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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통상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더라구요.
저희 회사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어요.
— 아 래 —
성과 상여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성과사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율은 기본급을 적용한다.
3. 지급은 업무 실적에 따라 해당 월말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9조 포괄산정임금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월 급여 시 함께 지급 할 수도 있다.
4. 전항의 성과상여금 수급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작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개개인의 기량, 근무경력, 근무성적, 근태상태,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같은날 지급받고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봐서는 포괄산정임금제인가 봅니다.(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연봉통보서받음)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기본급만큰 크기에 통상임금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회사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까요?

임신 중 재계약 거부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14년 10월 20일 입사했고 연봉계약직이며 10월 19일 계약 만료일인데
현재 임신 14주째로 3월 6일 분만예정입니다.
병원측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는데 주위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통회사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차인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궁금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쉬다가 좋은기회가 와서
일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걸리내요
봐줄사람이 없내요
이대로 또 포기해야되나요?

출산휴가 및 연차 관련

오늘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2~5월에 출산휴가 3개월과 그후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6월에 복직하여 근무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연간 총 12일의 연차와 5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에서 출산휴가 3+육아휴직1=4 개월만큼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일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사용한지 궁금합니다.
(참,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쟤가 근무를 4월말까지 하고 5월말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개인병원이라 육아 휴직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친정은 부산이라 애기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시기에 봐주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해서요

출산 휴가 중 퇴직

7/1부터 9/28까지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 후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전 미리 notice 를 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8/21에 직속 매니저에게 전화 상으로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렸고, 이번주 수요일 8/26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8/26에 올 때 사직서와 기타
회사출입카드 등 반환품을 그날 제출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9/28로
회사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3개월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회사에서 2개월만 주고 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아
우려되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전화 상담 요청드려요 통화 시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10 9953 9429

육아휴직후 인사발령시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복직시기에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빈자리가 없으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될 것이라고말합니다.
그게 싫으면 휴직기간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사업무를 입사하여 8년째 하고 있는 과장직급이고
다른부서 업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무역업무라서
아무리 임금수준의 변동이 없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사원급 업무를 배워서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하고
다른 부서는 OT도 많고 한달에 한번 주말에도 출근해야해서 육아와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 부서에도 애들 있는 엄마직원들이 있어서 이부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휴직기간동안 직원의 동의가 없는 타부서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1.휴직 전에 동의없는 타부서 인사발령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구두상으로 상사에게 말은했지만 그분이 제 의사를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아니면 실제로 휴직기간중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지만 저는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노조에 상담을 할수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대응을 해야할것 같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어렵고 휴직중이라 이직이 쉬운일도 아니고 그러면 복직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못받고 다른 회사가 지금 회사처럼 OT가 없어서 육아와 병행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서 꼭 이업무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쟤가 근무를 4월말까지 하고 5월말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개인병원이라 육아 휴직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친정은 부산이라 애기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시기에 봐주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해서요

육아휴직 중 폐업이 된다면?

글이 전부 비공개라 질문이 겹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차인 워킹맘입니다. 출근시간 및 아이 관련 행사에 거의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열심히 즐겁게 잘 다녔는데, 큰 아이 초등입학을 앞두니 걱정이 많아져 육아휴직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회사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면 이야기 꺼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학교간다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그렇다고 아이 공부에 손 놓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한 사항들 많을텐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답변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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