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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문제 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05년 입사해서 10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기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의 처우차별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단,성과급 문제 입니다.
제가 입사해서 회사내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몇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부서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직만 성과급을 주지 않고 정규직만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손해율이 좋지 않아서 성과급을 줄수가 없다면 그부분은 이해하나
정규직들은 같은 부서의 직원이나 성과급을 받고
같은부서의 계약직은 성과급을 지급을 안하고..
이부분은 성과를 떠나서 신분의 차별을 분명히 둔것같은데요..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두번쨰로 휴가 사용일수 입니다.
입사하면 4일이 여름휴가가 발생됩니다.
7년이상 근무하면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날짜가 5일로 늘어나서
저 역시 몇년간을 5일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갑자기 5일이었던 휴가 일수가 4일로 줄어 들어서 문의를 하니
계약직은 4일인데 5일이 잘못 된것이라면서
앞으로 4일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사내 제도관련한 문서가 있긴한데…
설명휴가 부여 일수엔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휴가일수가 다르다는
고지는 전혀 없구요…

원래 4일이었다면 이해 하지만 몇년을 5일을 사용하게 해 놓곤
취업규칙에 있으니 4일이 맞다고 4일만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참 사람 맘을 빈정상하게 하네요..

이렇게 임의대로 휴가일수를 변경해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말할수 없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10년을 근무했고.
무기계약직에겐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어선 안되는게 맞는것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이 크게 차별이 아니고 문제 되는게 없다고 하시면 그것또한 기분이 많이 쓸쓸 할것같네요..ㅎㅎ

추가 질문입니다.(출산휴가 중 회사 매각시 육아휴직 사용여부)

궁금한게 많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7월말~8월 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8월 중 회사가 매각될 듯합니다.
[인수합병]이 될지, 회사명과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채 대표만 바뀌게 되는 [인수]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아마도 인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8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정규직)

저는 7월 말부터 출산전휴휴가를 들어가서 90일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하는데요.
육아휴직 예외상황을 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1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1. 회사가 [인수]만 됐을 경우 : 사업장번호, 회사명은 그대로고 대표자 등 임원진만 바뀐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회사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직기간을 인정 받는건가요?(현 재직기간 4년 2개월)

2. [인수합병] 됐을 경우 : 바뀐 회사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가 되어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3. 부서는 하던일이 없어지지만 회사 전체 직원이 1년고용승계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중인 저는 '포괄 승계' 되나요?

4.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출산휴가 중 인수합병 서류(출산휴가 확인서, '바뀐' 사업장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다시 제출해야 고용보험이 지속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바뀐 사업장이라함은 기준이 '회사명이 바뀐 회사'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번호가 바뀐 회사'인가요?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중인 서울직장인맘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조무사자격증 따서 일반병원에 취업하려고
올해 3월부터 간호조무사 학원 일반인과정(사비)에 등록 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수업이 5개월 끝났으며 이젠 병원실습을2개월 가야 하는데 조무사 병원실습을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대표 번호에 물어보니 일당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제 담당에게 물어보면 12시간 이상이면 실습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처음 등록시 가능하다고 하여 이제것 수업을 들어 왔는데 막상 병원급에 실습나갈려니 육아휴직이 걸려서요…
육아휴직(4대보험 가입자) 중 조무사병원습을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당 및 수고비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의 드린 예비맘입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지하여,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 입사하여, 2015년 11월 말이면 딱 1년인데 이때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럼 이후에는 제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때 회사가 거부할수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재 육아휴직의 자격이 안된다면.. 출산후 근무시간 단축도 규정상 어려운걸까요?
현재 7시퇴근인데.. 출산휴가후에 복직시 6시 퇴근에 당분간 야근은 못하는 것으로 회사에 의논드려 볼 생각인데, 규정상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중에 월별로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7말~8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예정인데..
출산전후휴가 중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예정이고.
제가 일하는 부서는 8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타의에 의한 퇴사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글에 상황 설명을 해놨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이라도 자의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는데,
자의에 의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요?

아님 사측에서 퇴사권유로 자의에 의해 퇴직을 했을 경우
'권고사직 합의퇴사'형태가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이 과정에서 제가 받아두거나 챙겨야할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합의서?)등이 있나요?

그럼 사측이나 저나 신고 기재할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기간 종료 후 불이익

현재 재직상태이며 20개월 된 아들이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2013년 12월~4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고, 2014년 5월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적용하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시 2개월간 정부지원금 외의 회사에서 줘야하는 급여도 계좌상으로만 남기고 추후에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하며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기존 급여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받으며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중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인데 육아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 현재까지도 25% 삭감된 급여를 주며 정상근무를 시켜달란 요구를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깍인 급여로 적용하여 퇴직연금에 넣어놨구요..
이런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0년차인 직장맘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도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고 직장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둘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큰애와 다르게 학교 생활적응에 많이 어려워해서 고민끝에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1년후인 2015년7월에 회사에 복직했는데요..
회사에서 자리가 없고 일을 줄게 없다면서 지금 빈책상에 앉혀 놓은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서에 다른사람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자리도 없고 줄일이 없다는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에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수차례 제 의사를 밝혔으나 제의사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메세지를 보내도 메일을 보내도 우리부서장님은 아에 답변조차 하지 않네요…

아에 제 메세지에 답도 없는거보니 저한테 일을 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이구요…
한번은 지나가는말로 다른데 알아보라고 까지 하셨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뒤도 안보고 돌아서더라구요..

