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평균임금은 3개월치의 평균금액이라는데 저같은경우에는 2011년되의10월 월급과복직해서의 두달월급 이렇게 석달걸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회사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다음해 3월경에 한번 줍니다. 2013년 3월에도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안들어왔길래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달에 육아휴직중이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자들에게만 주는거라네요.규정이 바뀌었다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언제받은 성과상여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3.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언제받은걸 기준으로하나요?
4.제가월급을받을당시에는 연봉제였는데 작년8부터 호봉제로 바뀌어서 호봉제로기준으로 퇴직금을계산하다보니 퇴직금이 엄청 낮다고하던데 연봉제든호봉제든상관없이 내가받은월급가지고퇴직금산정하는거아닙니까?
시원스런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