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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고용불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내달 3일 복직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보름 전 쯤에 회사에 복직할 예정이니 업무를 미리 알아봐달라고 회사에 인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컨설팅 업무라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다보니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지않으면 본사에서 업무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 미리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따로 문자로 면담을 요청하여 사무실에 방문해보니 휴직 중 본부가 통폐합됨에 따라 제가 하던 IT부문의 컨설팅은 타 부서로 옮겨졌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인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또는 타부서로부터의 인력수용을 거부하고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휴직 전 소속부서인 현재 부서에서는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돌고있다면서 프로젝트에서 저를 받기를 거부하여 현재 프로젝트로의 업무배정이 어렵다고 내, 외부적으로 일자리를 스스로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 및 선후배들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 또는 부서이동을 하여 변론해줄 사람도 없고 육아휴직을 1년 하였는데 현재 안좋은 소문이 자리하고있다는 것이 억울하였지만 일단 지난 일이니 수용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다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니 일을 달라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를 통해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고있는 프로젝트에 제가 할만한 일을 달라고 추천을 받아 프로젝트에 별도로 이력서도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직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배정이 어려우니 복직을 미루는 것이 어떻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따로 이력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하며 현재로서 업무배정이 어려우니 휴직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휴직을 할 경우 회사 정책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휴직을 할 경우 복직은 불투명하다고 하며, 복직을 하더라도 업무 assign 상황을 대표님이 직접 챙겨서 업무배정을 받지 못한 임직원에게 경고를 주게되어 아마도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니 현재 부서에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퇴직하는게 맞겠다고 하시며 외부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배정을 기다리든 외부일자리를 구하든 일단은 복직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복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녁때쯤 한달간 프로젝트에 투입해줄테니 일단 예정대로 복귀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직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업무배정을 받았으니 좋은 결과라고 볼수있지만 한달 뒤에 프로젝트에서 발령해제가 되고나면 그 뒤 다시 업무배정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어 일단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한달 후에 다시 일을 주지 않거나 억지로 있지도 않은 근무태만 또는 업무상의 과실등을 만들어 내어 사직을 종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까요? 그리고 일단 복직 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제가 되었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워킹맘이라면 이런일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앞으로 현명한 처신을 할 수 있게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신고시 통상임금여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여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복직 후 인사팀에 여쭤보니 통상임금을 급여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급여는 총 19.5개월의 급여(월 급여 12개월과 상여 6개월, 명절상여 1.5개월)을 연봉계약으 통해서 지급합니다.
홀수달은 월 급여 1개월치만, 짝수달은 월 급여 1개월치와 상여 1개월치
구정때는 월 급여 1개월치, 명절상여 0.5개월치
추석때는 명절상여 1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급한 모든 급여는 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상여는 그렇다쳐도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 6개월치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급여의 명칭보다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으로 지급외 되며,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 신고시 상여금에 대해서도 반영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둘인 경우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둘인 경우에도 1년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현재 둘째를 임신중에 있으며,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5개월 정도 사용하고, 둘째아이 출산휴가와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1년정도 사용하고자 회사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답변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1년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육아휴직 1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한 아이당 1년 육아휴직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근로자 1인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임신한 직원의 병가 신청 시 출산 휴가 사용 권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2주차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2달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신 11주 차에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4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4주 간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부라는 이유로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임신한 직원은 병가를 신청하기 전 출산 휴가를 먼저 소진해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가 제출한 진단서 병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병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회사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모성보호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전에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신한 직원들이 임신과 관련된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병가나 연가 대신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병가에 임신한 직원은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한 것은
임신부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센터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선 산전휴가로 4주 휴가를 신청해
금주 월요일부터 휴가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출혈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휴가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산 위험이 계속되면 출산 시기까지 누워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합니다.
추가로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고 출산 휴가 신청을 강요한 것이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을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문제 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05년 입사해서 10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기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의 처우차별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단,성과급 문제 입니다.
제가 입사해서 회사내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몇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부서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직만 성과급을 주지 않고 정규직만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손해율이 좋지 않아서 성과급을 줄수가 없다면 그부분은 이해하나
정규직들은 같은 부서의 직원이나 성과급을 받고
같은부서의 계약직은 성과급을 지급을 안하고..
이부분은 성과를 떠나서 신분의 차별을 분명히 둔것같은데요..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두번쨰로 휴가 사용일수 입니다.
입사하면 4일이 여름휴가가 발생됩니다.
7년이상 근무하면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날짜가 5일로 늘어나서
저 역시 몇년간을 5일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갑자기 5일이었던 휴가 일수가 4일로 줄어 들어서 문의를 하니
계약직은 4일인데 5일이 잘못 된것이라면서
앞으로 4일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사내 제도관련한 문서가 있긴한데…
설명휴가 부여 일수엔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휴가일수가 다르다는
고지는 전혀 없구요…

