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드렸던 상담외에 추가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아까 전화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질문드릴께 있어서 다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2015년 12월 까지 프로젝트계약직으로 일하는 계약직인데요.
근무년수는 1년씩 계약 해서 총 2년 7개월째입니다.
2015년 8월 24일 출산후 출산휴가를 쓰고 12월가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관련해서 해당팀에 문의를 해보니.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프로젝트 사업을 도중에 종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프로젝트 계약상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 날짜(2015년12월)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사업종료를 해야겠다 판단되면 사업종료를 할수 있고 프로젝트계약직도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할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인정도 못받고. 제 계약기간인 12월에 대한 근무일수도 인정
못받을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프로젝트계약은 원래 이렇게 도중에도 사업이 종료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종료를 통보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