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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추가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에 "단 육아휴직의 경우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의 출산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하여야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사일은 2015.05.01
출산일은 2016.01.24일 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동의하에 나라에 신청하여 받는거잖아요 그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건 회사고 회사가 1년미만 근무자에게 육아휴직을 허락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임신중해고 추가질문입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근태로 인한 해고가 안된다면
9월까지 근무하며 10개월근무기간 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년이상근무시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포함하며 1년근무기간이됩니다
육아휴직신청여부와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거부시
출산휴가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자진퇴사를 조건으로 9월까지 근무가능하다고 하며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디다

팀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직장은 가산디지털단지이고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9:30~18:30 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전 회사가 팀 전체를 양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양재의 업무 시간은 8:00 ~ 17:00 입니다.
양재까지 그 시간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7시가 되기 전에 나서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7시 30분 부터 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한게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거나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을까요?
1주일만에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올때 육아에 대해서도 좋을 것이라며 스카웃을 받았더랩니다. 그것때문에 이 회사에 왔는데 그래서 도욱 더 화가납니다.

임신중해고

14년 11월 3일 입사입니다..현재 21주 임산부입니다..
어제화상을입어 늦는 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부서 팀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말씀하셔서 쉬고 오늘 출근을 하니 관리팀에서 근태사유로 퇴사를 애기합니다.. 8시30분 출근시간입니다~ 아침에 첫째 어린이집때문에 8시 40~50분경 출근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이부분도 처음에 팀장님께 보고한 상황입니다..임신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 병원진료 또한 팀장님 승인후 다녀온상황들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입힌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적은 없습니다.. 항사 팀장님께보고후 승인받고 일처리한부분들입니다..
아침마다 늦고.. 중간에 자리 비우는 일도 많아서 임신때문에 아니고 근태문제로인해 해고 한다는 내용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도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줄수없는 입장이고
귀책사유가 저의 근태문제로인한 해고이니 권고사직처리가 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10월초 출산예정이라 9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말했는데.. 출산휴가를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면거 저의 근태문제로 인해 퇴사 사유가 된다고 모든걸 해줄수 없다는 회사 입장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직원들이 저한테 일을 시킬수도없고.. 같이 일하기 불편하고 큰태문제로 안좋구 종합적으로말하면 해고였습니다..
전 정확한 한달 만근을 한적이없어 월차 휴가도 없는데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는 회사입장입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이 늦으면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면 만근이 안되는건가요?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들어 간다는 저한테 해줄수 없다는 회사..
저의 근태를 문제로인해 퇴사를 강요하는데 전 출산휴가 방법이 없는건가요?

임신중해고

14년 11월 3일 입사입니다..현재 21주 임산부입니다..
어제화상을입어 늦는 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부서 팀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말씀하셔서 쉬고 오늘 출근을 하니 관리팀에서 근태사유로 퇴사를 애기합니다.. 8시30분 출근시간입니다~ 아침에 첫째 어린이집때문에 8시 40~50분경 출근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이부분도 처음에 팀장님께 보고한 상황입니다..임신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 병원진료 또한 팀장님 승인후 다녀온상황들입니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적은 없습니다.. 항사 팀장님께보고후 승인받고 일처리한부분들입니다..
아침마다 늦고.. 중간에 자리 비우는 일도 많아서 임신때문에 아니고 근태문제로인해 해고 한다는 내용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도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줄수없는 입장이고
귀책사유가 저의 근태문제로인한 해고이니 권고사직처리가 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10월초 출산예정이라 9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말했는데.. 출산휴가를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면거 저의 근태문제로 인해 퇴사 사유가 된다고 모든거 ㄹ해줄수 없다는 회사 입장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직원들이 저한테 일을 시킬수도없고.. 같이 일하기 불편하고 큰태문제로 안좋구 종합적으로말하면 해고였습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들어 간다는 저한테 해줄수 없다는 회사..
저의 근태를 문제로인해 퇴사를 강요하는데 전 방법이 없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체3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남자분이고 두업체는 여자사장님 입니다. 두분은 부부이고요

남자사장님업체에서 5년을 일했다가 올해 4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여자분업체 둘다 법인회사 입니다. 그 여자사장님 업체로 5월1일자로 입사를 하게됐습니다.
남자사장님 회사가 폐업을 생각하셔서 옮겼습니다.

여자사장님 회사로 옮기고 나서 5월22일날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도 하나 들고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거죠?

*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여자사장님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닐예정이고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못받는다고 하면 그냥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꼭 자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된 날부터 180일인가? 180일이면 주말도 끼는건가요? 그럼 저는 5월1일부로 고용센터에신고가 되었는데 지금 28일 인가요?

회사 인수인계건

저는 s000이라는 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비정규직이구요.

그런데 바로 5월 26일 회사에서 25일부로 k00이라는회사로 직원들을모두 인계를 하였다고 통보하더군요.

모든 직원들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아무말도 없이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월급과 근무조건은 똑같다고 했지만, 소문에는 3개월 후에는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조건이 달라져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2011.1.1부터 2012.1.31일까지 근무후 첫째아이(당시4세) 육아휴직을 1년 냈습니다.

육아휴직중,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예상치못하게 쌍둥이를 낳게 되어 복직을 하지 못하고 2년간 육아휴직을 연장하였습니다.

쌍둥이 출산휴가까지 더하면 2년 3개월의 휴직을 연장한것인데, 4월30일자로 휴직종료후 복직을 원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처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따라 남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이 최대 3년 까지라면서 3년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남부고용센터 방문전, 직장이 소속된 서부고용센터에서도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이며,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관할 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상담받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더군요. 1350 콜센터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이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한다고 상담받았는데 말이죠..

참고로, 임신 출산으로 인해 기준기간연장되어 회사에서 처리된 이직확인서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40조를 찾아보니 남부고용센터에서 말한 기준기간 연장이 3년까지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제 상황은 예상치못한 쌍둥이 임신 및 한 아이도 아닌 3명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을 못한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사유로 해석하여 기간연장을 3년까지밖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보니 하다못해 퇴직후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을 연장할 경우에도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던데 저같은 경우에 3년이라는 기간만 연장된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임신초기 인간관계로 힘이 듭니다.

임신 4개월차인 직장인입니다.
구토, 빈혈로 입덧이 임신 2개월째 시작되어
계속 힘들어하고
가끔 회사에 갈수 없기도 해서
안되겠다 싶어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2주간 병가를 썼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입덧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 업무를 맡았던 후배 동료가
일이 힘들었는지
싫은 티를 내고 눈치가 보여요.
그전까지 걱정해주던
다른 과원들도 그렇게 고운시선만은
아닙니다.
저 대신 후배가 다음달 출장도 가게되었으니
저라도 싫을것같기는 한데..
제가 미안하다고도 하고. 먹을것도 사다주고
제 나름으로는 한다고 했는데도
후배가 무례한 태도로 말하고
신경쓰이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드니 더 위축되고
눈치를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보니
마음도 자꾸 가라앉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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