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내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복지관에는 4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처음 임산부가 나온 거라 연초에 윗분들끼리 회의해서 기관에서 임산부 휴가는 15개월로 산정한다고 정해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앞서 2명의 임산부는 2월 3월에 각각 15개월(출산휴가 2개월 육아휴직 12개월)로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이 남았습니다. 8월에 출산예정인데요. 한명은 7월까지 한명은 8월까지 근무하고 들어갈예정인데 지금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
출산육아 포함해서 1년만 하고 돌아와서 일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임산부에게
사유는 업무가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현재 두사람은 총무팀에서 회계, 기획팀에서 홍보와 기획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급여테이블 상 특수기능직이 아닌 사회복지사 5급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1년만 하고 복귀해서 회계 등 현재 업무를 다하고하면 보직를 변경해준다고 합니다(일반 사업팀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구요. 그러면서 혹여나 1년만 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기발령낼꺼라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말씀하시네요… 안되면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할꺼라고,,,,,
이게 맞나요?
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나라가 맞는지, 이게 복지를 한다고 하는지… 참
그래서 전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파일 준비할 예정이구요, 안되면 환노위에 성명서를 보내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사회복지에서 특수직의 기준 : 회계, 기획 및 홍보가 특수직에 해당되는지
2.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으로 대기발령, 가정에 전화를 한다 등등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3. 혹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등 준비자료(녹취파일 등)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7667-8760)
번외로 여기 상담에 아이디가 남는건 굉장히 좀 그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