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서식(실업인정 신청서)
노동권 서식(실업인정 신청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를 그 전 해 만근한 개월 수에 따라 주는데요. 제 경우 2015년 10월까지 만근이고 16년 11월 초에 복직을 하면 16년에 연차가 10개 발생하는게 됩니다.
1. 이 경우, 그 10개 연차를 17년으로 이월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 10개 연차를 11월~12월에 다 소진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유연하게 17년 이월이 불가능한건가요. 또 만약 제가 16년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휴직자인 저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면 저에게 연차가 소멸됬다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이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2.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사실 연차발생에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 1번이나 2번 질문의 사례가 노동법 상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선택이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에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결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