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직장부모커뮤니티[따사모] 6월 활동
강서직장부모커뮤니티[따사모]에서 6월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피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동안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8개월로
암암리에 정해 놓고 그렇게 총 11개월의 휴직을 받아왔습니다
대체인력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육아휴직을 받기에는 돌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상 출산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요구 한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한 부탁을 드린거지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저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15개월을 줘야 하고
그럼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11개월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왜 너때문에 모든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고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
하냐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요구를 하였더니
11개월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너가 원한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 위에 저를 세우고
제가 15개월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로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회의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것도 아니고 사정을 말하고 되냐 안되냐를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는다는것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11개월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 내부규정이라는 명목아래
그렇게 임신 출산으로 인해 안그래도 가시방석인데
그걸 견뎌야하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막말로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다면
내부규정이 그리 하니까 안된다라고 말한다는거 아닙니까?
내부규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한 문서를 보지도 못했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있지 않는 핑계로만 보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구하는것을
마치 역적으로 보는것이 힘들어 그 회의를 하지 말고
그냥 11개월 쓰겠다고 했는데
국공립에 가톨릭재단이라는 이름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아닌곳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어쨌든 강압에 의한 11개월을 쓰겠다고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주변에 애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8개월에 어린이집 맡기고 나오기 힘드니
부탁드린건데 그러면 시골로 아기를 3개월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출산후 복직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신랑의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육휴동안 4대보험은 안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까지 냈던 고용보험으로 가능한지요~~
18개월됩니다~~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여성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육아휴직의 종료일은 당해 자녀가 만9세가 되는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문의사항 : 육하휴직의 종료일 관련
제 자녀는 08년 6월3일입니다. 현재 제가 육아휴직이 2년이 남았는데 8월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면 저는 사규에 따라 자녀가 만9세가 되는 2017년6월2일까지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사내에서는 3학년 전인 2017년 2월까지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재직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그 중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유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지 않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산 위험이 있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병가 처리는 불가한가요?
2.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00% 발생하지만 근무일수가 80% 이하일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4.4.1~'15.03.31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전년도 3개월 근무한 것으로 해당자 총연차휴가의 25%만 발생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경우 전년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00%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될 경우 육아휴직 직후 연차일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회사의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육아휴직 직후연도에도 100%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녹취내용들 메일 발송해드렸습니다..
사직서 철회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등 추가상담건으로 메일 발송했습니다..
제가 미리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자세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질문에 답변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굼하여 여쭙니다
출산휴가3개월을쓰고 연달아 육아휴직12개월을 쓴 이후에
복직을 하면 복직하는 그 해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