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전후휴가급여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체3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남자분이고 두업체는 여자사장님 입니다. 두분은 부부이고요

남자사장님업체에서 5년을 일했다가 올해 4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여자분업체 둘다 법인회사 입니다. 그 여자사장님 업체로 5월1일자로 입사를 하게됐습니다.
남자사장님 회사가 폐업을 생각하셔서 옮겼습니다.

여자사장님 회사로 옮기고 나서 5월22일날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도 하나 들고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거죠?

*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여자사장님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닐예정이고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못받는다고 하면 그냥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꼭 자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된 날부터 180일인가? 180일이면 주말도 끼는건가요? 그럼 저는 5월1일부로 고용센터에신고가 되었는데 지금 28일 인가요?

회사 인수인계건

저는 s000이라는 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비정규직이구요.

그런데 바로 5월 26일 회사에서 25일부로 k00이라는회사로 직원들을모두 인계를 하였다고 통보하더군요.

모든 직원들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아무말도 없이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월급과 근무조건은 똑같다고 했지만, 소문에는 3개월 후에는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조건이 달라져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2011.1.1부터 2012.1.31일까지 근무후 첫째아이(당시4세) 육아휴직을 1년 냈습니다.

육아휴직중,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예상치못하게 쌍둥이를 낳게 되어 복직을 하지 못하고 2년간 육아휴직을 연장하였습니다.

쌍둥이 출산휴가까지 더하면 2년 3개월의 휴직을 연장한것인데, 4월30일자로 휴직종료후 복직을 원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처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따라 남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이 최대 3년 까지라면서 3년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남부고용센터 방문전, 직장이 소속된 서부고용센터에서도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이며,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관할 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상담받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더군요. 1350 콜센터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이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한다고 상담받았는데 말이죠..

참고로, 임신 출산으로 인해 기준기간연장되어 회사에서 처리된 이직확인서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40조를 찾아보니 남부고용센터에서 말한 기준기간 연장이 3년까지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제 상황은 예상치못한 쌍둥이 임신 및 한 아이도 아닌 3명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을 못한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사유로 해석하여 기간연장을 3년까지밖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보니 하다못해 퇴직후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을 연장할 경우에도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던데 저같은 경우에 3년이라는 기간만 연장된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임신초기 인간관계로 힘이 듭니다.

임신 4개월차인 직장인입니다.
구토, 빈혈로 입덧이 임신 2개월째 시작되어
계속 힘들어하고
가끔 회사에 갈수 없기도 해서
안되겠다 싶어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2주간 병가를 썼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입덧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 업무를 맡았던 후배 동료가
일이 힘들었는지
싫은 티를 내고 눈치가 보여요.
그전까지 걱정해주던
다른 과원들도 그렇게 고운시선만은
아닙니다.
저 대신 후배가 다음달 출장도 가게되었으니
저라도 싫을것같기는 한데..
제가 미안하다고도 하고. 먹을것도 사다주고
제 나름으로는 한다고 했는데도
후배가 무례한 태도로 말하고
신경쓰이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드니 더 위축되고
눈치를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보니
마음도 자꾸 가라앉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전화로 드렸던 상담외에 추가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아까 전화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질문드릴께 있어서 다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2015년 12월 까지 프로젝트계약직으로 일하는 계약직인데요.
근무년수는 1년씩 계약 해서 총 2년 7개월째입니다.
2015년 8월 24일 출산후 출산휴가를 쓰고 12월가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관련해서 해당팀에 문의를 해보니.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프로젝트 사업을 도중에 종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프로젝트 계약상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 날짜(2015년12월)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사업종료를 해야겠다 판단되면 사업종료를 할수 있고 프로젝트계약직도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할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인정도 못받고. 제 계약기간인 12월에 대한 근무일수도 인정
못받을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프로젝트계약은 원래 이렇게 도중에도 사업이 종료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종료를 통보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팀회의 중 팀장 발언 문제

차장(실장) 및 팀장 포함해서 14명이 되는 팀의 대리(여자)입니다.
이틀전 주임급 이상 팀 회의 참석으로 총 7명이 회의실에 모여 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업무회의 도중 약간의 사담이 진행되었고
저는 제 남편이 회사 체육대회 후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바로 다음. 팀장(남자)이 제게
"남편분이 저녁에도 체육대회를 했나 보죠~" 라며 농담하듯 우스겟 소리를 던졌는데요.
순간 저는 얼굴이 새빨게 져서 부채질을 했고 회의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져서 그 다음 바로 주임 한명이(남자)
"팀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긴 아닌거 같네요~"라며
상황을 무마시켰는데. 그다음 팀장이 다시 하는 말이
"아니, 내말은 저녁에도 체육은 할 수 있잖아 으쌰으쌰"
하며 의자를 앞뒤로 흔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차장님이 소집한 팀회의로 그 자리에 가장 상사는 차장입니다.(남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들었다는게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입니다.