제가 이런 상황에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부당한 근무 조건을 제시 할수있을떄 유리하게 대응할수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이 9월 7일인 현재 임신32주차된 예비맘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1일자에 직원 20명 남짓 되는 제조업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몇달 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았고, 회사에 자연스럽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직원의 임신이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휴가 90일은 사용하게 해 줄듯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주신다고 알아봐주신것이 출산휴가 3개월 동안 135만원씩은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원래 계획은 출산예정일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계획이였으나,
회사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무실이 있는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하는 구조라 몸이 무거워지니 점점 층계가 높은 계단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더군요.. 또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있는 일이라 계획보다는 좀더 당겨서 8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써야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 없이 흘러가더니,
휴가시작이 2주도 안남은 현재에 출산휴가 후 복귀할건지 말건지에 대해 확실히 말해달라는 식으로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생각같아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기까지 혼자 벌어서는 안될 꺼 같아서, 왠만하면 복귀를 해서 살림에 보탬에 되고 싶지만… 당장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복귀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준다면 한 1년정도까지는 아이를 키우다 어린이집같은데에 맡기고 복직을 하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는 복귀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리분이 알아보셨는데 출산휴가급여를 제가 회사로 복귀를 하고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또한, 출산휴가로 부재중인 제 자리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당장 프리랜서 면접을 봐 놨는데, 복귀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신청 후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하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휴가중인 그 다음달부터 다달이 13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월급이 세전 200정도 되는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거고,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원래 그 차액은 회사에서는 안줘도 되는 금액인건가요?

또, 중소기업은 육아휴직까지 부여하지 않아도,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60만원씩 회사에 나오는건가요?

또, 육아휴직은 입사 1년이 지난 사람만 쓸수 있는거라 저는 쓸수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쓸 자격이 된 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불이익과 중소기업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복귀해야 할 경우, 저처럼 거의 신생아수준의 아기를 맡길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먼곳에 계시어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ㅠ)

제가 무지하여… 질문이 많았네요… ㅠ
아무쪼록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인사발령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자는 아니지만 사무직으로 20년을 일했고. 결혼후 어렵게 8년 만에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1년 육아휴직후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내커플로 제가 복귀하면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직할때 제 자리는 파견사원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에 있던 후배가 저의 자리로 이동을 했고, 저는 임시로 그 후배의 부서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복직계를 내러 한달전에 회사에 왔을때 담당 국장과 부장께서 저는 사업부에 가서 일하게 됐다며 그 부서 일을 설명해 주셨고, 예전에 비슷한 업무를 해봤던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부서로 출근하기로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기 이틀전에 회사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국 행정팀으로 가게 됐다며 그쪽으로 출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육아휴직후 원대복귀가 원칙이고 이미 사업부로 가기로 결정이 된 사안인데 왜 행정팀으로 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같은 사무직이니 원대복귀가 맞고 행정팀 직원과 인적교류 차원에서 인사가 난것이니 그리로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복귀후 신랑이 바로 육아휴직을 낸것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얘기가 회사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봐도 뻔한 인사였지만 인사부에서는 인적교류 차원의 인사라며 신랑 육아휴직은 이미 다 결정 된 사안이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무직이고 똑같은 사원이 했던 일이니 배워서 하면 되겠다 싶었고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한 첫날 국장은 저를 불러서는 사회부 용원 자리로 가라고 하더군요. 행정팀안에 용원이 여러명 있는데 정치부 사회부 이런 부서안에서 잡일하고 전화받는 업무를 하는 자리 입니다. 국장은 똑같은 행정팀 이니 그자리에 가서 일을 배우라며 저를 용원 자리로 보냈습니다. 인사부에 물어보니 행정팀 안에서 업무를 시키는건 담당 국장 고유권한이라 자기네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회부 용원 자리에 앉아서 여러 잡일에 전화업무에 행정팀 사원이 했던 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원들은 4시 퇴근인데도 저는 사원이라는 이유로 7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다른 사원들보다 더 길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육아휴직 복귀후 원래 근무했던 부서에 다들 다시 복귀했고 심지어 두번 휴직을 한 여직원도 원래 부서로 복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용원이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부당한 인사가 아닌가요? 주위에서는 신랑이 육아휴직을 내서 그렇다며 그러게 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휴직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냐며 오히려 저희를 탓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그자리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녀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구요. 중,고등학교가 한 급식실을 이용하지만 학교당 영양사 1명씩 배치가 의무여서 중학교 영양사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경력인정을 받아 중학교 영양사보다 급여를 더 받고 있고 제가 책임영양사로 업무량과 책임도도 더 높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행정실장님이 정년으로 교체되시면서 교육청 지침보다 급여가 많다, 왜 중학교 영양사랑 급여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등 급여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올해 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인데 11월에 복귀하려다 내년 5월 복귀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니 복귀시 다른 업무로 배치 될 수 있음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직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이전 행정실장과 학교와 계약한 것인데 새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이런식으로 연봉에 불만을 재기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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