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었는데 그 기간이 344일로 21일정도가 남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 12.09.30.~13.09.29. (365일)
육아휴직 사용기간 : 12.09.30.~13.09.08. (344일) -21일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일찍 나와달라고 해서 일찍나왔었는데
잔여 21일은 육아휴직을 부여 못받나요?

박경옥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전화드릴시간이 안나네요
넘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신청접수는 잘 했어요
아직 연락받은건 없고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못해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관련으로 전화가 온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사는지 몰라서요
퇴직금을 수령하면 안될꺼 같아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지원금 신청

아래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사업주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은
육아휴직 1개월 사용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내년 8월부터 육아휴직일 경우 9월에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2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나머지 금액(11개월치 지원금)은 못받는 걸로 되구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월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가, 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한달 지나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매달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 신청하면 출휴+육휴 기간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달 신청하야하면 원래 근로자가(대체인력 말고) 복귀해서 지원금이 나올때까지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는건지, 한달 복귀하고 퇴사해도 매달(혹은 한꺼번에)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아이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사용하고 복직해서 내년 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육아휴직을

내려고 11월초 팀장님 면담후 휴직계를 올렸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되는 퇴사권유와 복직포기 권유로 휴직계 결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휴직기간을 16.01.01~16.12.31 , 휴직시작일을 16.01.01 로 휴직계를 올렸는데,

계속해서 검토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회사에서는 거부할수없는거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다 년말 명퇴자 명단을 먼저 공지받게되면 휴직계는 무효화되는건지요?

11월 한달내내 희망고문에 시달리다 상담요청 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