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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회사 복귀 시 인사에 따른 문제

제 위에 여자 팀장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 팀장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 팀에서 원인불며응로 3번의 유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팀을 옮기는 것을 강력 요구 하고 싶어서 ,,,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번째 유산을 하고 5일 쉰 후에도 바로 야근 및 강도 높은 근무를 시켰고,
두번째 유산 후에 대략 1달정도 몸조리 중에 언어 폭력으로 “인턴이 2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야근 특근도 안 하면서 몇 개월씩 하고 있냐고 … 그럼 나는 고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고 ” 사람들 있는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정에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3번째 유산을 하고는 바로 제가 회사에 난임휴직을 신청했는데, 그거 가려면 하던 일 다 끝내놓고 가라고 해서, 유산 후 2개월을 야근특근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야근,특근 기록은 출퇴근 기록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임휴직 할 때도 엄청나게 메신저나 메일로 욕 먹었습니다. 제 자신만 생각하면서 휴직 쓴다고요 ,,,,

물론 제가 임산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야근 특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유산 후에도 회사 내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문제시 될 것 같고, 그 팀장의 태도나 대우가 너무 부조리 하다고 느껴지는데요 … 법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에 팀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데요 ….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홍대에서 근무 했었는데요
출산휴가 가기 한달전에 파주로 출근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파주로 출근하면 집이 반포동이라서 4~5시간은 걸립니다.일반인도 어려운 거리인데 만삭임산부한테 파주로 갑자기 오라는건 퇴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8월24일까지 서울서 근무하고 출산휴가 가는 걸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연달아서 육아휴직도 1년 달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
거절할까봐 걱정입니다
.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1.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력재산정에 따른 임금차액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경력재산정에 따른 임금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12년도 입사시 고용계약서 작성시 경력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약 3개월전) 15년도 개별 경력점수 산정표를 보게 되면서 12년도 고용계약시 경력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산정이 잘못되면서 13년도 승급이 되어야 할 연봉이 1년이 늦은 14년도에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산정 담당자에 문의하니 12년도 고용당시 담당자가 경력산정을 잘못 해 놓았기에 15년도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급이 1년 늦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봉차액은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윗분들과 상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년도 경력산정 담당자가 잘못한 것을 15년도 담당자가 바로 잡아준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고맙게 생각하고 연봉차액분은 받지 못하고 그냥 넘기기엔 찜찜합니다. 저는 13년도 연봉차액분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상담부탁드려요.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사례여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멜 보냅니다.
2014.5.1일~2015. 4.30일 임용되고 2015년 5.1~2016년 4.30일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계약을 하는데요
1.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최대한 주려고 하는데 본소에서 1년마다 재계약이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소를 설득 할 수 있게 근거 법령을 꼭 알려주세요
2. 10월 25일이 출산예정일 여서 출산휴가를 45일전에 들어가고(9.11)가고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 받고 11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길원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법령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재계약이 2016년 4월 30일인데 재계약 시점에 근무부서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지 아님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나요?
윗선에 보고를 해야하고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되는 상황여서 관계법령이 꼭 필요합니다
4.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는84%)상당금액의 40%라고 되있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제 연락처는 02-2116-4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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