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후 복직&퇴직

둘째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5월 복직 예정자입니다
둘째가 아직 어려서 회사에서 시행하는 유연근무제중 하나인
시간제 근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6시간 근무를 2개월(5,6월)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고 양육을 힘들어하시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겨야 해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도 퇴직을 같이 생각하게 되네요

단축기간중 또는 7월중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 산정이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단축기간에 받은 급여도 포함되어 산정되는건가요?
통상 제가 8시간 급여 기준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단축시간 1개월만 하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퇴직금 받는데 유리할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에 고용보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인데, 육아휴직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는 않는데, 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로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이나 복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점이 있는데,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합 11개월의 휴직만
가능하도록 그동안 임신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다시 현장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그만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행히 주변에 아기를 봐주실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기를 맡기고 복직하셨습니다.
11개월을 주는 이유가
제가 휴직을 하면서 대체교사가 들어오는데 15개월을 줄 경우에는 그 교사에게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11개월만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주변에서 봐주실 분이 없어서
그래도 1년은 제가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고 싶어서
출산, 육아 총합 15개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고용자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쩔수 없이
11개월을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인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굼하여 글 남깁니다.

김재진 노무사님 추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진 노무사님,
일전에 상담드린 내용에 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버티라고 하셨지만,,,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관리본부장과 어제 면담이 있었고, 결론은 해외영업과는 안맞는거 같다는 평가가 나와서, 국내영업으로의 전환배치가 불가피하다. 업무는 수발주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평가가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결론은 해외영업부와 안맞는다.. 라고 하네요.
지난 인사팀부장 면담 시, 해외영업부 내 팀전환이 아닌 저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는 국내영업부로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결론은 국내영업부입니다.

팀장의 시나리오는 3월 그만둔 직원의 업무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당장의 권고사직 보다는 국내영업부 전환배치 후 2-3개월 내에 권고 사직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국내영업부를 간다해도, 저의 근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과장 11년차,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 전혀 연관없는 국내영업부에서 2-3개월 버티겠다고 적응하며 고군분투를 하며, 업무도 사원급이 하는 수발주 업무를 하며 버티는게 맞는지,

2. 연관없는 부서로 발령은 권고사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와 협상을 할것인지, (5월 중순까지 인수인계, 5월 말일자 퇴사 처리, 위로금 3개월, 실업급여)

3.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불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기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전환배치 후 2-3개월내 다시 사직은 그간의 회사이력을 보아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발령은 빠르면 이번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 오후에 상기의 내용으로 다시 면담을 하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버티자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지인과 신랑과 논의 한 바, 그건 아니라고들 하네요…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2차례 승진 누락

재직 10년차이고 2013년 쌍둥이 출산으로 회사에서 첫 케이스로 11개월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다음해 4월이 승진케이스 였지만 누락이 되었고요..
하지만 휴직 상태라 받아들였습니다.
복직 후 다시 찾아온 승진인사에서 다시 또 2년째 누락되었습니다.
올해 인사고과는 S였고요. 대리->과장승진 대상자중 모두 승진되었고 저만 누락되었습니다. 하필 저만 누락 된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고 인사팀에 육아휴직이 그 이유냐고 되물었지만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런 처우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노동부에 고발하려 알아보았으나 승진누락은 사업주의 마음이라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메뉴얼이 있으니 사용케 하고 사후 처리에서 페널티를 물린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직장맘들이 많을것 같지만 당연스레 여기는것 같아 아쉽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급여 중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이며, 사업장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중 '통상급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급여는 아래의 항목과 같이 세전 2,500,000원이며, 세후 2,280,260원입니다. 급여 내역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약 기간동안 본인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액입니다.

1. 기본급 1,750,000원
2. 식대 100,000원
3. 수당 600,000원
4. 교통비 50,000원
5. 합계 2,5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후 2,280,260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출산휴가비 1,3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30,26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280,260-1,350,000=930,260)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총급여에서 수당, 식대, 교통비를 통상금액이 아닌 금액이라 제외하여 기본급 1,7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4대보험(39,749원)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360,25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50,000-1,350,000-39,749=360,251)

문의코자 하는 것은..
1. 본인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비 기준금액이 1)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 총액인 2,500,000원이 되는지, 2) 각종 수당이 제외된 1,750,000원이 되는지 여부
2. 출산급여에서 4대보험이 포함이 되어 제외되는지 여부
3. 따라서 본인의 출산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위치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이 함께 육아휴직 실현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던 중 문의사항이 너무도 많아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5살 아이를 둔 여직원 한 명이
저희 회사 최초로 육아휴직을 건의하였으나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저를 포함한 가임이 여성이 중심이 되어 윗분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물론 윗분들은 모두 남자분들이시죠.

