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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10월 13일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엄마 입니다.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있구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육아휴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2015년 10월 13일 이전에 신청서를 내고 한달 후 개시하라고 합니다.

100문 100답의 52번의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잔여기간을 9살이되는 2016년 1월에 개시하는 것이라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도 2016년 1월에 신청해서 1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답변받은 내용을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10월이 인사평가 기간이고 제가 11월 1일에 20년 근속상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는 신청서를 그 이후에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시간 강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데,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1. 육아 휴직 중에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 휴직 수당이 너무 적어서 뭐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주당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2.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직 기관에서 일종의 내규 같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내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잇는 것인가요?

3.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갈 경우 국립대의 경우 시간 강의 수당을 정상 수당의 1/2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상태에서도 타 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수당을 1/2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건강검진 휴가 관련 외

안녕하세요.
매년 1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끝나면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비용은 개인 지불) 하는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맘의 경우 유치원 부모 참여 수업등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통상임금관련 (추가)

아래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2년전 근로계약서상에는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되어있고
비고에 ‘기본급의 600%를 12월로 나누어 월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맨밑에
‘본 근로계약 익년도 부터는 임금부분이외는 근로조건 변동이 없을 시에는 임금조건은 연봉통보서로 본 근로계약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후는 근로계약은 연봉통보서로 받았구요.
올해 연봉통보서 임금란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명시되었있고 비고는 없네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맞나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더라구요.
저희 회사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어요.
— 아 래 —
성과 상여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성과사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율은 기본급을 적용한다.
3. 지급은 업무 실적에 따라 해당 월말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9조 포괄산정임금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월 급여 시 함께 지급 할 수도 있다.
4. 전항의 성과상여금 수급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작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개개인의 기량, 근무경력, 근무성적, 근태상태,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같은날 지급받고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봐서는 포괄산정임금제인가 봅니다.(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연봉통보서받음)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기본급만큰 크기에 통상임금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회사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까요?

임신 중 재계약 거부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14년 10월 20일 입사했고 연봉계약직이며 10월 19일 계약 만료일인데
현재 임신 14주째로 3월 6일 분만예정입니다.
병원측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는데 주위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통회사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차인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궁금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쉬다가 좋은기회가 와서
일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걸리내요
봐줄사람이 없내요
이대로 또 포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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