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 7월 활동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에서 7월 활동으로 1차 파트너 요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에서 메르스 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역 내 보라매병원 의료진분들 격려를 위해 간식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과일과 손편지를 보라매병원 음압격리병동에 의료진분들께 전달드렸는데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 에서 7월 공개강좌
<자녀교육의 희망은 부모의 삶 '뒤'에서 꽃피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 신규입사 후 임신으로 현재 21주차 임산부입니다.
사업주와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기로 이야기하였는데,
잦은야근(보통 8시, 바쁠때는 10시)과 과업무로 태아가 힘들어하고 있어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고 퇴사하는 수 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자녀가 생후3년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만8세 이하는 신청 가능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과 고용보험이 다를경우 어떤 조건이 우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첫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임신을 하고 출가늘 하면 이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내달 3일 복직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보름 전 쯤에 회사에 복직할 예정이니 업무를 미리 알아봐달라고 회사에 인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컨설팅 업무라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다보니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지않으면 본사에서 업무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 미리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따로 문자로 면담을 요청하여 사무실에 방문해보니 휴직 중 본부가 통폐합됨에 따라 제가 하던 IT부문의 컨설팅은 타 부서로 옮겨졌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인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또는 타부서로부터의 인력수용을 거부하고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휴직 전 소속부서인 현재 부서에서는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돌고있다면서 프로젝트에서 저를 받기를 거부하여 현재 프로젝트로의 업무배정이 어렵다고 내, 외부적으로 일자리를 스스로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 및 선후배들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 또는 부서이동을 하여 변론해줄 사람도 없고 육아휴직을 1년 하였는데 현재 안좋은 소문이 자리하고있다는 것이 억울하였지만 일단 지난 일이니 수용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다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니 일을 달라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를 통해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고있는 프로젝트에 제가 할만한 일을 달라고 추천을 받아 프로젝트에 별도로 이력서도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직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배정이 어려우니 복직을 미루는 것이 어떻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따로 이력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하며 현재로서 업무배정이 어려우니 휴직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휴직을 할 경우 회사 정책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휴직을 할 경우 복직은 불투명하다고 하며, 복직을 하더라도 업무 assign 상황을 대표님이 직접 챙겨서 업무배정을 받지 못한 임직원에게 경고를 주게되어 아마도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니 현재 부서에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퇴직하는게 맞겠다고 하시며 외부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배정을 기다리든 외부일자리를 구하든 일단은 복직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복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녁때쯤 한달간 프로젝트에 투입해줄테니 일단 예정대로 복귀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직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업무배정을 받았으니 좋은 결과라고 볼수있지만 한달 뒤에 프로젝트에서 발령해제가 되고나면 그 뒤 다시 업무배정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어 일단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한달 후에 다시 일을 주지 않거나 억지로 있지도 않은 근무태만 또는 업무상의 과실등을 만들어 내어 사직을 종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까요? 그리고 일단 복직 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제가 되었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워킹맘이라면 이런일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앞으로 현명한 처신을 할 수 있게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여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복직 후 인사팀에 여쭤보니 통상임금을 급여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급여는 총 19.5개월의 급여(월 급여 12개월과 상여 6개월, 명절상여 1.5개월)을 연봉계약으 통해서 지급합니다.
홀수달은 월 급여 1개월치만, 짝수달은 월 급여 1개월치와 상여 1개월치
구정때는 월 급여 1개월치, 명절상여 0.5개월치
추석때는 명절상여 1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급한 모든 급여는 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상여는 그렇다쳐도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 6개월치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급여의 명칭보다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으로 지급외 되며,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 신고시 상여금에 대해서도 반영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둘인 경우에도 1년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현재 둘째를 임신중에 있으며,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5개월 정도 사용하고, 둘째아이 출산휴가와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1년정도 사용하고자 회사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답변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1년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육아휴직 1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한 아이당 1년 육아휴직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근로자 1인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2주차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2달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신 11주 차에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4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4주 간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부라는 이유로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임신한 직원은 병가를 신청하기 전 출산 휴가를 먼저 소진해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가 제출한 진단서 병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병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회사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모성보호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전에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신한 직원들이 임신과 관련된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병가나 연가 대신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병가에 임신한 직원은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한 것은
임신부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센터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선 산전휴가로 4주 휴가를 신청해
금주 월요일부터 휴가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출혈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휴가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산 위험이 계속되면 출산 시기까지 누워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합니다.
추가로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고 출산 휴가 신청을 강요한 것이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