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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_자녀돌봄지원사업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7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와 부모를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바로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입니다. 모집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 해주셨고 총 11가족(29명)이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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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폭염과 장마비로 계획한 창덕궁대신 국립고궁박물관에 방문하였는데요, 시원한 실내에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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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 왕조의 상징물과 기록물, 조선 5대 궁궐의 역사와 왕실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전시장에 순종 황제와 황후가 타던 자동차 [어차]가 전시되어 꼬마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연령으로 팀을 나누어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였습니다.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코너 코너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해설사님 해설 귀에 쏙쏙 들어와 좋았습니다.’,

늘 든든한 지원, 즐거운 경험의 기회 주심 감사 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래요^^.’ 라는 참여자 분들의 평가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 묻어납니다.

 

 

8월은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경복궁을 찾아갑니다.

경복궁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네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경복궁 탐방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19일에 출산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입사 후 얼마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는 죄송하긴 하지만 초기 단축근로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4개월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1년 미만인 상황이라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월차 휴가 발생 및 시작일 관련 - 제 입사일은 3/21이고 매월 20일 연차가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11/27(월)~12/1(금)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직전에 쓰고 출산휴가를 이어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은 휴가 종료 후 다음 근무일(12/4, 월요일)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2/20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차휴가 촉진제를 추진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동계휴가비 지급 관련 - 위와 같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내부 규정 상 12월 초에 지급되는 동계휴가비(재직자 조건)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관련 - 위와 같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12/4부터 90일간) 마지막 사용일이 3/2(토)이게 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3/3(일)이 되는지 아니면 3/4(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출근일이 7/3(수)인지 7/4(목)인지도 궁금합니다. 4. 2024년도 휴가일수 - 너무 많은 질문을 한번에 해서 죄송하지만, 내년도 복귀 시점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23. 3. 21.이고, 중간에 단축근무 기간은 2023. 5. 8.(월)~6.5(월) 입니다. 저희 회사 휴가발생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23.06.12 출산휴가 시작 23.06.13 출산 입니다. 이럴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23.06.01 ~ 23.06.11 일반급여 23.06.12 ~ 23.07.11 고용보험 210 + 차액(기업) 23.07.12 ~ 23.08.10 고용보험 210 + 차액(기업) 23.08.11 ~ 23.09.10 고용보험 210 23.09.11 ~ 23.10.05 일반급여 (연차사용) 저는 회사에서 6월 급여를 출산과 상관없이 모두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더 들어온 급여 06.12 ~ 06.30 지급된 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06.12 ~ 07.11에 받을 차액을 상계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송파 집은 동대문구인데 문의전화는 어디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에 해야되나요?

회사의 권고사직/해고로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글 올리고 상담 받았던 박수영입니다. 상담 이후 방향을 아래와같이 설정 하였는데, 적절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과거 요약) 21년 9월 6일 입사 23년 2월 21일 서류상 퇴사(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3월 15일 재입사(공백기간동안 계속 근로 진행) 7월 현재 - 권고사직 협의중/거부시 해고 예정 (사측에서 "다른 팀원들이랑 동일하게 8월 31일로 알고있을게요." 했지만 대답은 안 함.) 향후 일정) 8월 11일~9월 14일(35일)-출산전휴가 (절박유산 진단 받음) - 방안1. 8월 10일 퇴근시 서류 제출 - 방안2. 8월 11일 오전 서류 제출 후 미출근 9월 15일~24년 3월 21일(6.22개월)-육아휴직 3월 22일~5월15일(55일)-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일 3월 22일) 5월 16일~11월 8일(5.77개월)-육아휴직 (1년 사용) 논의점) 1. 8월 11일 이전 해고통지를 받아 해고 대기중이더라도 출산/육아휴직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2. 해고 예고수당을 감안하고 당일 해고가 가능한지 2-1. 가능하다면 방안 1혹은 2를 선택했을 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3. 출산전 휴가를 8월 2일에 사용하여 44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서 생기는 무급휴직 기간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해서 고려하고 싶습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고나 소송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결과(23.07.28일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룡(010-****-4932)

**영(010-****-951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3+3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서초구 소재 제약회사를 다니다 육아휴직 중인 송파구 주거 직장인입니다. 복귀 시점에 보육 공백이 생겨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해야할 것 같아 '3+3 육아휴직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복직 6개월+a(3+3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25%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22년 3월 중 유산 위험이 높아 임신 중 육아휴직 2주를 사용하고, 23년 1월 30일 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3+3 육아휴직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가요? 3. 자녀가 22년 11월 4일생입니다. 엄마가 22년 1월 30일 ~ 24년 1월 14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빠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인 23년 11월 3일 이전까지만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3+3 육아휴직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4.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3+3 육아휴직을할 경우 엄마의 급여 소급분은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 매 달마다 소급분이 추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빠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으나 형식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해 이곳에 도움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Vol.81_7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1_2023년 7월 27일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사후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보기

?(상반기) 4기 직장맘블로그기자단 활동 
아이들의 꿈은 피터팬이, 직장맘의 꿈은 직장맘지원센터가 지켜줘요_블로그기자단 강혜미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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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요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의 기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_블로그기자단 원희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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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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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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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4대보험 문의

회사에서 1.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기간에 대한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 문의와 2. 복직 시, 4대보험 납부재개 신고일을 문의 해보라고 하여서요 23년 8월 1일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휴직을 시작하는데 4대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주가 하나요? 근로자가 써야하는 것도 있다는데?? 어떤거 일까요? 이때,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서를 쓸 때, 저는 임신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3번으로 연달아서 사용하게됩니다.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서는 1장만 쓰는건가요? 납부재개 예정일란에 임신중 육아휴직 끝나는 날, 출산전후휴가끝나는 날, 출산후 육아휴직 끝나는 날 이렇게 각각 써야하는건지, 전체 휴직기간의 끝나는날 을 써야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 2023년 8월 1일 임신중 육아휴직 시작해서 2024.10.29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유산 휴가 기준일

11주 이내 유산으로 인해 유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산한 날로부터 5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산일 이라는 기준이 소파시술을 하여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일을 의미하는지 태아의 심정지 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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