저희가 단순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는 비용적으로나 인력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설득논리로 가져가고 싶은데.. 자료가 많아서인지 오히려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화를 통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윗분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전 연가사용 관련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연차일수가 17일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출산휴가와 이어서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배정된 연차일수 17일을 출산휴가 이전에 다 소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총무팀에서는 육아휴직(8~12월, 5개월치) 기간을 제외한 연차일수 만큼만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연차를 17일치 다 써도 될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 만큼을 제외한 12일치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육아휴직, 위로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 11년차 워킹맘입니다.
팀내 서열 2위, 팀장 바로 밑 과장이며, 회사에서 큰 이슈없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상장회사이며, 저는 해외영업본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4개의 팀이 있는데, 11년동안 부서내 팀 전환 배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현재의 팀으로 전환배치 되었고 1년정도는 팀장과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팀장은 저랑 동갑남자, 직급은 올해 승진하여 부장이며, 사내커플이며, 딸하나를 키웁니다. 저도 올해 초등입학하나 딸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도 공유하며 점심도 도시락 싸와서 함께 잘 먹으며 잘 지냈었으나, 언제부턴가 도시락을 같이 안먹고 벽을 쌓고 지내다가 작년 9월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는 아랫직원들을 잡고, 저한테도 은근 업무적으로 회식적으로 따를 시키기도 하고, 작년 12월부터는 업무적으로 대리가 하던일 시키고 과장이 하는 일을 대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팀장 맘이니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장에 맡게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며, 매출도 하락하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2번 정도 불러서 협박아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기여이 저더러 과장 역량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팀에 기여도 안되며 팀웍도 이루어지지 않아 같이 일하는데 한계가 왔으니, 다른일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11년을 일한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아닌거 알지만,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갑작스런 사직 권유에, 다른팀으로 전환배치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딱잘라서 티오가 없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몇분만에 결정을 할 사안은 아니니 올해까지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월 말에 인사팀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팀장으로부터 오랫동안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좀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들어와서 지금은 인사팀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팀장의 안건을 대충 3가지로 말하면
1. 매출하락 : 과장으로서 매출이 낮고, 갑자기 하락 했다
2. 근태및 연차, 회식 : 너무 출퇴근 시간 딱딱 맞춘다. 과장으로서 팀내 선임으로서 모범이 안된다. 연차를 한달에 한번 정도 쓰는거 너무 많이 쓴다. 회식을 참석을 잘 안한다.
3. 보고 : 보고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라고 3가지 정도를 말해줬습니다.
1. 매출하락 : 국가적으로 이슈가 될만큼 큰 이슈가 있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 매출이 하락했고, 이부분은 출장시 바이어가 회장님에게도 보고가 상황, 제 탓으로 볼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 근태, 연차, 회식 :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나오고 야근하고, 연차 쓰지말라는 지적 없었으며, 같이 아이키우고 와이프도 사내커플 워킹맘이라 늘 이해해줬고 연차도 편하게 쓰라고 했었다. 회식도 일이 있으면 굳이 참석안해도 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미참석한적 거의 없으며, 참석에 의의를 두고 참석 후 일찍 간적은 있다.라고 말함.
3. 보고 : 작년 8월에 회사 행사 시, 본사 직원들이 지방 공장에가서 하루씩 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한 날짜에 일이있어 팀내 사원과 날짜를 바꿔 갔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안하고 갔다고 합니다. 전날에 보고했고 도착해서도 카톡으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 인사팀에서는 제편을 들어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방금 한 내용들을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면 윗분들께도 보고가 되었으니, 상의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곰곰 생각해보건데, 저한테 뭔가 갑자기 화난일이 있거나, 위기의식, 자격지심등을 느낀건 아닌가, 혹은 팀원 다 남자이고, 늘 자기는 여직원은 싫다, 술잘먹는 남직원이 좋다, 사원 뽑는 기준도 술잘먹는 남직원이고, 군대처럼 줄 세우기 좋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팀내 걸림돌이 되고,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하고 제 눈치를 봐야 하니, 제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3월초에 팀장으로부터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이 나왔고, 3월말에 인사팀 면담 후 경위서 제출..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판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가 생각해보면,
1. 권고사직 진행, 위로금 3개월, 실업급여 수령
2. 육아휴직(8개월 있음), 후 복귀 후 연관없는 업무 복귀시 퇴직, 실업급여
3.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해도 계속 버티기.
사실 권고사직으로 7월까지 근무후, (상여가 홀수달이므로 퇴직금 고려하여), 위로금 3개월 요청, 실업급여 수령으로 마무리 하고 싶으나, 경위서 낸 부분이 걸립니다. 경위서는 저의 귀책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제 잘못으로 쓰지 않았고, 문제제기 된 사안에 대해 원인과 사유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는, 저더러 사직을 다시한번 종용하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휴를 쓰고 다시 복귀하면 팀 분위기도 좀 바뀌어 있을것 같고, 사람일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쉬고 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휴 후, 저를 이상한 부서로 배치를 하여 제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언제 인사팀이 불러서 결론을 내자고 할지 모르겠어서,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협상을 해야 저한테 이로울지 몰라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저는 사실 버텨야 합니다. 워킹맘이니까요.. 근태 기준도,, 다른직원도 다 딱딱 시간맞춰 나오고 퇴근하는대.. 저만 과장이니까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출하락은 팀장과 공동책임 및 시장상황 문제 아닌가요?
보고는, 큰이슈만 보고하고 이메일 cc 하며, 매주 월요일 팀 주간회의시 보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이기에 사원처럼 업무를 배우는것이 아니고 루틴한 업무는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부분 경위서에도 썼구요.
저희 회사, 권고사직 많이 남발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 자르고, 새로뽑고 합니다. 저는 11년 동안 문제없이 일 잘하고 있었구요, 단지 팀장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해괴한 이유들 갖다 부치며 그만 두라고 하는건 정당한건지요? 인사팀은 주의명령이라는 회사규칙이 있어, 상사가 거지같고 이상한 명령을 내려도 상사의 말에 복종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리더쉽보다는 팔로우가 더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잘 해결할수 있을까요? 아낌없고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안녕하세요?
걱정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는 육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충남 금산에 있는 학교로 이직을 했습니다. ㅜㅡㅜ
우선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다보니 아기에게 줄 생활+문화혜택을 알아보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모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다보니 제 일자리가 걱정이 됩니다…
일은 꾸준히 해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운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이곳에서 복직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고민도 됩니다.

1.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2. 육아 휴직 후 지방으로 이사를 와 복직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 복직을 강제로 요청 할 수 있나요?
3. 육아 휴직이 끝나서 복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말부부를 해야하나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저만 보는 것은…
남편에게 가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