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답글을 받았습니다.
아래 글(질문글) 중에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우선 권고사직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회사대표와 잘 이야기하라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 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 아 래 – 답변을 받았던 질문글과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혼자 계획했었네요…
그런데, 갑작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영업시작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 대표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 사용을 부탁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렵다라는 글들을 봐서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글들도 봤는데…
혹시 회사에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답변자 : 김재진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실업급여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도 사직은 사직입니다. 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등 사직서의 진의가 의심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이 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르 전제로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조언해드리는 것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기존의 권고사직을 철회하거나 시점을 1년뒤로 미루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회사가 사직이 처리되었다고 하여 철회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 게시판에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