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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휴가 연차 관련문의 입니다.

제가 이번 11월달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3월부터 연차가 새로 들어와서 이번년도에 17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데
직장이 어린이집이라서
여름휴가로 5개 겨울휴가로 5개 그리고 개별적으로 7개 사용
이게 묵시적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 휴가로 쓰는 5개를 쓰지 못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5개의 휴가를 쓰지 못하는게 정당한것인지
아니면 쓸수 있는것인지가 궁굼합니다.
다음해 2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출산 휴가를 들어 가기 때문에
연차가 모두 생성되지 않는 겁니까?
아님.. 출산 휴가와 상관없이 연차는 생성되서
제가 출산휴가 들어 가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7월 3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7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복직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와 육아휴직시 급여 어떻게 지급되는거고
청구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고충문의

현재 서울시 내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복지관에는 4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처음 임산부가 나온 거라 연초에 윗분들끼리 회의해서 기관에서 임산부 휴가는 15개월로 산정한다고 정해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앞서 2명의 임산부는 2월 3월에 각각 15개월(출산휴가 2개월 육아휴직 12개월)로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이 남았습니다. 8월에 출산예정인데요. 한명은 7월까지 한명은 8월까지 근무하고 들어갈예정인데 지금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
출산육아 포함해서 1년만 하고 돌아와서 일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임산부에게
사유는 업무가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현재 두사람은 총무팀에서 회계, 기획팀에서 홍보와 기획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급여테이블 상 특수기능직이 아닌 사회복지사 5급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1년만 하고 복귀해서 회계 등 현재 업무를 다하고하면 보직를 변경해준다고 합니다(일반 사업팀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구요. 그러면서 혹여나 1년만 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기발령낼꺼라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말씀하시네요… 안되면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할꺼라고,,,,,
이게 맞나요?
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나라가 맞는지, 이게 복지를 한다고 하는지… 참
그래서 전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파일 준비할 예정이구요, 안되면 환노위에 성명서를 보내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사회복지에서 특수직의 기준 : 회계, 기획 및 홍보가 특수직에 해당되는지
2.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으로 대기발령, 가정에 전화를 한다 등등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3. 혹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등 준비자료(녹취파일 등)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7667-8760)

번외로 여기 상담에 아이디가 남는건 굉장히 좀 그런거 같아요..

임신중해고관련 추가 상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조건으로 8월까지 근무를하고 11월 30일자로 사직서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고통보이후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권유..
근태 ,업무태도등등 저의근무를 문제 삶아 복잡한 심정으로 미쳐 육아 휴직애기를 하지도 못햇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자 여러번의 면담끝에 회사의 조건이 8월까지 근무후 출산휴가 조건으로 11월30일자로 사직서 재출을 요구합니다..
11월이면 딱 근무기간이 1년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여기서 육아 휴직까지 요구하면 넘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건지..
8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했을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넘 마니 당해 이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출산휴가관련

안녕하세요

이전에 교육듣고왔는데도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정규로 일하고있는데 올해 11.24일 재계약일입니다

저는 2년째라. 정규가 되거나 계약만료 상황인데요

제가 임신중이라 예정일은 10/21 입니다

제가 교육듣기론 출산휴가를들어갔어도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도 만료라고 기억되는데
맞는지요. 그럼 만료후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보조금136만원인가 ? 하는 금액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나름열심히 들었다생각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분만휴가 들어가기전에 간호부장과. 계약연장여부에대해 확정받고 들어가려하는데요. 아무래도 출산후 한달뒤라. 정신없을것같아서. 미리 면담하고 정해서 들어갈까합니다

이런경우에. 미리 면담하고 들어가려는 제 생각이 맞는것일지… 상황에 맞는 팁을 주실수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른직장 이직전에. 아기가 어릴동안은 이곳에 일했으면 하는생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후 일을 새로구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봐주시고 계신데 내년에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혹 봐주실수 없는경우에는 육아휴직만 회사에 따로 신청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퇴사시 퇴직금문의

2013년~2014.2.28일까지 근무
2014.3,4일 이틀 근무 후 3.5~3.13일까지 무급휴가
2014.3.14일~2014.6.11일까지 출산휴가 (4.9일 출산)
2014.6.12~2015.6.11일까지 육아휴직

육아휴직 후 아기 맡길곳이 없어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 퇴직금 지급시 육아휴직 기간까지 근무일수로 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 평균을 내서 퇴직금 계산을 할때 제가 2014.2.28일까지 꽉채워서 일을 했고 3월에 2틀근무 하고 3.5~3.13일까지 무급휴가고 3.14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회사에서도 확실히 몰라서 제가 확인해서 알려줘야 할거같아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관련상담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22주 임산부입니다.. 5인 이상 근무 회사입니다
8월말이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조기취업수당및 출산휴가 급여등등 포함해서 천만원정도 받을수있어 힘들어도 8월30일까지 일하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갑자스런 회사의 해고 통보가 절 힘들게 하네요..직접적으로 언제까지 나오라고 말은안하지만..
관리팀애서는 저의 근태를 문제삶아 말을 하더니
오늘 팀장님 면담시 7월 새 프록제트 들어가지전까지 근무를 하며 앞으로는 계약직이든 알바를 쓴다고 하네요ㅜ,ㅜ
제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혀는데..
직원들이 임신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이런저런 불만들이많고 3층 관리팀까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근무를 할수 있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버틸수 있나는 말에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하는 일도 직원들이 다한다고 하며 어떻게 버틸수 있나고..
한달 유예기간을 두면 회사에서는 문제 될게 없다고 하십니다..
전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아 할까요?
금요일 오전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6월말일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를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해고 통보인데.. 저보고 자진퇴사를 강요하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틸수 있는랴는말은 협박 아닌가요?
저 어떻게 대응해야할가요ㅜ,ㅜ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입니다.

취업지원관으로 근무중이라 급여의 50%는 고용노동부지원/ 50%는 학교 사업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이 올해 10월 중순이며 9월초에 출산휴가를 쓰고 그 후 퇴사(15.12월경)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9월이후에 퇴사해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업무상 부재가 안되서 꼭 대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출산휴가 의사를 밝혔을때 출산휴가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사업비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사업비 및 학교 예산 사업비) 에서
임금이 중복발생 ( 출산휴가중 제것과 대체자의 것) 이 될것같다고 하는데
임금이 사업비 예산내에서 집행되야 해서 거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1. 이 경우 출산휴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2. 거부될 경우 최후의 방법인 신고 외에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초에 육하 휴직 3개월, 출산휴가로 8개월&(7개월 3주)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전 원장님께서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연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과 3월은 학기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하셔서 출산 휴가 들어 가기 전 하루를인심쓰듯이 쉬라고 하셔서 하루 사용했습니다.
복직을 할 때도 계속 근무를 할거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먼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시며 너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일을 시작했고, 연차 연수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여쭤보았더니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연차는 없다고 …노동부에 문의드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양심도 없다면서, 나만 보면 연차 이야기 밖에 할게 없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받은 연차 일수를 올해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제 연차표에 경력은 인정되지만 연차수는 늘지 않음 이라고 명시를 하셨고,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는 건지 올해 연차를 주신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연차는 작년과 올해 연차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임신을 하고 출산 육아 휴직을 다녀오면 눈치를 봐야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글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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