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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연차 관련

오늘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2~5월에 출산휴가 3개월과 그후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6월에 복직하여 근무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연간 총 12일의 연차와 5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에서 출산휴가 3+육아휴직1=4 개월만큼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일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사용한지 궁금합니다.
(참,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쟤가 근무를 4월말까지 하고 5월말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개인병원이라 육아 휴직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친정은 부산이라 애기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시기에 봐주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해서요

출산 휴가 중 퇴직

7/1부터 9/28까지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 후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전 미리 notice 를 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8/21에 직속 매니저에게 전화 상으로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렸고, 이번주 수요일 8/26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8/26에 올 때 사직서와 기타
회사출입카드 등 반환품을 그날 제출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9/28로
회사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3개월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회사에서 2개월만 주고 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아
우려되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전화 상담 요청드려요 통화 시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10 9953 9429

육아휴직후 인사발령시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복직시기에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빈자리가 없으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될 것이라고말합니다.
그게 싫으면 휴직기간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사업무를 입사하여 8년째 하고 있는 과장직급이고
다른부서 업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무역업무라서
아무리 임금수준의 변동이 없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사원급 업무를 배워서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하고
다른 부서는 OT도 많고 한달에 한번 주말에도 출근해야해서 육아와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 부서에도 애들 있는 엄마직원들이 있어서 이부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휴직기간동안 직원의 동의가 없는 타부서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1.휴직 전에 동의없는 타부서 인사발령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구두상으로 상사에게 말은했지만 그분이 제 의사를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아니면 실제로 휴직기간중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지만 저는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노조에 상담을 할수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대응을 해야할것 같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어렵고 휴직중이라 이직이 쉬운일도 아니고 그러면 복직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못받고 다른 회사가 지금 회사처럼 OT가 없어서 육아와 병행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서 꼭 이업무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쟤가 근무를 4월말까지 하고 5월말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개인병원이라 육아 휴직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친정은 부산이라 애기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시기에 봐주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해서요

육아휴직 중 폐업이 된다면?

글이 전부 비공개라 질문이 겹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차인 워킹맘입니다. 출근시간 및 아이 관련 행사에 거의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열심히 즐겁게 잘 다녔는데, 큰 아이 초등입학을 앞두니 걱정이 많아져 육아휴직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회사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면 이야기 꺼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학교간다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그렇다고 아이 공부에 손 놓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한 사항들 많을텐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답변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유산 후 회사 복귀 시 인사에 따른 문제

제 위에 여자 팀장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 팀장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 팀에서 원인불며응로 3번의 유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팀을 옮기는 것을 강력 요구 하고 싶어서 ,,,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번째 유산을 하고 5일 쉰 후에도 바로 야근 및 강도 높은 근무를 시켰고,
두번째 유산 후에 대략 1달정도 몸조리 중에 언어 폭력으로 “인턴이 2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야근 특근도 안 하면서 몇 개월씩 하고 있냐고 … 그럼 나는 고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고 ” 사람들 있는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정에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3번째 유산을 하고는 바로 제가 회사에 난임휴직을 신청했는데, 그거 가려면 하던 일 다 끝내놓고 가라고 해서, 유산 후 2개월을 야근특근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야근,특근 기록은 출퇴근 기록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임휴직 할 때도 엄청나게 메신저나 메일로 욕 먹었습니다. 제 자신만 생각하면서 휴직 쓴다고요 ,,,,

물론 제가 임산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야근 특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유산 후에도 회사 내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문제시 될 것 같고, 그 팀장의 태도나 대우가 너무 부조리 하다고 느껴지는데요 … 법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에 팀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데요 ….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홍대에서 근무 했었는데요
출산휴가 가기 한달전에 파주로 출근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파주로 출근하면 집이 반포동이라서 4~5시간은 걸립니다.일반인도 어려운 거리인데 만삭임산부한테 파주로 갑자기 오라는건 퇴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8월24일까지 서울서 근무하고 출산휴가 가는 걸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연달아서 육아휴직도 1년 달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
거절할까봐 걱정입니다
.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1.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력재산정에 따른 임금차액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경력재산정에 따른 임금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12년도 입사시 고용계약서 작성시 경력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약 3개월전) 15년도 개별 경력점수 산정표를 보게 되면서 12년도 고용계약시 경력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산정이 잘못되면서 13년도 승급이 되어야 할 연봉이 1년이 늦은 14년도에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산정 담당자에 문의하니 12년도 고용당시 담당자가 경력산정을 잘못 해 놓았기에 15년도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급이 1년 늦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봉차액은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윗분들과 상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년도 경력산정 담당자가 잘못한 것을 15년도 담당자가 바로 잡아준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고맙게 생각하고 연봉차액분은 받지 못하고 그냥 넘기기엔 찜찜합니다. 저는 13년도 연봉차액분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상담부탁드려요.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사례여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멜 보냅니다.
2014.5.1일~2015. 4.30일 임용되고 2015년 5.1~2016년 4.30일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계약을 하는데요
1.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최대한 주려고 하는데 본소에서 1년마다 재계약이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소를 설득 할 수 있게 근거 법령을 꼭 알려주세요
2. 10월 25일이 출산예정일 여서 출산휴가를 45일전에 들어가고(9.11)가고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 받고 11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길원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법령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재계약이 2016년 4월 30일인데 재계약 시점에 근무부서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지 아님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나요?
윗선에 보고를 해야하고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되는 상황여서 관계법령이 꼭 필요합니다
4.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는84%)상당금액의 40%라고 되있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제 연락처는 02-2116-4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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