당사자인 팀장은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채 회의는 종료되었고
회의실을 나오면서도 제게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리에 복귀하자마자 메신저를 통해 차장에게
팀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어제 낮에 팀장이 제게 사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솔직히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저랑 이제 겨우 한달 반 같이 일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제가 그 팀에 새롭게 인사이동 됨)
그리고 기존에 그 팀에 있던 팀원들은 그간 팀장에게 언어적인 폭력으로
상처 입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 사건은 증빙할 자료는 없지만
일부 팀원들에게 했던 조금 상식을 벗어난 언행은 메신저에 남아 있어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건)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금일 중 저희 부서 총괄인 본부장에게 메일로 보고할 예정이고, 추가로 인총팀에도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회사가 좀 젊은 편이긴 하나 이런 성적인 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제가 아는 부분에선 없었습니다)
이력이 없어서 인지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팀장이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임신초기인데 너무 힘이 듭니다..

5년동안 근무하던 직장에 다니면서 올초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임신 초기입니다.
원장님과 한방에서 하루종일 근무해야하는데 결혼준비 할때부터 배려없이 많이 힘들게 하네
요..참고로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원장은 50대의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도 안하고 당연히 출산 경험도 없으니 직원이 임신한거 좋아하지 않는다는거 이해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고 시말서를 쓰라하고,, 제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하기 기다리시는것 같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문에요..
아직까진 견디고 있는데 임신초기라 스트레스도 많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많이
힘드네요,,이렇게 태교에 안 좋게 매일 울고 우울해 하며 임신기간을 보내야할지..
5년이상 근무한 곳이라 어떻게든 4개월만 더 채워서 임신 8개월까지 근무한 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ㅠ
정말 이럴 때 여성근로자는 힘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육아와 집안일 병립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13년10월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일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지방에계셔서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 시터를 얼마간은 썼지만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거 같아 아이들(18개월)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남편이 그나마 일찍 퇴근하는 편이라 같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는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기분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결국 대상포진까지 걸렸고요.. 퇴근하면 또 집으로 출근이예요.. 아이 밥해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설겆이 및 정리 어린이집 갈 준비 정말 잠을 들수가 없습니다..여기 어떻게 도와주실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퇴직급여계산에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23일에 입사하여 2014년1월20일부터 2015년4월30일까지 육아휴직에 있다가 올해 4월30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은 기본급 143만원에 식대10만원이고 보너스는 2달에 한번씩 100만원씩으로 연간 600만원입니다. 4월30일자로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이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육아기단축근로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육아기단축근로급여 계산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급 계산: 1,837,500(통상급여) ÷ 222시간(월근로시간)= 8,277원

*222시간 계산
정상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8.5시간
주 근무시간: 42.5시간
42.5 x 4.3452(월평균 주) = 184.671시간
184.671시간 ÷ 5시간 = 37시간
184.671시간 + 37시간 = 221.671 시간
반올림 하여 222시간
(40시간 근무시 8시간 주휴수당 계산이므로 5시간에 1시간 주휴수당 계산을 해서 184.671시간 나누기 5시간을 해서 37시간이 나왔습니다)

단축급여계산
8,277원(시급) x 30시간 (25시간 + 5시간) X 4.3452(월평균 주) = 1,078,956원
(현재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월급여 계산 (4월20일 부터 복귀해서 30일까지 근무)
8,277원(시급) X 54시간(45시간 + 9시간)=446,958원

위 계산법으로 하면 맞는건지…

현재 회사에서는
(1,837,500원 – 10만) ÷ 222시간=7,826
시급계산을 해서
7,826 X 30 X 4.3452 = 1,020,241원이 나오고
단축급여 나온 금액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4만원을 4월 급여로 주었습니다.

222시간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나온 시간이니
'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뺀 26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하는게 맞을거 같고
30일로 나눈다면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곱할때에도 11일을 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의지하고 여쭤볼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