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를 그 전 해 만근한 개월 수에 따라 주는데요. 제 경우 2015년 10월까지 만근이고 16년 11월 초에 복직을 하면 16년에 연차가 10개 발생하는게 됩니다.

1. 이 경우, 그 10개 연차를 17년으로 이월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 10개 연차를 11월~12월에 다 소진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유연하게 17년 이월이 불가능한건가요. 또 만약 제가 16년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휴직자인 저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면 저에게 연차가 소멸됬다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이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2.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사실 연차발생에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 1번이나 2번 질문의 사례가 노동법 상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선택이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에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결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육아휴직을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말해놨으나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복귀를 이제 앞두고 다시한번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정규직이고 근무한 기간도 2013년 4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인데 모두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하여 육아휴직 선례가 없어 거부한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회사측과 잘 상의하여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만 나가다보니 이렇게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욕심도 있어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고 싶은데 . .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최선인가요?

직장부모커뮤니티 간담회

FILE_000000000004483

8월 22일 커뮤니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8개구에서 선발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들과의 ‘직장부모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자 이벤트(밴드시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