담할때도 2개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출산휴가시 비용부담과 경영악화로 육아휴직까지 요구할시 사업장의 존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이 2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인원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이기는 하나 임금삭감, 희망퇴직지원, 신규채용중지와 같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회사측에는 없었습니다.(일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기는 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업체와 새롭게 계약하고 신규채용자에게 일을 넘겨주라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 못해서거나 기타의 이유를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해고예정통지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 대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는 13년 초에도 180명 되는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 후 서명하게 하고 필요 인원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계속 근로하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제가 임신 매우 초기에 유산을 3번 경험해서 출산전 휴가를 신청해서 쓰고싶은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최소 산모수첩을 받은 이후여야 한다거나..
제가 산모 수첩을 받기도 전에(병원에서 심장소리 듣기 전이라고 산모 수첩은 안주더라구요) 유산했는데 이렇게 초기인 경우에도 출산전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시 통상 임급을 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 기본급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135만원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 이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사업주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현재 둘째아이 임신 30주입니다.
5월 8일 예정일이구요.
첫째아이 출산시 출산휴가를 받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귀했습니다.
백일이후부터 시어머님께서 양육해주셨고, 돌이후부터 어린이집 다닙니다.
둘째아이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이후 바로 복귀하긴 힘들듯합니다.
첫아이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회사에서 장소가 마땅치않은데,
모유 유축해가면서 반년이상을 다녀서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까지는 케어하고 그 이후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관해서는 임신 후 회사에 알렸고, 출산휴가는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말씀드린적없고,
회사 규모상 1년 이상을 공백을 가지고 갈것같진않고 부정적으로 보실듯합니다.
3월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고 싶은데,(3개월 후 복직이 아니라 1년 3개월 후 복직이니 새로운 사람을 뽑던 할 수 있게요;; 3개월 후 복직이면 불편을 감수하고 다들 일을 나눌듯싶어요, 첫째 출산휴가때 그랬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쓴다그러면,
주려던 출산휴가도 주지않고 퇴사를 종용할거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일단 받고, 육아휴직 개시전 한달전에 신청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거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좋게좋게 회사를 생각해서 출산휴가를 말씀드리면서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싶고,

1.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료는 어떻게 증빙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갈까요? 그걸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녹취할 수도 없구요.

2. 아니면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이메일로 서면으로 신청시 묵묵부답이시면 그 보냈다는 증거만으로 거부가 되는건지? 이런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안이 될지 조언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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