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이후에도 내마음 보고서 신청한 글들이 있어서요.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김수연
010-8773-5726
dssy99@hanmail.net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집과 직장 모두 서울소재입니다.
집: 서울시 도봉구 소재
직장: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총체적인 고충 ㅠㅠ
일단은 저의 심리적인 고충이 가장 큰것 같고 (죄책감.. 의욕상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직장에서도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내 체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겠어요…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후 1년후 육아휴직..쓰려고하는데..

출산한지1년 되었구요 당시엔 출산휴가 3달정도만 쉬었구 육아휴직을 못썼습니다.
회사내에 임신한사람이 3명(한명은 타부서이고 두명은 같은 부서입니다..)
있어서 한거번에 쓰면 안된다며 관리부경리이사 가 딱 잘라 얘길하더군요..
그당시 이사도 있었구 어린이집도 죄다 대기여서 어쩔수없이 시댁에 아기를 맡기게 되었구요
1년지난 지금 회사근처 직장어린이집이 확정되어서 보내려고하는데요
아기를 시어머님이 봐주신상태여서 아기가 할머니와 애착관꼐가 형성되어있는터라..
어린이집선생님이 엄마와의 애착관계부터 어린이집 적응이 중요하다고하네요.
주양육자가 어머님에서 저로 바뀌는거라.. 한달간의 적극적인 적응훈련을 요한다며
남편은 답은 제가 육아휴직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얘기해보라고하는데요. 선듯 쓴다는 말도 못하겠고 고민입니다.
관리부이사가 예전에 육아휴직쓰러면 나가라고까지했거든요..
육아휴직쓰면 차라리 신입고용하는게 났다면서.
육아휴직은 법상으로 회사에서 쓸수있게 해주는게 원칙인데 아직은 그렇게 선듯 쉬라고 하는회사는 없는거 같습니다. ㅜㅜ
연차를 3주어서 쓸까도 봤지만 한거번에 쓰게되면 연초라.. 일년행사가 아직 많아서 연차를 쓰기에도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기준도.. 내년껄 땡겨서 쓰는건가능한데 ..
왜 이월은 안될까요? ㅋ 매년 남아도는데말이죠… ㅜ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으로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하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자택근무는.. 가능한걸까요? 회사와 상의를 해야 가능한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연휴내내 고민하게생겼습니다. ㅜ.ㅜ

상담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 복직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세청산하 직장어린이집이고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국세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워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6명(사직1명을 제외)의 직원 중 저를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각원의 특성이나 여건상 근무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인 소속어린이집이라고는 하나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동해가는 어린이집으로가려면 사직서를 쓰고, 새로이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와 임용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고용승계를 하겠다하고 근무조건(연차, 출퇴근시간 등)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 시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3. 육아휴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직하는 시기에 순환보직을 명하여 기존의 근무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4. 순환보직이라 하고 사직서를 내야한다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것인지..꼭 작성해야만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인지요?
질문5. 저의 경우 발령난 어린이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 거리상 왕복3시간 거리가 넘어 다른 근무조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상 어떠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일주일 정도 신랑과 겹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아기를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관련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제 출산예정일이 2014년 11월 30일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최초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 2014.11.03~2015.01.31 (90일)
육아휴직 기간: 2015.02.01~2016.01.31(1년)

근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5주 정도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 2014.10.27)

회사쪽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조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한 출산휴가 보다 앞당겨진 일주일의 기간이 연차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제가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 신랑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신랑의 육아휴직 기간: 2014.12.01~2015.01.31 (2달)

(신랑은 현재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도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2월이 지나고 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뒤늦게 서류를 떼어주면서 '출산일이 당겨졌기 때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조정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 출산휴가 : 2014.10.27~2015.01.24 (90일)
* 육아휴직: 2015.01.25~2016.01.24 (1년)

이 서류를 가지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센터 담당자분 말씀이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2015.01.25~01.31/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로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회사와 협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다시 조정해서 서류를 재발급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회사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해 신랑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보면 겹치는 기간을 명시하는 란이 따로 있던데 거기에만 기재하고 그 기간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고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위의 경우가 불가하여 회사에 서류재발급 신청을 요청할 경우 회사와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실제사용기간(2015.01.25~2016.01.24)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작일만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2015.02.01~2016.01.24 /종료일은 기존과 동일함) 서류를 발급해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최초 신청했던 기간(2015.02.01~2016.01.31)에 맞춰 발급을 요청하고, 그 앞에 신랑과 겹치는 일주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회사담당자 분도 처리방법과 관련해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설명하려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네요. 서류를 재발급 받지않고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 재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회사와 어떤 가이드로 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주시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공문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문을 2월3일자로 올렸는데, 아직까지 공문승인처리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도 개별면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시간을 종일로 조정하면 안되겠는지 물어봐 불가하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업무가 대상자와 면담하는 일이라, 시간을 조율해서 상담일정을 잡으면되고, 최근에도 계속 오전에 일정을 잡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맡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은 다가오는데…
공문결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좀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대체인력을 채용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된다는둥 안된다는둥 어떤 답변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처리 기일이 늦어져도 초기에 신청한 날짜에 맞춰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요?
계속 묵묵부답으로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해외출판사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7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귀 후 아이를 평일 내내 봐주실 분이 없어
5일 중 3일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본사의 방침은 재택근무를 허용하나
지사장님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육아기의 직장여성을 위한 재택근무 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임신부에대한 직장 업무 보복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인사부문에서 7년째 근무중인 대리입니다. 현재 임신 10주차이고요.

