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이며 7월초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출산 휴가는 5월 말전이며 3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HR팀에 근무 중이며 팀에는 부장, 저( HR실무), 비서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사건개요
14년 9월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그만둘 것을 선언
10월 근로자대표 1명 지명 후 구조조정 회의/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65명중 55명에게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 받은 직원 모두 서명
본인은 2월말일자로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받고 서명.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조조정 신고.
11월 중순 _입덧과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사실을 알림.
12월 중순 _비서가 학업을 이유로 퇴사할 것을 통보
1월 중순 _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그 후 비서 후임자 신규채용.
1월말경_3월 말로 해고통지 당함. 다시 한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본인의 업무는 회계사 사무실로 아웃소싱 할것을 통지받음.
3월 5일 현재_업무를 회계사사무실과 신규채용한 비서에게 넘길 것을 종용받음.

해고통지서를 받았을때만해도 본인의 업무는 기존 회계 인력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웃소싱 업체와 신규인력에게 넘겨주어야할 상황입니다.
저는 직전 직장에서 인사총무와 비서를 겸하여 비서경력도 있습니다. 한데 기존 인력인 저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비서를 채용 후 저의 업무까지 인수인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신을 했으며 출산휴가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서 임금와 아웃소싱 수수료를 더하면 제 임금과 비슷하여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비서 겸업을 제시하였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5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와 면담할때도 2개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출산휴가시 비용부담과 경영악화로 육아휴직까지 요구할시 사업장의 존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이 2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인원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이기는 하나 임금삭감, 희망퇴직지원, 신규채용중지와 같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회사측에는 없었습니다.(일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기는 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업체와 새롭게 계약하고 신규채용자에게 일을 넘겨주라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 못해서거나 기타의 이유를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해고예정통지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 대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는 13년 초에도 180명 되는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 후 서명하게 하고 필요 인원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계속 근로하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제가 임신 매우 초기에 유산을 3번 경험해서 출산전 휴가를 신청해서 쓰고싶은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최소 산모수첩을 받은 이후여야 한다거나..
제가 산모 수첩을 받기도 전에(병원에서 심장소리 듣기 전이라고 산모 수첩은 안주더라구요) 유산했는데 이렇게 초기인 경우에도 출산전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시 통상 임급을 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 기본급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135만원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 이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사업주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현재 둘째아이 임신 30주입니다.
5월 8일 예정일이구요.
첫째아이 출산시 출산휴가를 받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귀했습니다.
백일이후부터 시어머님께서 양육해주셨고, 돌이후부터 어린이집 다닙니다.
둘째아이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이후 바로 복귀하긴 힘들듯합니다.
첫아이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회사에서 장소가 마땅치않은데,
모유 유축해가면서 반년이상을 다녀서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까지는 케어하고 그 이후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관해서는 임신 후 회사에 알렸고, 출산휴가는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말씀드린적없고,
회사 규모상 1년 이상을 공백을 가지고 갈것같진않고 부정적으로 보실듯합니다.
3월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고 싶은데,(3개월 후 복직이 아니라 1년 3개월 후 복직이니 새로운 사람을 뽑던 할 수 있게요;; 3개월 후 복직이면 불편을 감수하고 다들 일을 나눌듯싶어요, 첫째 출산휴가때 그랬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쓴다그러면,
주려던 출산휴가도 주지않고 퇴사를 종용할거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일단 받고, 육아휴직 개시전 한달전에 신청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거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좋게좋게 회사를 생각해서 출산휴가를 말씀드리면서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싶고,

1.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료는 어떻게 증빙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갈까요? 그걸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녹취할 수도 없구요.

2. 아니면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이메일로 서면으로 신청시 묵묵부답이시면 그 보냈다는 증거만으로 거부가 되는건지? 이런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안이 될지 조언을 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업주가 이 회사는 출산휴가를 3개월 쓸 수 없다며
재택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라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택 근무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연락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되서 두시간 마다 일어나는 애기 보랴 정신이 없는데 답변이 조금만 늦게 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확인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첫째가 어린이집 끝나서 오면 더 정신이 없는데 번역해달라 외국 업체에 메일 보내서 확인해달라 등등 말 그대로 무보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일을 시키는데 화가나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고 싶다가도 애 둘 키우는데 출산 급여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꾹 꾹 참아가며 애기 안고 컴퓨터 키고 일을 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만약 제가 부당한 근로강요로 인해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다면 출산휴가 급여는 못받는 건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임신초기 유산위험때문에 휴직

안녕하세요. 31세 임신 6주차 여성입니다.
제가 임신사실을 알게된건 2/14일이었구요, 잦은 야근으로 거의 9시 30분 출근 밤10시 이후 퇴근이 일상적인 생활을 약 4개월 반 가량 해와서인지 자궁내 피고임이 심해서 위험하니 (유산기) 외출금지에 집에서 누워만 있으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16월요일 출근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가 3월부터는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개월 근무 후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서 겨우 2월6일에 수습이 끝났습니다.
결국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한달이 채 안되었어요.
(다른 직장을 다니긴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게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안정기까지 두달을 쉬고 5월부터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출산예정일이 10월 18일이어서 최대한 9월말~10월 첫째주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고용보험 가입 후 정식 근무일자가 180일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저는 출산휴가90일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일연결이 힘들다며 일없을때 4대보험을 중단한다 했는데..
제가 중단하지말라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요양보호사로 주5일일하고 토.일근무 안했습니다.
매달 80시간 채우면 처우개선비라해서5만원정도 나왔구요
토욜은 무급휴무라하던데.. 이경우에도4.5.6 출산휴가급여신청이 될까요?

임신으로 퇴사권고

작년 11월부터 지인소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정규직이고 4대보험된다고해서 4시간근무 시작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올해1월에 12.30까지 근로계약서 또 썼네요.. 근무도중 임신을 알게되어 어르신가족께 말씀드리고 괜찮다하셔서 근무를 계속했네요.
4개월 케어받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고..제 임신얘기를 했더니..
이상태에서 다른 어르신 연결도 어려우니 퇴사를 말씀하시네요.
일이 없으면 4대보험도 중간에 끊는다며..입사시 여쭤봤을땐 일할의사만있으면 4대보험 유지해주신다했는데.. 전 일할수있다 말씀드리고 퇴사는 안한다고 했어요..
5월출산이라 4.5.6출산휴가달라했네요..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180일 유지시 받을수있다는데..
6월 출산일 끝날시점에 180일이 됩니다.
제상황을 어떻게 요구해야 정당한건지요??

육아휴직시 발생 소득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연재하는 기사의 원고료가 발생하데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2. 육아휴직 기간중 대학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3.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가거나 기사를 연재하게 되면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가지(기사 연재 및 출강)가 모두 이루어져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육아기 단축근로기간동안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라서 헷갈립니다.
최근에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0%가 맞나요?
맞다면 상한액, 필요서류,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서 받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