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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문의에 앞서, 일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신 부분 감사인사드려요. 이번 질문은 제가 유산 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5일을 사용한 뒤 회사 출근 2주차인데, 병가 6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취업 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연간 병가 6일 지급 가능, 7일부터는 진단서 필요'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힘듦으로 인해 회사 업무와 조직관계 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ex. 하지 않아야할 말을 참지 못함, 업무 집중 저하 등) 이에 대해 따로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과 진단이 내려질 경우, 이력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추후에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병가 사용가능 여부와 무/유급병가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가 회사 내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나 업무 절차를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중 지급되어야하는 통상임금 중 차액부분 못 받고 포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보험업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출산휴가중에도 통상임금 (나라에서 지급되는 210만원 제하고)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아니라는 답변에 저희회사는 노무사나 인사팀이 따로 있는 회사가 아니다보니 물어볼 직원도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알아보곤했는데요 (본인에게 말도 없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알아본게 괘씸함+ 출퇴근을 직접하는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줄 수없는말을 다른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곤했습니다)식비.교통비.직무수당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실장님 통해 매번 들었습니다(직접 면담X, 실장님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듣고 답변듣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5인미만이지만 모성보호법은 5인미만과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근무중인 직원 모두 매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거라 식비 교통비 직무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고 관할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들었다고 말해도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산휴가급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적어야하는 통상임금 적는부분에도 저의 월 급여금액(210만원이상)적어서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210만원까지만 작성해서 가져와야 직인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신청서 제출도 안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회사대표와 직접 이야기해보려했는데 조기진통으로인해 급하게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가게되면서 회사 대표와 아직 얘기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몸이 좀 더 회복이되면 회사에 잠시 나가서 이야기를 해봐야하는데 답답한 마음과 정확하게 한번더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1. 저희는 대표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모두 지급받았던 직원분은 다른 대표님이였을때 받은건데..이럴경우는 안줘도 되는 뭐 그런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추가 질문2 정기적으로(3,6,9,12월달) 상여금도 지급되는 회사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몇년전에 근무했었던 직원분은 차액분+상여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부분을 말해도 그땐그때 지금은 인정할수 없다고만 하셔서요)

[임신출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임신‧출산‧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3. 7. 27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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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_000000000010887[이미지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자세한 내용 

1.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 – 알기 쉬운 정책 -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클릭)

 

2.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알림- 보도자료-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클릭)

 

 

출산휴가 시 연말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11/21 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11/1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후(23년 11/1 ~ 24년 1/31) 육아휴직 10개월(24년 2/1 ~ 24년 11/ 30)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상여금 관련 우리 회사는 연말 12월에 연말상여금 금액을 결정해서 12월 내 혹은 다음 해 1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으로 본다고 하는데, 1~1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연봉협상 관련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연말 혹은 다음 해 1월쯤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직전 년도 1~12월 근무를 했으니 연봉 협상 대상이 되는것이 맞나요? 3. 연차 관련 연차를 연(1월~12월) '15일' 이렇게 1년단위로 정하는데, 그러면 24년 12월 1달 근무 시 연차 '1일'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4. 출산 시 급여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출산휴가 시 월 250만원 씩 3개월(국가 210만원 / 회사 40만원 부담) -육아휴직(10개월) 시 월 1,125,000원 씩 10개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액 복직 후 지급)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 관련 문의

