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08년 6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 해서입니다.
주 2회, 주 22시간 일해왔고,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있어서 저도 양보를 하고자 조정에 들어갔으나 50%만 받고 월 200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 수준의 제안에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13일 어제 이런 제안이 왔고, 저는 신의를 저버리는 이 회사에 제가 조정해주기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이 퇴직금 지급 최종 날짜입니다.
이 회사는 4대보험도,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지난해 단 한 차례 임금을 올려달라 해서 일당 1만원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참 오랜 세월 혼자 짝사랑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회사에 깊은 절망을 느껴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 회사의 자세와 처우에 분개해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2015년 12월 31일
최종 3개월 급여: 1,280,000(10월), 1,280,000(11월), 1,600,000(12월)
총 근무일: 2753일
일급: 45,217원
제가 수기로 계산은 해보았으나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가 필요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받았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월 1회 매달 말일 지급받았습니다.(후가, 명절 등이 있는 달은 3주치 급여만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주당 15,000원씩, 4주인 경우 60,000원, 5주인 경우 75,000원씩 함께 받았습니다.(최종 3개월 지급 내역…10월: 60,000원, 11월: 60,000원, 12월: 75,000원)
이 식대는 세금을 떼진 않았고, 같은 날 따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저를 대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대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회사가 자기 눈은 가린 채 사회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