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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요청시 거부 당했을경우

지난번 4대보험에 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얘기하던 중 출산휴가 없이 퇴사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 불안하여 글 올립니다.
만약 출산휴가 요청시 거부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거며..
저희 업종이 출산휴가시 3달간 고용부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3달 중 2달은 고용부 지원제외 나머지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주되 회사에서 급여지원이 안될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달 급여도 늦게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4개월을 쓴 이후 4/2(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3월초 기존에 제가 근무하던 마케팅팀이 아닌 다른팀 본부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회사에 퇴사인원이 많다며 다른팀 본부쪽의 두팀 중 한팀으로 발령을 내면 복귀안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발령이 나면 어쩔수 없지않냐 라고 답변을 하였고 꼭 마케팅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발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 전화를 드렸는데 확정이 안났다며 확정나면 다시 전화준다고 하시고는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복귀 이틀전(3/31) 비서실쪽 팀장님이 회사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야할꺼 같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사 상황이 많이 안좋고 퇴사자도 많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마케팅쪽은 티오가 없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본부장님쪽 팀으로 발령나는 것과 상무님의 신사업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났다며 신사업이 컨펌나면 그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자리도 확정이 안났으니 출근하면 경영지원팀으로 우선 오라고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경영지원팀 본부장님과 잠시 면담을 했는데 복귀했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회사상황이 안좋다, 마케팅쪽 인력을 줄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줄이고 있어서 티오가 없다며 경영지원팀 총무하는 파견직 직원이 곧 퇴사하는데 후임이 5월에 온다며 그사이 공백을 저보고 메꾸라고 하시면서 경영지원팀에서 임시로 있으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에게 업무를 줄 경영지원팀 대리가 저에게 업무를 줄 후임이 오늘 휴가라며 내일 업무얘길 직접 들으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길 하다 제가 미리 얘기라도 해줬음 육아휴직을 연장했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퇴근전 육아휴직을 연장할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육아휴직 연장은 안한다고 통보를 했고 경영지원 총무 업무를 우선 한가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한 처사같고 불법 같습니다. 경영지원팀 발령 및 업무를 받지 않고 다시 마케팅쪽 근무를 희망하는데 이부분 상담요청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어렵게 출산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문의드리는데요.. 저의 출산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고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타에 가서 급여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21주차 직장예비맘입니다.

작년 9월 같이 일하는 상사가 회사를 차려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4대보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소급적용하여 가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를 적게 신고 하자고 합니다.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신고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고용보험에 알아본 결과 통상급여를 산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통상급여란 것이 4대보험 신고금액인지.. 아니면 실 지급액인지가 궁금하네요~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

이제 임신 10주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고민이 있습니다.

팀내 인력이 계속 충원되지 않아 채용되지 않은 팀원의 업무를 원래의 업무에 더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임신 4-5주차(2월 말)에 임신사실을 당시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암정이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팀내부 사정 때문에 제 업무 외에 업무를 당분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3월 초 인사이동으로 팀장님이 바뀌게 되었고 4명중 2명이 교체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팀장님께 임신사실만을 알리고 계속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제가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신규직원이 곧 채용될 중 알았지만, 아직도 채용인원 5인중 2명이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현재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구요.

임신 7주차(3.11) 약간의 출혈로 2주동안 휴식할 수 있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회사 업무가 걱정이 되어서 3일만 병가를 내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주차(3.27일) 배에 통증이 잇어 식사를 못할 지경이어서 오후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오후에 반차를 내고 쉬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덤으로 맡고 잇는 업무와 관련된 어시스턴트가 와서(3.26일 출근) 업무를 조금씩 인수인계하겠다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3.27일) 팀장님도 그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3.31) 갑자기 팀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새로 온 인력에게 일을 떠 넘기려 한다는 황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계속 덤으로 맡은 업무의 마무리까지 저에게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게 업무 외의 과도한 업무(1인 이상이 종일 매달려야 하는)를 맡기는 것이 정당한지요? 팀내 사정을 이해하려고 의사의 권고기간도 줄이고 최대한 업무에 노력했다고 생각햇는데 오히려 일을 떠넘긴다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팀내의 한사람에게만 업무를 집중시키고, 팀내 업무분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원래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며, 팀웍만 강조하고 같이 해야 하는 업무라는 식으로 밀고 가는 것도 이제는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종합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재직 10년차이고 작년 2월 둘째출산후 1년3개월 휴직을 내고 5월 복직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보려고 계획중인데 임용합격후 공무원이 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적용되는건가요? 한아이당 최대 3년이라고 들었어요~ 아님 전직장 육아휴직사용 기간이 누적되어 일부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 직장에서 첫째 아이 육아휴직이 4개월 남았는데 다 사용한다면 혹시 공무원이 안될경우 다른 직장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은 못쓰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린시절 부모님과의 불화, 이혼, 아버지의 폭력 등으로 상처가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다보니 감정조절이 잘안되고 아이한테 어른한테 대하듯 다그치고 소리칠때가 점점 많아져요. 어릴적 제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크게 소리치며 자주 싸우진 않지만 가끔 싸울때도 보통 남편은 가만히 있고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싸움을 만들어요.. 저한테 어릴적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 문득 보여질때도 있는것 같아요. 일단 엄마인 제가 바뀌고 마음속의 상처를 낫게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의 심리상담과 육아에 관한 상담을 좀 받고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1년 넘게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 병원을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잔인하네요

어떻게 하면 출산휴가도 쓰고, 복귀해서 근무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문제로 궁금증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할때 교통보조비는 포함이 안되나요?
저희병원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고 입사해서 11년차인 지금까지 매달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수당때문입니다. 삼교대를 하는 간호사인지라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하다가 복직해서 2달 근무하고 지금또다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한답니다.
이경우 2달간의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2013년4~5월 근무)
저희병원은 월급날이 매월 20일이고 시간외수당은 다음달 10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4월의 시간외수당은 5월10일날, 5월의 시간외수당은 6월10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4,5월달의 월급명세서만으로 계산을 했다면서 5월의 시간외수당인 6월10일자 금액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받기로 했는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현재 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20일이라 4월말까지 근무하고
5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로 사업주와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 인력구인광고를 냈고 사람이 구해지지않자
저를 4월30일자까지 근무하고 해고한다는 통보를 3/25일자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들어갈수있는 출산전휴가일은 4월6일부터 가능한데 해고 통보 받은 날짜는 4월30 일인데 그전에 출산휴가를 써도되나요 혹시나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ㅠㅠ 여기 관할 노동청에서는 일단4월30일까지는 근로자이기때문에 4월6일자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보라고합니다ㅡ그뒤에 사업주가 거부하면 거부사유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ㅠㅠ 저같은경우인분 있나요ㅡ

직장내 승진

안녕하십니까
30인정도되는 회사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승진이 많이 늦은 편이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0년차 정도의 남자만 승진시키 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학력차별은 없는 회사이고
저는 4년제 대졸입니다.
굳이 말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순위는 아마 회사에서 제일 높을 거 같습니다. 학력적으로 내규에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직원 중에서는 고졸 여직원이 아닌 4년제 대졸자 중에서는
제가 최고참이라 여자를 제외한다 이런말은 저를 겨냥해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표 이사가 바뀐 이후로는 (근 3~4년간) 여자는 면접조차 일체 보고 있지 않으며, 뽑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직원이 나가면 기존 자리는 남직원을 뽑아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급관리자 교육에서 입사연도가 비슷한 남직원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고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고 완고하여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냥 참고 다니는 수 밖에 없는지,
싸워서 제가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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