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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여성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육아휴직의 종료일은 당해 자녀가 만9세가 되는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문의사항 : 육하휴직의 종료일 관련
제 자녀는 08년 6월3일입니다. 현재 제가 육아휴직이 2년이 남았는데 8월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면 저는 사규에 따라 자녀가 만9세가 되는 2017년6월2일까지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사내에서는 3학년 전인 2017년 2월까지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재직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그 중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유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지 않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산 위험이 있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병가 처리는 불가한가요?

2.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00% 발생하지만 근무일수가 80% 이하일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4.4.1~'15.03.31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전년도 3개월 근무한 것으로 해당자 총연차휴가의 25%만 발생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경우 전년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00%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될 경우 육아휴직 직후 연차일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회사의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육아휴직 직후연도에도 100%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노무사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녹취내용들 메일 발송해드렸습니다..
사직서 철회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등 추가상담건으로 메일 발송했습니다..
제가 미리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자세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후 연차

위에 질문에 답변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굼하여 여쭙니다
출산휴가3개월을쓰고 연달아 육아휴직12개월을 쓴 이후에
복직을 하면 복직하는 그 해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임신, 출산휴가 연차 관련문의 입니다.

제가 이번 11월달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3월부터 연차가 새로 들어와서 이번년도에 17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데
직장이 어린이집이라서
여름휴가로 5개 겨울휴가로 5개 그리고 개별적으로 7개 사용
이게 묵시적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 휴가로 쓰는 5개를 쓰지 못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5개의 휴가를 쓰지 못하는게 정당한것인지
아니면 쓸수 있는것인지가 궁굼합니다.
다음해 2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출산 휴가를 들어 가기 때문에
연차가 모두 생성되지 않는 겁니까?
아님.. 출산 휴가와 상관없이 연차는 생성되서
제가 출산휴가 들어 가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7월 3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7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복직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와 육아휴직시 급여 어떻게 지급되는거고
청구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고충문의

현재 서울시 내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복지관에는 4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처음 임산부가 나온 거라 연초에 윗분들끼리 회의해서 기관에서 임산부 휴가는 15개월로 산정한다고 정해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앞서 2명의 임산부는 2월 3월에 각각 15개월(출산휴가 2개월 육아휴직 12개월)로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이 남았습니다. 8월에 출산예정인데요. 한명은 7월까지 한명은 8월까지 근무하고 들어갈예정인데 지금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
출산육아 포함해서 1년만 하고 돌아와서 일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임산부에게
사유는 업무가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현재 두사람은 총무팀에서 회계, 기획팀에서 홍보와 기획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급여테이블 상 특수기능직이 아닌 사회복지사 5급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1년만 하고 복귀해서 회계 등 현재 업무를 다하고하면 보직를 변경해준다고 합니다(일반 사업팀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구요. 그러면서 혹여나 1년만 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기발령낼꺼라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말씀하시네요… 안되면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할꺼라고,,,,,
이게 맞나요?
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나라가 맞는지, 이게 복지를 한다고 하는지… 참
그래서 전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파일 준비할 예정이구요, 안되면 환노위에 성명서를 보내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사회복지에서 특수직의 기준 : 회계, 기획 및 홍보가 특수직에 해당되는지
2.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으로 대기발령, 가정에 전화를 한다 등등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3. 혹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등 준비자료(녹취파일 등)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7667-8760)

번외로 여기 상담에 아이디가 남는건 굉장히 좀 그런거 같아요..

임신중해고관련 추가 상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조건으로 8월까지 근무를하고 11월 30일자로 사직서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고통보이후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권유..
근태 ,업무태도등등 저의근무를 문제 삶아 복잡한 심정으로 미쳐 육아 휴직애기를 하지도 못햇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자 여러번의 면담끝에 회사의 조건이 8월까지 근무후 출산휴가 조건으로 11월30일자로 사직서 재출을 요구합니다..
11월이면 딱 근무기간이 1년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여기서 육아 휴직까지 요구하면 넘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건지..
8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했을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넘 마니 당해 이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출산휴가관련

안녕하세요

이전에 교육듣고왔는데도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정규로 일하고있는데 올해 11.24일 재계약일입니다

저는 2년째라. 정규가 되거나 계약만료 상황인데요

제가 임신중이라 예정일은 10/21 입니다

제가 교육듣기론 출산휴가를들어갔어도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도 만료라고 기억되는데
맞는지요. 그럼 만료후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보조금136만원인가 ? 하는 금액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나름열심히 들었다생각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분만휴가 들어가기전에 간호부장과. 계약연장여부에대해 확정받고 들어가려하는데요. 아무래도 출산후 한달뒤라. 정신없을것같아서. 미리 면담하고 정해서 들어갈까합니다

이런경우에. 미리 면담하고 들어가려는 제 생각이 맞는것일지… 상황에 맞는 팁을 주실수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른직장 이직전에. 아기가 어릴동안은 이곳에 일했으면 하는생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후 일을 새로구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봐주시고 계신데 내년에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혹 봐주실수 없는경우에는 육아휴직만 회사에 따로 신청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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