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통상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더라구요.
저희 회사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어요.
— 아 래 —
성과 상여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성과사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율은 기본급을 적용한다.
3. 지급은 업무 실적에 따라 해당 월말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9조 포괄산정임금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월 급여 시 함께 지급 할 수도 있다.
4. 전항의 성과상여금 수급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작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개개인의 기량, 근무경력, 근무성적, 근태상태,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같은날 지급받고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봐서는 포괄산정임금제인가 봅니다.(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연봉통보서받음)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기본급만큰 크기에 통상임금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회사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