1. 요 며칠 입덧이 너무 심해서 1월이후 총 3번 회사에 30분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하기 전에 사전에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리고 나오다가 토하느라 늦는건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겉으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다음날 업무로 트집을 잡으시더니 갑자기 저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어제 지금 하는 모든 일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동료가 가져간 채 무보직처럼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이나 저나 인사부문에 근무하고 있는터라, 임산부에 대해 배려를 못하고 불이익을 주는것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지 저의 근태나 임신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아닌, 갑작스런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몰아가시고, 제 업무를 동료들에게 강제배분함으로써 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부장님께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너를 이팀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다고 함.)

2. 저는 유산경험이 1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미리 내고 싶은데, 이경우 부장님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나요?

3. 종합적인 상황

육아휴직 계속거부할시

회사에서 최초 거부후 근로자가 신고하여 벌금 오백인가? 벌금내면 사업장은 끝인가요 ? 아님 시간싸움인가요 ? 신고하고 벌금내고 신고하고 벌금내고~ 반복되는건가요? 회사가 벌금내고 말쥐~ 이런스탈일 경우 ㅜㅜ
출산휴가 끝나기한달전 육휴 신청햇을때 계속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해줄때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것은 서울시 근무자가 아닌 지방 근무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타도시 근무자이기에 깊이 있는 상담이 불가능하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방법을 하나라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2월1일 계약되어 현재까지 매년 채용공고없이 재계약이 되고 있고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되고 있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2012년12월18일자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전환직에 포함이 된다는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은 이상한 해석으로 공문내용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2년이상된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기간제로 계속 계약시 구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갑작스럽게 짐을 싸야했습니다. 12월31일 내년도(2013년) 계약을 하겠다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이 지난 지금.

제가 3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계장님은 2012년도 공문을 다시 이유로 공문이 온지 2년이 넘었기에 원칙(계장님의 이상한 해석에 의한 원칙입니다)에 의하면 저를 2015년도 재계약을 하면 안되지만 다른 두 선생님이 작년 연말 본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는 3월 출산이기에 재계약을 해준것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허락할테니 2016년도 재계약은 불가능함을 알아두고 결정하라십니다.

보건복지부에 2012년 공문 내용에 무기직전환이 안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냐 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질의했을 때 아니다. 무기직전화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정규직 또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업무에 대해 적용한 적이 없고, 계장님 말씀대로 2012년 공문 이후 2년 이상 계약이 되기에 계장님의 원칙에 의해 2015년도 계약이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깨고 저와의 재계약을 해주셨다면 2015년도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설명이 없었고 제가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니 저를 배려하는 모양처럼 내년에 재계약은 안되니 올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겠다고합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중앙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무기직 전환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정부 시책 역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 예전보다 활성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써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출산휴가만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기전 계장님과 무기직 전환유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계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저희 지자체는 기간제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종료로 계약 만료를 하거나 무기직 전환을 시켜주고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로는 저 한명이 남았는데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 계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설명이 전혀없었던 2년 이상 재계약 불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다고 결정을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도 못해주는 골치아픈 기간제 근로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이긴하나 매년 채용공고없이 계약얼 채결하였고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퇴사 시 받고 있습니다. 연속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도 2년 이상된 기간제라는 이유, 기간 종료 사유로 내년도 재계약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년2월 이후 매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미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나 다름 없는 근로기간이기에 육휴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8살, 6살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직장다니기가 참 녹녹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인데요… 답이 없네요..

2013년에 송파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내집마련 꿈을 이뤘다는 기쁨은 잠시 아이들 맡길때가 없더라구요..
신도시다 보니 아이들은 많은데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단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경쟁률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올해는 75:1 대학들어가기보다 어렵네요~^^
갈곳이 없어 이사오기전 살던곳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심끝에 전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제가 다시 친정에 들어간다는게 영~
딱 1년만 살겠다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곳 어린이집이 친정과 가까웠거든요~
1년동안 떨어져 지냈네요… 말은 주말부부였지만 생이별이죠…
1년만 참자참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위례에 200명 규모 어린이집이 신설되었네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가망이 없네요…
1년 넘게 기다렸건만…
항목당 점수제라니…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해서
만5세아동 2명이상~ 이 항목에서도 빠지니 점수가 100점(맞벌이부부) 밖에 해당안되네요…
접수하면서 선생님들 얘기론 힘들꺼라고 하네요…
200점인 사람이 접수 하루만에 15명이나 됐다고… 60명 모집이거든요~
문자오면 추첨 안오셔도 된다고…
절망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올해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신경쓸 부분도 많은데 둘째와 저만 친정에서 살수도 없고 둘째만 혼자 외할머니 집에 보낼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아님 아침새벽부터 둘째를 데리고 출퇴근을 해야하나…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모순이 있네요..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어쩔수 없다는 말만 돌아올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더 많아지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