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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등등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애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임신출산] 2023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시행 안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 경감해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기준 폐지)를 대상으로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내 시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일(난임자 지원신청일 기준)

 

확대내용

1.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2. 시술 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시술선택권 보장(총 22회 시술횟수 범위 내)

※ (알림) 기존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중단(신선배아1회, 최대 180만원)

※ 2023.6.30. 신청분까지만 적용

→ 서울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됨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기타문의사항 각 자치구 보건소

 

자세한 내용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용한 정보- 자료실 - 2023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시행 안내(클릭

 

 

 

[가족 등 기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중장년·가족돌봄청년도 더 촘촘하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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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클릭)

 

 

문의  국번없이 129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다가오는 시점에 회사에 복직 한달 전 단축근로,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대표님께서 회사 사정상 단축근로, 무급휴직은 어렵다며 퇴사해야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대표님께 추후 육아해소가 되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기때문에 그때 서류작성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으나 잘 모르는 내용이니 나중에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퇴사날짜 등 현재 대표님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서류를 사측에서 써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서류를 사측에서 써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받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지껏 대표님과 면담할때와 통화할때 대화내용을 따로 녹음해두지 않았는데 현재 제 입장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울까요? 남아있는 증거는 제가 대표님과 주고받은 메일 중 퇴사통보 받았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 뿐입니다. 2. 2020년 1월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 12일과 휴가 3일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연차를 15개를 받아와서 연차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제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두달전이 아니라 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한거고 (저는 단언컨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돈도없고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육아로 인한 퇴사 이후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이 낳고 복직 하려 했으나 여건이 되지않아 사측에 단축근무와 무급휴가를 요청했고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와 무급휴가는 어려워 퇴사 해야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 받은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산정(최유리) 입사일 2019.06.01 퇴직일 2023.07.11 출산휴가 (2022.04.13-2022.7.11) 육아휴직(2022.07.12-2023.07.11) 퇴직금산정기간 2019.06.01 - 2023.07.11 (육아휴직기간 1년 포함) 휴직직전 3월 평균급여계산 2022.07.01-2022.07.11) 266,129 2022.06월 750,000 2022.05월 750,000 2022.04.12-2022.04.30 981,666 ㈜ 1,550,000 X ( 19 / 30 ) = 981,666 합계 2,747,795 월평균급여 915,931 퇴직금근속기간 4년 1월 11일 (1502일) 퇴직금산정액 3,727,634 퇴직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실지급액 3,727,634 --------------------------------------------------------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 산정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사측에선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4월~7월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금액이 틀리다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월~3월 급여내역> -22년 1월 급여 2,511,030원 -22년 2월 급여 2,590,490원 -22년 3월 급여 2,508,420원 2. 사측에선 연차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돌아오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종료날짜까지 연차수당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2022년도까지 연차 개수는 15일이였는데, 2023년도 연차 개수는 16일인건가요? 연차개수는 몇개인지 연차수당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대표님께서 임의대로 퇴사일자를 7/11(화)로 정하셨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2023.07.11까지라 육아휴직급여받는데 하루치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4. 퇴직금을 계좌이체 해주신다했는데 괜찮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상관없는건가요? 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신출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가 모유수유 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모유수유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주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행복수유 서비스란?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는 1:1 모유수류 관리로 산모의 유방울혈 감소 및 통증 완화와 함께 모유수유를 촉진시켜 산모의 건강화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유수유 희망 모든 임산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지원내용

- 임산부 자택 방문 모유수유 관리: 1명당 최대 2회

- 서비스 인력 제공 : 자치구 선정 모유수유 전문가(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교육 이수 간호사조산사

 

행복수유 서비스 기본내용

- 기본시간: 1시간

- 임산부 유방상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유방마사지

- 모유수유 방법(자세, 유방관리 등)교육

- 신생아 모유수유 시연 및 평가 지도

- 임산부 가족 대상 모유수유 지지 교육 및 상담( ※가족 참여 희망 시)

 

서비스 제공 장소 임산부가 지정하는 주택(서울시 소재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임신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 (클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25개 자치구 상담 연락처 바로가기(클릭)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 보건소 상담전화

 

자세한 내용 

1.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서울 모든 산모 대상 '찾아가는 모유수유 매니저' 지원(클릭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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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인적 고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_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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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교육부 공식 블로그]

 

■ 신청기간  2023.6.28.(수) ~ 7.21(금)

 

신청하러 가기(클릭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사용기관 알아보기(클릭)

 

교육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교육부 공식블로그 → 교육부 공지사항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해요!(클릭

2.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클릭)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00-3882)

 

 

출산휴가 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급여일 : 매월 25일 (급여 기준 전월 26일~ 당월25일까지의 급여) *출산휴가 기간 : 23년 6월 14일~9월11일 *우선지원대상기업 1. 고정 상여금 관련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받게 되는 상여금(설, 추석 상여, 하계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받는 월에 따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부지원금 초과분 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초 60일은 정부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하고 마지막 30일의 초과분은 의무 사항은 아닌데 회사 규정에 따라 초과분은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사업주 지급분 지급일 관련 정부 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언제 휴가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 매월 급여일에 맞춰 입금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출산휴가 급여 신청한 날 이후에 이체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 관련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4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4일 이후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5. 6월 14일부터 출산휴가 시작했는데 6월 25일 회사에서 5월26일~6월25일까지 의 월급여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이 회사로 입금되는 줄 알았습니다. ) 이 경우 5월 26일~6월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한 계산해서 차액분은 회사로 이체해야 할까요? 회사에 출산휴가를 쓰는 직원이 처음이고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보니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축기간근로

육아휴직 첫째1년5개월 현재 둘째 육휴중으로 조만간 복직후 첫째껄로 육아휴직단축근로제도 사용가능하죠? 시간당 지원받는금액이 제가 월급이 350만원이라고 한다면 3시간 단축근로시 3시간 단축근로제도로 지원받는 금액이 1시간 25만원 나머지 2시간 375000원으로 총625000원 지원받을수 있는가요? 계산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월부터 하면 육휴처럼 그다음달 10월에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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