원래 4일이었다면 이해 하지만 몇년을 5일을 사용하게 해 놓곤
취업규칙에 있으니 4일이 맞다고 4일만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참 사람 맘을 빈정상하게 하네요..

이렇게 임의대로 휴가일수를 변경해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말할수 없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10년을 근무했고.
무기계약직에겐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어선 안되는게 맞는것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이 크게 차별이 아니고 문제 되는게 없다고 하시면 그것또한 기분이 많이 쓸쓸 할것같네요..ㅎㅎ

추가 질문입니다.(출산휴가 중 회사 매각시 육아휴직 사용여부)

궁금한게 많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7월말~8월 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8월 중 회사가 매각될 듯합니다.
[인수합병]이 될지, 회사명과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채 대표만 바뀌게 되는 [인수]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아마도 인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8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정규직)

저는 7월 말부터 출산전휴휴가를 들어가서 90일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하는데요.
육아휴직 예외상황을 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1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1. 회사가 [인수]만 됐을 경우 : 사업장번호, 회사명은 그대로고 대표자 등 임원진만 바뀐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회사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직기간을 인정 받는건가요?(현 재직기간 4년 2개월)

2. [인수합병] 됐을 경우 : 바뀐 회사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가 되어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3. 부서는 하던일이 없어지지만 회사 전체 직원이 1년고용승계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중인 저는 '포괄 승계' 되나요?

4.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출산휴가 중 인수합병 서류(출산휴가 확인서, '바뀐' 사업장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다시 제출해야 고용보험이 지속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바뀐 사업장이라함은 기준이 '회사명이 바뀐 회사'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번호가 바뀐 회사'인가요?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중인 서울직장인맘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조무사자격증 따서 일반병원에 취업하려고
올해 3월부터 간호조무사 학원 일반인과정(사비)에 등록 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수업이 5개월 끝났으며 이젠 병원실습을2개월 가야 하는데 조무사 병원실습을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대표 번호에 물어보니 일당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제 담당에게 물어보면 12시간 이상이면 실습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처음 등록시 가능하다고 하여 이제것 수업을 들어 왔는데 막상 병원급에 실습나갈려니 육아휴직이 걸려서요…
육아휴직(4대보험 가입자) 중 조무사병원습을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당 및 수고비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의 드린 예비맘입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지하여,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 입사하여, 2015년 11월 말이면 딱 1년인데 이때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럼 이후에는 제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때 회사가 거부할수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재 육아휴직의 자격이 안된다면.. 출산후 근무시간 단축도 규정상 어려운걸까요?
현재 7시퇴근인데.. 출산휴가후에 복직시 6시 퇴근에 당분간 야근은 못하는 것으로 회사에 의논드려 볼 생각인데, 규정상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중에 월별로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7말~8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예정인데..
출산전후휴가 중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예정이고.
제가 일하는 부서는 8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타의에 의한 퇴사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글에 상황 설명을 해놨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이라도 자의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는데,
자의에 의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요?

아님 사측에서 퇴사권유로 자의에 의해 퇴직을 했을 경우
'권고사직 합의퇴사'형태가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이 과정에서 제가 받아두거나 챙겨야할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합의서?)등이 있나요?

그럼 사측이나 저나 신고 기재할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기간 종료 후 불이익

현재 재직상태이며 20개월 된 아들이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2013년 12월~4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고, 2014년 5월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적용하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시 2개월간 정부지원금 외의 회사에서 줘야하는 급여도 계좌상으로만 남기고 추후에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하며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기존 급여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받으며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중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인데 육아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 현재까지도 25% 삭감된 급여를 주며 정상근무를 시켜달란 요구를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깍인 급여로 적용하여 퇴직연금에 넣어놨구요..
이런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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