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직장부모커뮤니티[은여우] 9월 활동

마포직장부모커뮤니티[은여우]에서 9월 활동으로 파우치/에코백/쿠션 재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서초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인문학공부모임]에서 9월 활동으로 ‘가족의 탄생’ 이설아 저자와 함께 하는 강연과 독서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에서 9월 활동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밑에 상담글을 남겼는데 수정이 되지 않아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법조항에서
쉬운 종류 근로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임신을 하면서 저에게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사와의 대면 또한 근로의 일부인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전부터 팀장(여자)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보복성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임신 7주입니다~
입덧으로 자리를 비울 일이 많아 팀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과
“임신하면 태교을 위해 그만둬야지~나같음 그만뒀다~ 그래서 나도 임신했을때 그만뒀다고 말해줬다..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
고 대화하는 것을 복도에서 듣고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며 뒤로는 저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더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 알렸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제가 허위 내용으로 이간질 한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저와 할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예로 들기엔 건건이 너무 많아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임신전에도 저에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적으로 괴롭혔고
임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면 임산부가 요구할 경우 쉬운 업무로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보았는데.. 저의 경우 담당업무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으나
팀장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해당 조문에 의거해서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 저와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도에서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여부인지 그 것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힘들지만 마음에 주문을 걸며
‘잘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된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되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울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되기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상담을 받는 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한푼 두푼 아껴가며 생활하는데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워킹맘을 위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연계 부탁드립니다.
“당산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24차)”
O 일시 :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당산역사 1~2번, 5~6번 출구 안쪽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는 당산역(지하철 2호선, 9호선 환승)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 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육전문가에게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월 지하철 역 4곳(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1)회사내 정직원이 11명인 회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 신청서를 낼때
같이 낼 수 있을 까요?
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수가 있나요?
3)육아 휴직 후 바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동안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와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생각했던 퇴직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려요~답변 부탁드려요~
1.약 16년간 근무한 회사이고 2014년 5월 16일~2015년 6월 5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6월 8일에 복직하여 7월12일에 퇴사하였다.퇴직금일 3달이 지난 시점에 입금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약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어 물어보니 최근 근무한 30일 정도로 산출하였고 1년 휴직동안 상여을 받지 않아 0원으로 처리 되어 적을 것이라 답변받았다. 퇴사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냐고 물었었고 분명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내 전화롤 통화했고 통화시 동료들이 같이 있어 통화후 공유하여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담당자는 지금 출산 휴가를 들어갔고 인사과 후임에게서 들은 말은 선임이 적게 나온 이유를 내게 설명했다고 들었다는데 나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으면 좀더 근무를 했었을 것인데 그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설명으로 인해 내가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람의 업무 과실이나 태만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퇴직금은 받을 길이 없는지요??
2,퇴직금도 늦게 입금되었지만 2014년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들과 노조에서 인사과의 과실을 언급하자 언제줄지 모르겠다던 연차수당과 연말정산금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이 퇴사후 거의 3개월 직전에 입금되었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3.퇴직금 산출 내역서는 퇴사시 퇴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퇴직금이 적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산출내역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구했더니 바로 공개하던데 퇴직 원천징수과 함께 퇴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잘못아닌가요?
4.제가 호봉제이긴하지만 매년 연봉제처럼 싸인을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이건은 불법아닌가요??
5.동료들이 서명운동과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인사과의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몰라 인사과와 재정부와 통화한 날짜를 전화로 확인하며 서면으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메일같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내용증명서가 될까요??
6.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얻어낼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면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도,만약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7.회사에서는 이문제가 확대되어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 인사부측에서 구두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직하는게 어떻냐는 말도 있고 약간의 위로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고 그로인해 제 근무기간의 차이도 생기고 책정도 적게 되었는데 저는 진정을 하면 받을수 있을지..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