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휴가 주고싶지 않다며 계약해지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구립 다솔어린이집 7세반 담임교사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보건부 보육포털에도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무 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저는 서울 명문여대 유아교육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치원 정2급교사자격증과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부설 어린이연구원 경력과 방송대유아교육과 조교경력, 유치원 경력 등 다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립 다솔어린이집에 입사했을 때
저의 학력과 경력 등을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저에게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니 1호봉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5시 4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점과 집에서 근거리라는 점에
수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동안 정말 성실히 근로하였습니다.
최근 3년동안 공모전에 입상한 적이 없던 다솔어린이집에서 제가 공모전 담당을 맡으면서
농림식품부에서 우수상을, 서울시청에서 사진콘테스트 입상, 굿네이버스에 유아그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저의 상의 없이 직원들과 나누어 가진 후 직원들을 입막음 시켰습니다.
개포동 지역은 강남구 속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룡마을의 바로 옆에 있어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 장애자녀가정, 보육원등 아동시설에 소속된 아동 등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우리반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1년동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어느덧 졸업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다가왔습니다. 티없이 예쁘게 자란 아이들과 교사로서 졸업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며, 무척 보람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원장은 처음 입사할 때 면접을 하면서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보고할 때도, 그 후에도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총 5차례 저에게 육아휴직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줄 수 없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임신후기에 이르러 몸이 무거운 지금까지 일하게 된 것으로, 만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음을 고지했다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30주에 이른 지금 저는 부당해고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으로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터지고, 여성근로자로서 굴욕적인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2016년 2월 28일까지 써진 부분을 내밀며 제가 계약직이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계약만료를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이고 특히나 장애통합보육시설로서, 출산을 장려해야하는 주체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이렇게나 부당하게 나오다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원장 본인이 목사님의 사모로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여름, 가을철에 1주일씩 해외선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니 그 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곳 다솔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은 아니며, 저를 제외하고 함께 입사한 나머지 2명의 보육교사는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합니다.
저는 이에 원장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권리이자 여성근로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를 받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