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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아이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아이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 주요지원 내용

 

①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건강검진, 육아시설 개선 가능한 최대 4천 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업무공백 해소 위해 최대 23개월간 기업당 최대 6명

 

③ 육아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④ 청년재직자 번아웃 예방 맞춤 프로그램

 

■ 모집 기간 및 참여 방법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7일(금) ~ 6월 5일(수)


·  참여자격 :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2133-5438)

[신청] <2024 탄생응원 서울 축제>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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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 '위대한 탄생,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서울엄마아빠 행복한 순간 공모전'의 수상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고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 탄생의 가치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 일 시 : 5월 25일(토) 12: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가대상 : 서울시 거주 다둥이 가족

 

■ 참가규정 : 0~초등학생 6학년 재학 자녀까지 대동 가능

                     1가구 당 최대 6명까지 참가 가능

 

■ 신청방법 : https://www.happyseoul.or.kr/05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신청완료 시 따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홍보] 자녀와 함께 방문하고 싶은 외식업체가 있다면 오케이존으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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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하고 싶은 외식업체가 있다면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추천해 주세요.

 

■ 추천기간 : 5.20.(월)~6.19.(수)


■ 추천방법 :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투표

                      http://mvoting.seoul.go.kr/87061

 

■ 당첨자혜택 : 추첨하여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증정 (6.25일 당첨자 발표 예정)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전육아휴직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9개월째 재택근무로 일 6시간 근무중인 19주 임산부입니다. 재택이고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아직 회사측엔 임신한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선 내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팀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무실에 나와서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려울꺼 같으면 퇴사를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으니 출퇴근은 어려울거 같아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병원의 진단서 혹은 그외 서류가 필요한지와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회사측에서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회사에서 퇴직 혹은 부서이동을 권유한 상태인 이 상황에서도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거부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퇴직금 적립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4월 30일 정상근무 : 2024년 5월 1일~ (본인휴가 등 사용으로 단축근로 중단요청) 출산휴가 : 2024년 5월 28일 ~ 8월 25일 육아휴직 : 2024년 8월 26일 ~ 2025년 8월 25일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적립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한 <2024 일생활균형캠페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5월18일,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방세웅)와 함께 <2024 일생활균형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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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룰렛 이벤트와 우리 센터 홍보물품 및 리플렛을 축제에 참여한 (예비)직장맘·대디 및 장미축제 참여자에게 전달해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서울 장미축제는 매년 열리는 중랑구의 대규모 행사로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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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혜미 기획협력팀

[자녀돌봄] 서울을 대표하는 양육친화공간_ 서울가족플라자

지난 4년간 일‧가족‧생활 혁신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온 ‘스페이스살림’이 ‘서울가족플라자’라는 새 이름과 함께 서울시 대표 양육친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 서울가족플라자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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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대방역 2, 3번 출구)

 

∎ 이용대상

1.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0~9세 아동 및 보호자이며,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음

2. 서울장난감도서관: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 만12세)인 서울시민‧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

 

 

∎ 이용방법

1.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

2. 서울장난감도서관: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에서 대여 가능 품목을 확인 후 신청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 바로가기(클릭)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문의 02-810-5252(서울가족플라자 대표번호)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키움센터 '여기' 다 있네!(클릭

2.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누려봐요 복지경제 –아이키우는 부모님 주목! 아이놀이와 돌봄까지함께 하는 양육 친화 공간 서울가족플라자이용해 보세요! (클릭)

 

아빠육아휴직 안심3종패키지 2단계(2강 심리지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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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녹초가 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 일을 나누라 !!!

 

5.16(목) 점심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아빠육아휴직 안심3종 패 2단계: 아빠육아휴직_이제부터 실전이다 2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강 교육에 이은 이번 2강 [심리지원] 내 마음이 들리니 편은 육아 우울증 이렇게 해결해요라는 주제로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규 교수(현 대구대정신건강 센터장)가 강의해 주셨습니다. 4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했는데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교육은 1. (육아)우울증의 이해, 2. 우울 및 스트레스 상태의 자기 점검, 3.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4. 부부/가족의 협력 방안, 5. 행복감의 증진방안 라는 총 5가지 섹션으로 진행하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현재 나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우울증 개념도 잘 몰랐는데 그 징후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강의 보는 내내 친정아버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아 우울증 관련 책 추천도 좋았습니다.’,

아빠에게도 육아 우울증이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활용해서 하는 교육 너무 좋습니다.’,

강의 내용이 육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힘이 됩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패키지 교육 2단계: 아빠육아휴직_이제부터 실전이다 편] 1~2강에 이어 5.23(목) <3강 안전교육 NO 당황!!영유아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합니다.

 

7월, [패키지 교육 3단계_ 아빠육아휴직_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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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2024년 5월 16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호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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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교육 프로그램 연계활동, 일·생활균형 관련 법률 교육 및 프로그램 컨설팅 등 상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글 박혜미 기획협력팀원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중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로 종료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끝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육아휴직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날에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것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총 1년의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159)

 

그러나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신청하여 모두 수령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소급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환수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1. 11. 19.>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2008. 9. 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관련 행정해석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8. 8.)

 

【질 의】

 

❑ 육아휴직 또는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 2015.10.1.∼2016.9.30.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 중 2016.4.30. 출산하여 2016.7.1. 공단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2016.4.30.이후로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일중 신청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는 강행 규정이므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복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강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90일 중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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