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자 임산부인 고충자의 남편으로 대신 글을 작성합니다.
저의 아내는 2022년 11월부터 위 회사(메디앤피플)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있고 최근에 임신사실로 인해 임신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고용계약 문제(계약직/정규직)
- 2022년 10월 메디앤피플 지원 당시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고, 최근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문제삼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알고 회사생활을 하였습니다.
- 임신 및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자 회사의 팀장(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 실제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지원팀이 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으로 육아휴직의 일부는 쓸 수있으나 출산휴가는 쓸 수없을 것이라고,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다시 채용해 주겠다는 등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는 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은 없고 [연봉 계약기간] 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07일~2023년 11월 06일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지원하였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냐고 경영지원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경영지원팀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근로계약은 팀장과 진행한 것이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채용공고시 정규직으로 지원하였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이 된 경우 이를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만 보유중이고 지원당시 채용공고의 캡쳐본 및 이력은 직접 이메일로 지원한 사항이라 없고, 현재도 회사가 동일 직군 채용중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육아휴직
- 저희가 노무사와 상담을 시작한 것을 사측에서는 알고 현재 기존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본인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거부한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9/8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재계약 기간인 11월이나 출산예정일직전(2월중)에 경영지원팀에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팀장이 이야기한바(녹취록 있음) 육아 휴직후에 계약을 파기할까 두렵습니다.
- 육아 휴직중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계약 파기후 대처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문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불안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이 심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리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