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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급여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20일 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급여 내역서를 받아보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우선 제 월급은 세전 1,837,500원(식대 10만원 포함) 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니 통상임금이고요.
정상 근로 시간은 8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로를 신청하면서 8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을 안먹고 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고 와서 30분 더 일하고 가는것 보다
쭉 5시간을 근무하고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 점심을 안먹고 1시반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여내역서를 받아보니 세전339,510원을 줬더라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를 물어보니
1,837,500원에서 식대 10만원을 빼고 1,73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데
1,737,500 ÷ 222시간(월근무시간이라고 하네요)= 7823원(시급)
7,823(시급) X 4.34(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라네요) X 30=1,018,554원
여기서 제가 20일 부터 출근을 했으니
1,018,554원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39,510원을 줬다고 하네요.
도무지 어떤 계산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계산법은
1,837,500원을 42.5시간(하루 8.5시간 근무해서 주 5일로 계산)으로 나누고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 하고 있으니 1,022.058원이 나오고.
지난달 근로일이 22일이었는데 제가 9일만 나와서 근무를 한것이니
418,114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식대 1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계산 부탁 드릴게요.
다시정리하면,
통상급여 : 1,837,500원(식대 10만 포함)
정산근로시간 : 42.5시간(주당)
단축후 근로시간: 25시간

육아휴직 관련문의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라서
그렇게 15개월을 쉬고 들어가면 학기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달을 더 무급휴가로 쉬는게
가능하다면 출산 육아 휴직 15개월 1달 무급 휴가로 쉬고
학기에 맞춰 들어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고용주가 허락한다면 가능한건가요?

파산직전 회사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관련외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6월 1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맘으로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직전 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파산직전 상황까지 온 상태로 ( 이미 오래전에 4대 보험 및 회사 부가세 미납 사실이 있음)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여부 및 기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는 파산 직전이나 아직 파업이나 문을 닫은 단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와서 새법인을 설립을 할수도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고용 승계가 되어 새로운 법인에서 바로 출산 휴가를 쓰게 될경우 회사와 이야기가 원만하게 되어 저의 60일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을 해준다면, 고용 보험에서 받는 급여 역시 이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 300미만의 회사로 직원은 현재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입니다 )

2) 현재 4대 보험 미납 건이 있을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는 했으나, 몇달 동안 내지 않았으며, 작년 연말 정산 환급 역시 받지 못한 상황임 ) 건강보험관련 및 연금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모 도우미 신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건강 보험 료의 기준치가 넘어 안된
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현재 회사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은 아닌지 해당여부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새로운 법인이 만약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하게 된다면,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출산 휴가 급여 역시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파산 직전에 새 법인의 사업주가 임산부로 바로 출산을 들어가야할 입장인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모든 직원이 고용승계를 받게 될경우 제외 된다면 이것이 부당 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출산을 긴박하게 앞두고 쉬지도 못하고 주야간 수당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공항 업무 ) 이런일을 듣게 되어 굉장히 속상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려요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쓰고 휴직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셨는데
3개월 출산휴가때 급여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도 제외 휴가전 급여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한번 더 질문드려요~

육아휴직후 복직&퇴직

둘째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5월 복직 예정자입니다
둘째가 아직 어려서 회사에서 시행하는 유연근무제중 하나인
시간제 근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6시간 근무를 2개월(5,6월)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고 양육을 힘들어하시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겨야 해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도 퇴직을 같이 생각하게 되네요

단축기간중 또는 7월중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 산정이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단축기간에 받은 급여도 포함되어 산정되는건가요?
통상 제가 8시간 급여 기준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단축시간 1개월만 하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퇴직금 받는데 유리할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에 고용보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인데, 육아휴직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는 않는데, 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로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이나 복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점이 있는데,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합 11개월의 휴직만
가능하도록 그동안 임신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다시 현장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그만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행히 주변에 아기를 봐주실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기를 맡기고 복직하셨습니다.
11개월을 주는 이유가
제가 휴직을 하면서 대체교사가 들어오는데 15개월을 줄 경우에는 그 교사에게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11개월만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주변에서 봐주실 분이 없어서
그래도 1년은 제가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고 싶어서
출산, 육아 총합 15개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고용자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쩔수 없이
11개월을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인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굼하여 글 남깁니다.

김재진 노무사님 추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진 노무사님,
일전에 상담드린 내용에 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버티라고 하셨지만,,,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관리본부장과 어제 면담이 있었고, 결론은 해외영업과는 안맞는거 같다는 평가가 나와서, 국내영업으로의 전환배치가 불가피하다. 업무는 수발주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평가가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결론은 해외영업부와 안맞는다.. 라고 하네요.
지난 인사팀부장 면담 시, 해외영업부 내 팀전환이 아닌 저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는 국내영업부로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결론은 국내영업부입니다.

팀장의 시나리오는 3월 그만둔 직원의 업무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당장의 권고사직 보다는 국내영업부 전환배치 후 2-3개월 내에 권고 사직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국내영업부를 간다해도, 저의 근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과장 11년차,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 전혀 연관없는 국내영업부에서 2-3개월 버티겠다고 적응하며 고군분투를 하며, 업무도 사원급이 하는 수발주 업무를 하며 버티는게 맞는지,

2. 연관없는 부서로 발령은 권고사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와 협상을 할것인지, (5월 중순까지 인수인계, 5월 말일자 퇴사 처리, 위로금 3개월, 실업급여)

3.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불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기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전환배치 후 2-3개월내 다시 사직은 그간의 회사이력을 보아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발령은 빠르면 이번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 오후에 상기의 내용으로 다시 면담을 하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버티자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지인과 신랑과 논의 한 바, 그건 아니라고들 하네요…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2차례 승진 누락

재직 10년차이고 2013년 쌍둥이 출산으로 회사에서 첫 케이스로 11개월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다음해 4월이 승진케이스 였지만 누락이 되었고요..
하지만 휴직 상태라 받아들였습니다.
복직 후 다시 찾아온 승진인사에서 다시 또 2년째 누락되었습니다.
올해 인사고과는 S였고요. 대리->과장승진 대상자중 모두 승진되었고 저만 누락되었습니다. 하필 저만 누락 된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고 인사팀에 육아휴직이 그 이유냐고 되물었지만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런 처우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노동부에 고발하려 알아보았으나 승진누락은 사업주의 마음이라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메뉴얼이 있으니 사용케 하고 사후 처리에서 페널티를 물린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직장맘들이 많을것 같지만 당연스레 여기는것 같아 아쉽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급여 중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이며, 사업장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중 '통상급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급여는 아래의 항목과 같이 세전 2,500,000원이며, 세후 2,280,260원입니다. 급여 내역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약 기간동안 본인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액입니다.

1. 기본급 1,750,000원
2. 식대 100,000원
3. 수당 600,000원
4. 교통비 50,000원
5. 합계 2,5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후 2,280,260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출산휴가비 1,3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30,26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280,260-1,350,000=930,260)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총급여에서 수당, 식대, 교통비를 통상금액이 아닌 금액이라 제외하여 기본급 1,7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4대보험(39,749원)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360,25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50,000-1,350,000-39,749=360,251)

문의코자 하는 것은..
1. 본인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비 기준금액이 1)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 총액인 2,500,000원이 되는지, 2) 각종 수당이 제외된 1,750,000원이 되는지 여부
2. 출산급여에서 4대보험이 포함이 되어 제외되는지 여부
3. 따라서 본인의 출산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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