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이며 7월초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출산 휴가는 5월 말전이며 3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HR팀에 근무 중이며 팀에는 부장, 저( HR실무), 비서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사건개요
14년 9월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그만둘 것을 선언
10월 근로자대표 1명 지명 후 구조조정 회의/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65명중 55명에게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 받은 직원 모두 서명
본인은 2월말일자로 해고예정 통지서 전달받고 서명.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조조정 신고.
11월 중순 _입덧과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사실을 알림.
12월 중순 _비서가 학업을 이유로 퇴사할 것을 통보
1월 중순 _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그 후 비서 후임자 신규채용.
1월말경_3월 말로 해고통지 당함. 다시 한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본인의 업무는 회계사 사무실로 아웃소싱 할것을 통지받음.
3월 5일 현재_업무를 회계사사무실과 신규채용한 비서에게 넘길 것을 종용받음.
해고통지서를 받았을때만해도 본인의 업무는 기존 회계 인력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웃소싱 업체와 신규인력에게 넘겨주어야할 상황입니다.
저는 직전 직장에서 인사총무와 비서를 겸하여 비서경력도 있습니다. 한데 기존 인력인 저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비서를 채용 후 저의 업무까지 인수인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신을 했으며 출산휴가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서 임금와 아웃소싱 수수료를 더하면 제 임금과 비슷하여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비서 겸업을 제시하였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5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와 면담할때도 2개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출산휴가시 비용부담과 경영악화로 육아휴직까지 요구할시 사업장의 존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이 2월말로 고용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인원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이기는 하나 임금삭감, 희망퇴직지원, 신규채용중지와 같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회사측에는 없었습니다.(일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기는 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업체와 새롭게 계약하고 신규채용자에게 일을 넘겨주라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 못해서거나 기타의 이유를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해고예정통지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품질관리팀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 대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는 13년 초에도 180명 되는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 후 서명하게 하고 필요 인원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계속 근로하게 하는 형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