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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베이비 엑스포 강남 SETEC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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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베이비 엑스포 강남’ 홍보부스운영

오는 9월 18일~21일까지 공인노무사가 함께하는 무료 노동법률상담 진행

직장맘지원센터는 강남구 학여울역에 위치하고 있는 SETEC에서

‘2014 베이비 엑스포’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상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공인노무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직장 내 고충을 상담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 강남구 학여울역 SETCE

기간 : 9월 18(목)~21(일)10:00~18:00

김명희, 박경옥 노무사

홍수경 노무사

※오후에 진행되는 노동법률 상담은 경력단절 예방지원단 소속 노무사님들께서 재능기부 해주십니다.

김명희, 박경옥 노무사

정희진 노무사

김명희, 박경옥 노무사

신은진 노무사

김명희, 박경옥 노무사

김재진 노무사

알아두면 힘이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발간·배포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신청안내서」

 

– 발간 소식

저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 직장 대디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한 눈에볼수 있도록안내서를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는 단계별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직장맘과 직장대디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제도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 배포 소식

본 센터로 내방하시거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8~21시 당산역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현장으로 방문하시면 안내서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북 변경 내용 알림-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편파일 첨부됨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개인적 고충 편 수정내용 알림]

2013년 12월에 발간한 직장맘 핸드북 내용 중 ‘가족관계에서의 고충’과 ‘개인적 고충’부분에서 201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베이비시터 이용요금 변경 내용과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확대된 기관정보 내용 외 변경된 사항들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책자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아이돌보미_130
71번. 베이비시터_132
73번. 가사도우미_136
77번. 시간제 보육_143
78번. 일시보육_145
79번. 산모. 신생아도우미_147
80번. 우리 동네 정보_149
81번. 발달지연 아동_151
98번. 늦은 퇴근, 안심 귀가_186

앞으로도 변경되는 정책,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2014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결과

[2014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짧은 시간동안 작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며 추후 진행사항은 개별연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심사 결과 총7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은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선정결과 (지역구 가,나,다 순입니다)

1. 강서구  – 자녀를 위한 직장부모 재능나눔교육 및 체험교육 사업

2. 동작구 ? 아이튼튼,부모행복 동작구 직장맘 마을에서 아이키우기

3. 마포구 ? 불어라 엄마바람 커져라 가족행복

4. 서대문구 ? 토닥 토닥 직장맘

5. 송파구 ? 직장맘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자녀 진로 및 감정코칭 학습모임

6. 양천&강서구 ? 자연아! 친구야! 같이 놀자

7. 용산구 ? 소중한 지역 활용을 통한 일과 육아가 행복한 도원 생태 놀이맘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제3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신청 안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직장맘 모성보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3차)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 교육은 상담사례 중심의 생생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15명 이상 직장맘이 모여서 신청하시면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동작맘 모여라(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14. 5. 20. ~ 29.

○ 신청하기 : http://me2.do/FBuPmAQq”>참여신청(클릭)

○ 신청대상 : 동작구 거주 직장맘 (서울시 전체 직장맘 가능)

○ 강 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노무사

○ 교육시간 : 2014. 5. 30. (금) 저녁 7시~9시

○ 장 소 : 카페인디(cafe in D)

서울시동작구상도로313(상도1동262번지)(카페인디02-817-9588)

(지하철7호선상도역5번출구에서도보로10분)

○ 참여하신 분께는 교안과 간단한 기념품을증정합니다.

★ 교육문의 : 02-335-0101(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핸드북 변경내용 알림-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직장 내 고충 편파일 첨부됨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직장 내 고충 편 수정내용 알림]

2013년에 발행된 핸드북 내용 중, 2014년 초에 법이 개정되어 담지 못했던 핸드북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변경(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01.01 )
2. 육아휴직 대상자 6세에서 8세로 확대(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 )
3.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 2014.07.01.)
4. 2014.01.23. 발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입니다.

금번 내용은 직장 내 고충 (1번 ~ 65번) 부분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변경된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부분도 공지하겠습니다.
기존 책자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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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고를 연장합니다]

2014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공고를5.9(금)18:00까지제안서제출시기를연장합니다.

