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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혼자 계획했었네요…

그런데, 갑작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영업시작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 대표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 사용을 부탁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렵다라는 글들을 봐서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글들도 봤는데…

혹시 회사에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의 출산휴가 신청

저는 강서구에 입시학원에서 근무한 김연희라고합니다.

작년 첫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4,5,6월 사용
육아휴직은 2014.7-2015.6.30일까지였습니다.
2014년 3월말에 출산휴가가 들어가기전에 부원장과의 약속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쓰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기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개월이고, 9월초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신사실 여부를 알고 바로 부원장에게 메일을 보냇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둘째를 가지게 되어서 그러니 다시한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답메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30일 첫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기전인 6.25정도에 학원측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7.9일에 연락이 와서는 퇴사처리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6.30일에 되었으니
학원측에서는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학원측에서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상담하다보니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까지 받고 관두겠다고 한건 일년전의 일이라서 상관이 없다고하시고 여기저기 이야기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싶어요.

저는 상담업무를 2년째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 4개월째이고 예정일은 올 12월 입니다.
올해 12월이 2년째 접어들어 무기계약시점과 맞물리기도 한 시점입니다.
조산기가 있어 출산 45일 전에 산전휴가를 쓰고 싶은데 쓸수있는지 여부와 12월에 출산하게 되어 계약을 별도로 안하게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데 산전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산전휴가 사용시 얼마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 복직 의사는 없으며 산전휴가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 궁금하며, 제가 생각한 방법외에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부당대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동안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8개월로
암암리에 정해 놓고 그렇게 총 11개월의 휴직을 받아왔습니다
대체인력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육아휴직을 받기에는 돌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상 출산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요구 한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한 부탁을 드린거지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저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15개월을 줘야 하고
그럼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11개월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왜 너때문에 모든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고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
하냐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요구를 하였더니
11개월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너가 원한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 위에 저를 세우고
제가 15개월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로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회의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것도 아니고 사정을 말하고 되냐 안되냐를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는다는것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11개월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 내부규정이라는 명목아래
그렇게 임신 출산으로 인해 안그래도 가시방석인데
그걸 견뎌야하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막말로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다면
내부규정이 그리 하니까 안된다라고 말한다는거 아닙니까?
내부규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한 문서를 보지도 못했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있지 않는 핑계로만 보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구하는것을
마치 역적으로 보는것이 힘들어 그 회의를 하지 말고
그냥 11개월 쓰겠다고 했는데
국공립에 가톨릭재단이라는 이름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아닌곳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어쨌든 강압에 의한 11개월을 쓰겠다고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주변에 애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8개월에 어린이집 맡기고 나오기 힘드니
부탁드린건데 그러면 시골로 아기를 3개월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출산후 복직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신랑의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육휴동안 4대보험은 안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까지 냈던 고용보험으로 가능한지요~~
18개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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