우선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자 임산부인 고충자의 남편으로 대신 글을 작성합니다. 저의 아내는 2022년 11월부터 위 회사(메디앤피플)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있고 최근에 임신사실로 인해 임신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고용계약 문제(계약직/정규직) - 2022년 10월 메디앤피플 지원 당시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고, 최근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문제삼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알고 회사생활을 하였습니다. - 임신 및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자 회사의 팀장(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 실제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지원팀이 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으로 육아휴직의 일부는 쓸 수있으나 출산휴가는 쓸 수없을 것이라고,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다시 채용해 주겠다는 등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는 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은 없고 [연봉 계약기간] 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07일~2023년 11월 06일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지원하였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냐고 경영지원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경영지원팀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근로계약은 팀장과 진행한 것이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채용공고시 정규직으로 지원하였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이 된 경우 이를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만 보유중이고 지원당시 채용공고의 캡쳐본 및 이력은 직접 이메일로 지원한 사항이라 없고, 현재도 회사가 동일 직군 채용중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육아휴직 - 저희가 노무사와 상담을 시작한 것을 사측에서는 알고 현재 기존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본인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거부한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9/8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재계약 기간인 11월이나 출산예정일직전(2월중)에 경영지원팀에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팀장이 이야기한바(녹취록 있음) 육아 휴직후에 계약을 파기할까 두렵습니다. - 육아 휴직중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계약 파기후 대처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문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불안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이 심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리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휴일 미포함)병가를 하고 회복되어 2개월 정상근무하다 질병 재발로 남은 병가 20여일 가량을 내려고 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8월 3,4일 이틀을 병가를 내고 8월 7일 출근하고 근무 뒤 오늘 8월 8일부터 다시 병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가산정방식이 좀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 1차병가와 2차병가가 동일 질병이기에 회복된 정상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차병가기간 중의 휴일을 산입하여 재계산한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에는 30일 이상의 병가에 대해서 휴일을 산입한다고만 명시되어있는데 위와 같이 이미 지난 병가를 새로 발생하는 병가와 합하여 30일이 넘는다고 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2. 또한 위 휴일산입계산시 이미 병가 종료된주의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그 방식도 맞는지요? 예컨대 5월 26일까지 병가를 내었고 다음날27,28,29일이 토 일 대체휴일이라 30일부터 정상근무하였는데 이 3일도 병가에 산입한다고 하며 8월 3일,4일 병가 후 토일 쉬고 7일 하루 회사요청에 의해 힘들게 정상근무하였고8일인 오늘부터 병가인데 토,일인 5일과6일을 병가에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미 병가가 종료된 후의 휴일도 산입하는게 맞는지 납득이 어려워 질문드렸습니다. 3.병가종료 후 질병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휴직의 경우 남은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되는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1 육아휴직 31일 2023. 11. 01 – 2024. 01. 29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30 – 2024. 02. 21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2 – 2025. 01. 22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저의계산이맞을까요? 1. 그리고 23년기준 남은연차가 1.5개있는데 10월중에 연차먼저 소진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면 좋을까요? 0.5 개때문에요 ( 23년도 연차넣어서 계산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끝나고 돌아오지않으면 퇴직금은없다고 말했는데.. 딱히 신고말고는 받을방법은없을까요? 3. 출산전후휴가시 3차급여에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없는게맞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일정

번거롭게해드려죄송합니다 글을 수정하여 올렸는데 답변은 수정전으로 답변이 달아져가지고 다시한번 올려드려볼게요.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0 육아휴직 (30일) 2023. 10. 31 – 2024. 01. 28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29 – 2024. 02. 20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1 – 2025. 01. 21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날짜계산은 맞는지 출산전후휴가 45일맞는지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아휴직을 두번나눠서 사용하는경우 사업주는 1회최초 한번만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되는걸까요?

출산관련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0 육아휴직 30일 2023. 10. 31 – 2024. 01. 28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29 – 2024. 02. 20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1 – 2025. 01. 21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저의 날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 45일이맞는지도요)

부당해고 문의

다음주부터 산전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합의 된 상황이에요. 어제 퇴근 전 별안간 대표가 면담하자더니 제가 임신카페에 올린 글들, 제 개인 블로그에 쓴 글들을 캡쳐해서 갖고왔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런 임신이 아니라 계획 임신이었냐 실망감이 크다고 했어요. 회사에는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얘기했지만 어느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던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회사 업무 시간에 카페에 글 쓴것을 보고 근무태만이라며 구두상 퇴직을 요구했어요. 퇴직 사유는 실망감+근무태만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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