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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육아휴직을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말해놨으나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복귀를 이제 앞두고 다시한번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정규직이고 근무한 기간도 2013년 4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인데 모두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하여 육아휴직 선례가 없어 거부한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회사측과 잘 상의하여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만 나가다보니 이렇게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욕심도 있어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고 싶은데 . .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최선인가요?

직장부모커뮤니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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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커뮤니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8개구에서 선발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들과의 ‘직장부모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자 이벤트(밴드시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10월 13일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엄마 입니다.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있구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육아휴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2015년 10월 13일 이전에 신청서를 내고 한달 후 개시하라고 합니다.

100문 100답의 52번의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잔여기간을 9살이되는 2016년 1월에 개시하는 것이라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도 2016년 1월에 신청해서 1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답변받은 내용을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10월이 인사평가 기간이고 제가 11월 1일에 20년 근속상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는 신청서를 그 이후에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시간 강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데,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1. 육아 휴직 중에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 휴직 수당이 너무 적어서 뭐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주당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2.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직 기관에서 일종의 내규 같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내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잇는 것인가요?

3.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갈 경우 국립대의 경우 시간 강의 수당을 정상 수당의 1/2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상태에서도 타 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수당을 1/2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건강검진 휴가 관련 외

안녕하세요.
매년 1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끝나면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비용은 개인 지불) 하는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맘의 경우 유치원 부모 참여 수업등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통상임금관련 (추가)

아래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2년전 근로계약서상에는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되어있고
비고에 ‘기본급의 600%를 12월로 나누어 월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맨밑에
‘본 근로계약 익년도 부터는 임금부분이외는 근로조건 변동이 없을 시에는 임금조건은 연봉통보서로 본 근로계약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후는 근로계약은 연봉통보서로 받았구요.
올해 연봉통보서 임금란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명시되었있고 비고는 없네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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