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체3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남자분이고 두업체는 여자사장님 입니다. 두분은 부부이고요
남자사장님업체에서 5년을 일했다가 올해 4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여자분업체 둘다 법인회사 입니다. 그 여자사장님 업체로 5월1일자로 입사를 하게됐습니다.
남자사장님 회사가 폐업을 생각하셔서 옮겼습니다.
여자사장님 회사로 옮기고 나서 5월22일날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도 하나 들고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거죠?
*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여자사장님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닐예정이고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못받는다고 하면 그냥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꼭 자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된 날부터 180일인가? 180일이면 주말도 끼는건가요? 그럼 저는 5월1일부로 고용센터에신고가 되었는데 지금 28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