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급여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20일 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급여 내역서를 받아보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우선 제 월급은 세전 1,837,500원(식대 10만원 포함) 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니 통상임금이고요.
정상 근로 시간은 8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로를 신청하면서 8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을 안먹고 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고 와서 30분 더 일하고 가는것 보다
쭉 5시간을 근무하고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 점심을 안먹고 1시반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여내역서를 받아보니 세전339,510원을 줬더라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를 물어보니
1,837,500원에서 식대 10만원을 빼고 1,73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데
1,737,500 ÷ 222시간(월근무시간이라고 하네요)= 7823원(시급)
7,823(시급) X 4.34(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라네요) X 30=1,018,554원
여기서 제가 20일 부터 출근을 했으니
1,018,554원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39,510원을 줬다고 하네요.
도무지 어떤 계산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계산법은
1,837,500원을 42.5시간(하루 8.5시간 근무해서 주 5일로 계산)으로 나누고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 하고 있으니 1,022.058원이 나오고.
지난달 근로일이 22일이었는데 제가 9일만 나와서 근무를 한것이니
418,114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식대 1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계산 부탁 드릴게요.
다시정리하면,
통상급여 : 1,837,500원(식대 10만 포함)
정산근로시간 : 42.5시간(주당)
단축후 근로시간: 2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