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2011.1.1부터 2012.1.31일까지 근무후 첫째아이(당시4세) 육아휴직을 1년 냈습니다.
육아휴직중,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예상치못하게 쌍둥이를 낳게 되어 복직을 하지 못하고 2년간 육아휴직을 연장하였습니다.
쌍둥이 출산휴가까지 더하면 2년 3개월의 휴직을 연장한것인데, 4월30일자로 휴직종료후 복직을 원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처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따라 남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이 최대 3년 까지라면서 3년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남부고용센터 방문전, 직장이 소속된 서부고용센터에서도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이며,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관할 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상담받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더군요. 1350 콜센터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이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한다고 상담받았는데 말이죠..
참고로, 임신 출산으로 인해 기준기간연장되어 회사에서 처리된 이직확인서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40조를 찾아보니 남부고용센터에서 말한 기준기간 연장이 3년까지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제 상황은 예상치못한 쌍둥이 임신 및 한 아이도 아닌 3명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을 못한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사유로 해석하여 기간연장을 3년까지밖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보니 하다못해 퇴직후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을 연장할 경우에도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던데 저같은 경우에 3년이라는 기간만 연장된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