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5차)
“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5차)”
O 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건대입구역사 2번, 5번 출구 사이(개찰구 안쪽)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하철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4곳(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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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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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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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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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번째 목요일
저녁 5시~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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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호선 교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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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번 출구 사이
(개찰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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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세번째 월요일
저녁 5시~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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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2호선, 7호선 교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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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5번 출구 사이
(개찰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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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세번째 목요일
저녁 5시~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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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2호선, 4호선 교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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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
(개찰구 옆 – 바깥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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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5시~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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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
(2호선, 9호선 교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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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출구와 5~6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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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 19일, 월요일) 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는 건대입구역 현장상담에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사당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5차)”
“사당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5차)”
O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5시 ~ 8시
O 장소 : 사당역사 5번~8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개찰구 옆 – 바깥 쪽)
사당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곳은 사당역사 5번~8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개찰구 옆 – 바깥 쪽)입니다.
사당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개인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1월까지 만3년째 근무중이며 임신5개월째로
2월쯤 출산 예정인데요
저희 병원은 육아휴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직장내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나 다른부분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육아휴직후 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회사다니는 김보희라고 합니다.
제가 14년 7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구요
1년 3개월 쉬고(육아휴직까지요) 지난 7일날 복직을 하였습니다.
14년 상반기에 근무한게 있어서 올해는 7개의 휴가가 있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내년엔 15년도 근무일수가 80%가 안되서 1년내내 16개의 휴가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저희회사가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써서
사업주도 다 잘 모르시는거 같고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렇다고만 통보만 받은상태라서
상담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려요~
출산 및 육아 휴직과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직장 : 개인회사 (직원 1명, 사장님 포함 2명)
* 근로년수 : 8년차(2008년 6월부터 근무) 정규직
* 급여 : 280만원(세전)
* 임신주수 : 19주(5개월)
* 출산휴가 : 2016.3월부터 낼 예정
저희회사가 규모를 많이 줄이게 되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상담을 하는게 편리할 것 같아서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넉넉히 1년)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제가 받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사용하실 거라고 사장님은 그러시는데,
그로인해 받는 손해가 있을실까봐 (이중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한 것 등)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혜택이 혹시나 있는지요?
제가 처음 임신이고, 모르는게 많아서 사실 질문도 어렵게 드린것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신청
그리고 전화상담도 예약 부탁드려요!!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 28일 출산
7월 20일 부터 10월 18 일까지 출산휴가
임신기간에 직장내 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출산휴가 3개월 외 육아휴직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대체 업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요.
어쨌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수긍하고 출산후 휴가 상태였습니다.
그 도중에 친정 아버지가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여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은 인사팀에 복귀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 직속 부장님께는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드렸구요.
인사팀에는 전달 안된 상태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육아휴직관련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출산휴가가 끝나버렸네요..
인사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하니 육아휴직은 줄 수없다고 합니다. 딴 사람들 못쓰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만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싶지않아하는 눈치 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일 아니였으면 갑인 회사에 노동자 을로써 복귀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이럴경우 이미 출산휴가가 끝나버렸는데..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한달 전 통보하지 않았으니 육아휴직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님.. 임신기간에 문의한 사항으로 이미 거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임산부입니다.
제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리려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총 3천만원(세전)이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2,50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0만원은 식대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상여명목으로 월급여의 50%씩 받고 있습니다.
6월에 1,250,000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11월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12월 급여에 상여 1,25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