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2007. 6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위탁체가 교체되고 얼마전 원장이 바뀌면서 호봉이 높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긴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학기가 끝나는 내년2월까지 종료하고 퇴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후 2011/4~2012/2월까지 11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현재 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 남은 한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퇴사일 이전인 2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