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직장부모커뮤니티[새옴다옴 직장빠&맘]7월 활동
중구직장부모커뮤니티[새옴다옴 직장빠&맘]에서 7월 활동으로 아하청소년성교육센터 최혜경 선생님과 함께 ‘부모교육-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구직장부모커뮤니티[새옴다옴 직장빠&맘]에서 7월 활동으로 아하청소년성교육센터 최혜경 선생님과 함께 ‘부모교육-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에서 메르스 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역 내 보라매병원 의료진분들 격려를 위해 간식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과일과 손편지를 보라매병원 음압격리병동에 의료진분들께 전달드렸는데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 에서 7월 공개강좌
<자녀교육의 희망은 부모의 삶 '뒤'에서 꽃피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 신규입사 후 임신으로 현재 21주차 임산부입니다.
사업주와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기로 이야기하였는데,
잦은야근(보통 8시, 바쁠때는 10시)과 과업무로 태아가 힘들어하고 있어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고 퇴사하는 수 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자녀가 생후3년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만8세 이하는 신청 가능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과 고용보험이 다를경우 어떤 조건이 우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첫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임신을 하고 출가늘 하면 이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