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문제 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05년 입사해서 10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기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의 처우차별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단,성과급 문제 입니다.
제가 입사해서 회사내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몇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부서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직만 성과급을 주지 않고 정규직만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손해율이 좋지 않아서 성과급을 줄수가 없다면 그부분은 이해하나
정규직들은 같은 부서의 직원이나 성과급을 받고
같은부서의 계약직은 성과급을 지급을 안하고..
이부분은 성과를 떠나서 신분의 차별을 분명히 둔것같은데요..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두번쨰로 휴가 사용일수 입니다.
입사하면 4일이 여름휴가가 발생됩니다.
7년이상 근무하면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날짜가 5일로 늘어나서
저 역시 몇년간을 5일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갑자기 5일이었던 휴가 일수가 4일로 줄어 들어서 문의를 하니
계약직은 4일인데 5일이 잘못 된것이라면서
앞으로 4일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사내 제도관련한 문서가 있긴한데…
설명휴가 부여 일수엔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휴가일수가 다르다는
고지는 전혀 없구요…
원래 4일이었다면 이해 하지만 몇년을 5일을 사용하게 해 놓곤
취업규칙에 있으니 4일이 맞다고 4일만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참 사람 맘을 빈정상하게 하네요..
이렇게 임의대로 휴가일수를 변경해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말할수 없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10년을 근무했고.
무기계약직에겐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어선 안되는게 맞는것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이 크게 차별이 아니고 문제 되는게 없다고 하시면 그것또한 기분이 많이 쓸쓸 할것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