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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0년차인 직장맘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도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고 직장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둘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큰애와 다르게 학교 생활적응에 많이 어려워해서 고민끝에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1년후인 2015년7월에 회사에 복직했는데요..
회사에서 자리가 없고 일을 줄게 없다면서 지금 빈책상에 앉혀 놓은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서에 다른사람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자리도 없고 줄일이 없다는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에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수차례 제 의사를 밝혔으나 제의사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메세지를 보내도 메일을 보내도 우리부서장님은 아에 답변조차 하지 않네요…

아에 제 메세지에 답도 없는거보니 저한테 일을 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이구요…
한번은 지나가는말로 다른데 알아보라고 까지 하셨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뒤도 안보고 돌아서더라구요..

제가 이런 상황에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부당한 근무 조건을 제시 할수있을떄 유리하게 대응할수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이 9월 7일인 현재 임신32주차된 예비맘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1일자에 직원 20명 남짓 되는 제조업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몇달 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았고, 회사에 자연스럽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직원의 임신이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휴가 90일은 사용하게 해 줄듯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주신다고 알아봐주신것이 출산휴가 3개월 동안 135만원씩은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원래 계획은 출산예정일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계획이였으나,
회사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무실이 있는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하는 구조라 몸이 무거워지니 점점 층계가 높은 계단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더군요.. 또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있는 일이라 계획보다는 좀더 당겨서 8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써야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 없이 흘러가더니,
휴가시작이 2주도 안남은 현재에 출산휴가 후 복귀할건지 말건지에 대해 확실히 말해달라는 식으로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생각같아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기까지 혼자 벌어서는 안될 꺼 같아서, 왠만하면 복귀를 해서 살림에 보탬에 되고 싶지만… 당장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복귀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준다면 한 1년정도까지는 아이를 키우다 어린이집같은데에 맡기고 복직을 하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는 복귀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리분이 알아보셨는데 출산휴가급여를 제가 회사로 복귀를 하고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또한, 출산휴가로 부재중인 제 자리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당장 프리랜서 면접을 봐 놨는데, 복귀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신청 후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하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휴가중인 그 다음달부터 다달이 13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월급이 세전 200정도 되는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거고,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원래 그 차액은 회사에서는 안줘도 되는 금액인건가요?

또, 중소기업은 육아휴직까지 부여하지 않아도,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60만원씩 회사에 나오는건가요?

또, 육아휴직은 입사 1년이 지난 사람만 쓸수 있는거라 저는 쓸수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쓸 자격이 된 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불이익과 중소기업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복귀해야 할 경우, 저처럼 거의 신생아수준의 아기를 맡길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먼곳에 계시어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ㅠ)

제가 무지하여… 질문이 많았네요… ㅠ
아무쪼록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인사발령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자는 아니지만 사무직으로 20년을 일했고. 결혼후 어렵게 8년 만에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1년 육아휴직후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내커플로 제가 복귀하면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직할때 제 자리는 파견사원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에 있던 후배가 저의 자리로 이동을 했고, 저는 임시로 그 후배의 부서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복직계를 내러 한달전에 회사에 왔을때 담당 국장과 부장께서 저는 사업부에 가서 일하게 됐다며 그 부서 일을 설명해 주셨고, 예전에 비슷한 업무를 해봤던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부서로 출근하기로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기 이틀전에 회사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국 행정팀으로 가게 됐다며 그쪽으로 출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육아휴직후 원대복귀가 원칙이고 이미 사업부로 가기로 결정이 된 사안인데 왜 행정팀으로 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같은 사무직이니 원대복귀가 맞고 행정팀 직원과 인적교류 차원에서 인사가 난것이니 그리로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복귀후 신랑이 바로 육아휴직을 낸것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얘기가 회사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봐도 뻔한 인사였지만 인사부에서는 인적교류 차원의 인사라며 신랑 육아휴직은 이미 다 결정 된 사안이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무직이고 똑같은 사원이 했던 일이니 배워서 하면 되겠다 싶었고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한 첫날 국장은 저를 불러서는 사회부 용원 자리로 가라고 하더군요. 행정팀안에 용원이 여러명 있는데 정치부 사회부 이런 부서안에서 잡일하고 전화받는 업무를 하는 자리 입니다. 국장은 똑같은 행정팀 이니 그자리에 가서 일을 배우라며 저를 용원 자리로 보냈습니다. 인사부에 물어보니 행정팀 안에서 업무를 시키는건 담당 국장 고유권한이라 자기네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회부 용원 자리에 앉아서 여러 잡일에 전화업무에 행정팀 사원이 했던 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원들은 4시 퇴근인데도 저는 사원이라는 이유로 7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다른 사원들보다 더 길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육아휴직 복귀후 원래 근무했던 부서에 다들 다시 복귀했고 심지어 두번 휴직을 한 여직원도 원래 부서로 복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용원이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부당한 인사가 아닌가요? 주위에서는 신랑이 육아휴직을 내서 그렇다며 그러게 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휴직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냐며 오히려 저희를 탓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그자리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녀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구요. 중,고등학교가 한 급식실을 이용하지만 학교당 영양사 1명씩 배치가 의무여서 중학교 영양사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경력인정을 받아 중학교 영양사보다 급여를 더 받고 있고 제가 책임영양사로 업무량과 책임도도 더 높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행정실장님이 정년으로 교체되시면서 교육청 지침보다 급여가 많다, 왜 중학교 영양사랑 급여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등 급여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올해 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인데 11월에 복귀하려다 내년 5월 복귀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니 복귀시 다른 업무로 배치 될 수 있음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직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이전 행정실장과 학교와 계약한 것인데 새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이런식으로 연봉에 불만을 재기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에 관하여

