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에 관하여
저희 아내가 현재 육아 휴직 중 입니다.
8월 1일날 복직인데 일하는 직장에서는 7월 31일날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아울러 회식까지 참석하라고 하는데..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울러 직장 상사가 폭언(예를 들어 니네 부모님은 이따위로 가정교육 시켰니?, 너는 변한게 없구나!! 등등 )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현재 육아 휴직 중 입니다.
8월 1일날 복직인데 일하는 직장에서는 7월 31일날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아울러 회식까지 참석하라고 하는데..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울러 직장 상사가 폭언(예를 들어 니네 부모님은 이따위로 가정교육 시켰니?, 너는 변한게 없구나!! 등등 )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8월에 다른 곳으로 인수합병됩니다.
대기업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된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7월까지만 관련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번주 금요일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 회사와 위로금이나 퇴직금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서원들은 7월까지 대기업 관련일을 하고 8월에는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되기 전에 정리 등 마무리를 하며 보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7월까지만 일하고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대요. 저는 어차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습니다. 복귀를 하면 가장 좋지만, 제가 하고있는 일 자체도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육아에 전념한 뒤 관련 업종에서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대기업 계열사라 위로금+퇴직금을 줄 듯한데, 위로금+퇴직금이 아직 논의 안된 상태에서 저만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출산휴가를 써버리면 출산휴가 기간엔 해고를 못하니까 다른 회사로 넘어간 다음 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처리 될듯한데.. 그러면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가니까 '위로금은 받지 못하고 퇴직금만 받는게 아닌가' 해서요.
궁금한 점은 1. 8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지금 회사가 아닌 인수합병된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팀원들이 받은 [위로금+퇴직금] 형태보다 못한 [퇴직금]만 받는 형태가 되는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2. 그래서 차라리 팀원들이 퇴사를 할 때 단체로 움직이고 싶은데, 저는 8월까지 일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8월에 팀원들이 일하는 기간동안 저만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출산휴가 중에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3. 일반적으로 부서 자체가 없어져서 직원들이 잘리는 경우 어떤 퇴사형태가 되나요?
아직 어떤 퇴사처리가 될지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형태가 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부서가 없어져서 퇴사할 경우 우리는 사측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직은 몇번 해봤지만, 한번도 부서가 없어진 적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 대한 미련은 더이상 없는 상태인데, 팀원들과 단체로 움직이는 게 나을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위로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듯한데.. 문제는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 8월에 저만 업무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신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피해없이 후회없이 혜택받으며 그만두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무기 계약직으로 8년 차 재직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출산휴가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 계약직에게는 기존 사례가 없어 말하기 걱정되네요..
2) 출산 휴가 후 아이가 어린이 집에 갈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1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 계약직에게는 기존 사례가 없어 말하기 걱정되네요..
아래와 같이 답글을 받았습니다.
아래 글(질문글) 중에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우선 권고사직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회사대표와 잘 이야기하라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 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 아 래 – 답변을 받았던 질문글과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혼자 계획했었네요…
그런데, 갑작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영업시작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 대표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 사용을 부탁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렵다라는 글들을 봐서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글들도 봤는데…
혹시 회사에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답변자 : 김재진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실업급여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도 사직은 사직입니다. 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등 사직서의 진의가 의심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이 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르 전제로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조언해드리는 것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기존의 권고사직을 철회하거나 시점을 1년뒤로 미루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회사가 사직이 처리되었다고 하여 철회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 게시판에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3개월의 출산휴가
2012년도 발생 연차소진(2014년도 1월)
12개월의 육아휴직(2014년도 내내)
를 사용하고 올해 2월말에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2015년 발생한 연차가 2.5일이더군요.
회사는 내년연차를 당겨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만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차와 생리무급휴가로 어떻게 버티었지만,
현재 1일밖에 남지 않아서 무급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급휴가는 없는지요.
아이가 병원에 갈일도 많고…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할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줄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휴직 중이었습니다.
기존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예정이고 (7월31일자 예상) 기존 사장님께서 본인이 관련이 있으신 회사로 고용승계를 시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모두 바뀌는데 고용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존회사와 고용승계예정 회사의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후 바로 복귀예정이라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고용승계가 가능하므로 회사 폐업 후 바로 직장인보험(의료/고용/국민연금)은 신고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사직서 제출은 없었으나 기존회사의 퇴직금 정산은 7월30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혼자 계획했었네요…
그런데, 갑작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영업시작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 대표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 사용을 부탁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렵다라는 글들을 봐서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글들도 봤는데…
혹시 회사에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강서구에 입시학원에서 근무한 김연희라고합니다.
작년 첫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4,5,6월 사용
육아휴직은 2014.7-2015.6.30일까지였습니다.
2014년 3월말에 출산휴가가 들어가기전에 부원장과의 약속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쓰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기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개월이고, 9월초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신사실 여부를 알고 바로 부원장에게 메일을 보냇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둘째를 가지게 되어서 그러니 다시한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답메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30일 첫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기전인 6.25정도에 학원측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7.9일에 연락이 와서는 퇴사처리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6.30일에 되었으니
학원측에서는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학원측에서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상담하다보니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까지 받고 관두겠다고 한건 일년전의 일이라서 상관이 없다고하시고 여기저기 이야기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담업무를 2년째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 4개월째이고 예정일은 올 12월 입니다.
올해 12월이 2년째 접어들어 무기계약시점과 맞물리기도 한 시점입니다.
조산기가 있어 출산 45일 전에 산전휴가를 쓰고 싶은데 쓸수있는지 여부와 12월에 출산하게 되어 계약을 별도로 안하게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데 산전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산전휴가 사용시 얼마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 복직 의사는 없으며 산전휴가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 궁금하며, 제가 생각한 방법외에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직장부모 커뮤니티[따사모]에서 6월 활동으로 직장맘의 마음열기
집단미술활동 – 미술심리치료 1차, 2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