(제출: workingmom@hanmail.net)

사업 공고 및 제안서제출양식은아래링크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http://goo.gl/iDsCxq

서면심사 후 발표는 5.16(금)예정이오니일정확인부탁드립니다!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 및 기타문의는02-332-7171로전화주세요!!!

 

 

2014년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 사업공고파일 첨부됨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부모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직장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21.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지원사업비 : 12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5. ~ 2014. 10. ※ 약정체결 이후

3. 지원대상 :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중 지역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하기 원하는 모임 또는 단체 (직장부모 3인 이상 연대신청 가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4. 지원건수 : 6개 모임

5. 사업비지원 : 모임별 20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6. 사업유형 예시

<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① 지역정보 교류를 위한 직장 부모 자조집단 활동

②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맞벌이 부부 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 자조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③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④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등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 등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workingmom@hanmail.net) →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직장무모커뮤니티(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4. 21(월) ~ 2014. 4. 30(수) 18:00

※ 공모사업 및 제안서 작성 안내

– 신청 방법 : tel332-7171, workingmom.or.kr(자유게시판 신청)

–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상담, 직장부모커뮤니티 공모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4. 5. 3(토)~5. 9(금) 예정

※ 심사결과 발표 (예정) : 5. 12(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문자,이메일 등)

2.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2014. 5. 3.~ 5. 7.)

– 사업제안서 및 계획이 사업 취지 부합 여부 등 1차 서면심사 진행

○ 2단계 : 집합 심사 (2014. 5. 9.)

– 1단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 전원 집합 최종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제안주체의 의지와 준비 : 자발성 및 창의성

○ 사업실현성 :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 사업적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사업의 기대효과 등

○ 지역확장성 : 마을내 직장부모들에 대한 개방성 등

3.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4.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장 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4.21() / 4.30()

 

 

사업제안서 작성, 사전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2-7171)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workingmom@hanmail.net

 

 

5. 3()-5. 7()

 

 

서면심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 9() 예정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5. 12() 예정

 

 

심사선정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workingmom.or.kr)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5월중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월중~11

 

 

사업시행 및 컨설팅, 정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모임(단체)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차(50%), 2차(50%)로 나누어 교부함

※ 선정모임은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서울시여성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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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여성상 수상후보자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발전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여성발전촉진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제11회 서울특별시 여성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시상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상은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서 서울시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주변에 아래의 선정기준에 맞는 서울특별시민이계시면 적극 추천해주십시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24]

올해 ‘서울시 여성상’은 여성상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3가지 분야인 ‘양성평등’, ‘여성사회참여’, ‘여성인권 및 안전’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사회 각 분야의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를, ‘여성사회참여’ 분야는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극복,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여성사회 참여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를, ‘여성인권 및 안전’ 분야는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예방 및 피해자 돌봄, 안전한 서울 만들기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한다.

추천 후보자들은 심사를 거쳐 총 6명(단체·기업 포함)을 선정, 여성주간(7.1∼7) 기간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동일부문 수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013년 서울시시민상(타분야) 수상자인 경우는 수상 대상에서제외된다.
후보 추천권자는 서울시(실·본부·국, 사업소)와 자치구 또는 일반단체(기업 포함) 및 개인이며, 개인추천의 경우 만20세 이상 서울시 거주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수있다.

접수기간은 5월 22(목)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①추천서 1부, ②공적조서 1부, ③공적요약서 1부, ④공적증빙서류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서울시중구세종대로110,신청사5층)으로제출하면된다.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내 시민상/시민표창 웹페이지 및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작성 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02-2133-5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기준

① 서울 여성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영향이큰공적을최우선고려

② 소수 제한된 대상보다는 다수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을 우선

③ 일시적/전시적인공적은지양,지속적/실질적공적을우선

추 천 자

① 서울시(실/본부/국,사업소)②서울시자치구청장

③ 일반단체(기업) 및 개인(개인 추천시 만20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

제출서류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증빙서류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 2014. 4. 7(월) ~ 5. 22(목)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우:100-744)

③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 접수시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2014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4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톡톡”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15명 이상의 직장맘이 모여서 신청하시는 경우
원하는 일시, 장소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
합니다.

주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와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톡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14. 3월 ~ 11월 기간 중 상시.

★ 신청 및 문의 : 02-335-0101(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신청대상 :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 교육진행 시 강의교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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