저희 아내가 현재 육아 휴직 중 입니다.
8월 1일날 복직인데 일하는 직장에서는 7월 31일날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아울러 회식까지 참석하라고 하는데..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울러 직장 상사가 폭언(예를 들어 니네 부모님은 이따위로 가정교육 시켰니?, 너는 변한게 없구나!! 등등 )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관련 고민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8월에 다른 곳으로 인수합병됩니다.
대기업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된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7월까지만 관련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번주 금요일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 회사와 위로금이나 퇴직금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서원들은 7월까지 대기업 관련일을 하고 8월에는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되기 전에 정리 등 마무리를 하며 보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7월까지만 일하고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대요. 저는 어차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습니다. 복귀를 하면 가장 좋지만, 제가 하고있는 일 자체도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육아에 전념한 뒤 관련 업종에서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대기업 계열사라 위로금+퇴직금을 줄 듯한데, 위로금+퇴직금이 아직 논의 안된 상태에서 저만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출산휴가를 써버리면 출산휴가 기간엔 해고를 못하니까 다른 회사로 넘어간 다음 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처리 될듯한데.. 그러면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가니까 '위로금은 받지 못하고 퇴직금만 받는게 아닌가' 해서요.

궁금한 점은 1. 8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지금 회사가 아닌 인수합병된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팀원들이 받은 [위로금+퇴직금] 형태보다 못한 [퇴직금]만 받는 형태가 되는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2. 그래서 차라리 팀원들이 퇴사를 할 때 단체로 움직이고 싶은데, 저는 8월까지 일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8월에 팀원들이 일하는 기간동안 저만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출산휴가 중에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3. 일반적으로 부서 자체가 없어져서 직원들이 잘리는 경우 어떤 퇴사형태가 되나요?
아직 어떤 퇴사처리가 될지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형태가 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부서가 없어져서 퇴사할 경우 우리는 사측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직은 몇번 해봤지만, 한번도 부서가 없어진 적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 대한 미련은 더이상 없는 상태인데, 팀원들과 단체로 움직이는 게 나을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위로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듯한데.. 문제는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 8월에 저만 업무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신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피해없이 후회없이 혜택받으며 그만두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5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무기 계약직으로 8년 차 재직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출산휴가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 계약직에게는 기존 사례가 없어 말하기 걱정되네요..

2) 출산 휴가 후 아이가 어린이 집에 갈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1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 계약직에게는 기존 사례가 없어 말하기 걱정되네요..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글을 받았습니다.
아래 글(질문글) 중에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우선 권고사직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회사대표와 잘 이야기하라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 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 아 래 – 답변을 받았던 질문글과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혼자 계획했었네요…
그런데, 갑작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영업시작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 대표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 사용을 부탁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렵다라는 글들을 봐서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글들도 봤는데…
혹시 회사에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답변자 : 김재진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실업급여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도 사직은 사직입니다. 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등 사직서의 진의가 의심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이 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르 전제로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조언해드리는 것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기존의 권고사직을 철회하거나 시점을 1년뒤로 미루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회사가 사직이 처리되었다고 하여 철회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 게시판에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3개월의 출산휴가
2012년도 발생 연차소진(2014년도 1월)
12개월의 육아휴직(2014년도 내내)
를 사용하고 올해 2월말에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2015년 발생한 연차가 2.5일이더군요.
회사는 내년연차를 당겨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만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차와 생리무급휴가로 어떻게 버티었지만,
현재 1일밖에 남지 않아서 무급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급휴가는 없는지요.
아이가 병원에 갈일도 많고…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할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줄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의 폐업과 고용승계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휴직 중이었습니다.
기존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예정이고 (7월31일자 예상) 기존 사장님께서 본인이 관련이 있으신 회사로 고용승계를 시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모두 바뀌는데 고용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존회사와 고용승계예정 회사의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후 바로 복귀예정이라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고용승계가 가능하므로 회사 폐업 후 바로 직장인보험(의료/고용/국민연금)은 신고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사직서 제출은 없었으나 기존회사의 퇴직금 정산은 7월30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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