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개인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1월까지 만3년째 근무중이며 임신5개월째로
2월쯤 출산 예정인데요
저희 병원은 육아휴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직장내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나 다른부분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육아휴직후 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회사다니는 김보희라고 합니다.
제가 14년 7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구요
1년 3개월 쉬고(육아휴직까지요) 지난 7일날 복직을 하였습니다.

14년 상반기에 근무한게 있어서 올해는 7개의 휴가가 있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내년엔 15년도 근무일수가 80%가 안되서 1년내내 16개의 휴가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저희회사가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써서
사업주도 다 잘 모르시는거 같고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렇다고만 통보만 받은상태라서
상담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려요~

출산 및 육아 휴직과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직장 : 개인회사 (직원 1명, 사장님 포함 2명)
* 근로년수 : 8년차(2008년 6월부터 근무) 정규직
* 급여 : 280만원(세전)

* 임신주수 : 19주(5개월)
* 출산휴가 : 2016.3월부터 낼 예정

저희회사가 규모를 많이 줄이게 되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상담을 하는게 편리할 것 같아서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넉넉히 1년)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제가 받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사용하실 거라고 사장님은 그러시는데,
그로인해 받는 손해가 있을실까봐 (이중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한 것 등)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혜택이 혹시나 있는지요?

제가 처음 임신이고, 모르는게 많아서 사실 질문도 어렵게 드린것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신청

그리고 전화상담도 예약 부탁드려요!!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 28일 출산
7월 20일 부터 10월 18 일까지 출산휴가

임신기간에 직장내 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출산휴가 3개월 외 육아휴직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대체 업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요.
어쨌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수긍하고 출산후 휴가 상태였습니다.

그 도중에 친정 아버지가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여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은 인사팀에 복귀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 직속 부장님께는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드렸구요.
인사팀에는 전달 안된 상태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육아휴직관련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출산휴가가 끝나버렸네요..

인사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하니 육아휴직은 줄 수없다고 합니다. 딴 사람들 못쓰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만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싶지않아하는 눈치 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일 아니였으면 갑인 회사에 노동자 을로써 복귀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이럴경우 이미 출산휴가가 끝나버렸는데..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한달 전 통보하지 않았으니 육아휴직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님.. 임신기간에 문의한 사항으로 이미 거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임산부입니다.
제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리려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총 3천만원(세전)이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2,50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0만원은 식대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상여명목으로 월급여의 50%씩 받고 있습니다.
6월에 1,250,000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11월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12월 급여에 상여 1,25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문의했는데 다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를 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까지 근무하라구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복직할수 있다는데
신고한 회사에서 복직 하면 얼마나 저를 못살게굴지 눈에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11월말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11월 첫째주까지 근무 후, 1년 3개월 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바,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 내년도 연봉협상 건을 미리 진행하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복직 후 논의할 사항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년 육아휴직 후 2017년도 연봉이 동결된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정상 근무 기간에 속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 중 진행되는 2016년도 연봉까지 동결이 된다면 3년 동안 연봉이 동결되는 상황이라 2016년도 연봉협상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5월 1일부터 입사해 쭉 일을 하고
2014년 7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2015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에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가진상태로 복직을 했고 제 예정일은 올해 12월 19일입니다.
복직하는 날 둘째를 가진 사실과 12월 19일이 예정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몸상태를 보고 11월까지 일할지 10월까지만 일할지 고민중이었는데
지난 주 목요일 병원을 가니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위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가장 빠른날인 11월 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로 남편과 상의를 하였고 이번주 휴가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업무지시로 통화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언제쓸꺼냐고 물어보시기에 마침 잘됐다 싶어 “조산위험이 있어 11월부터 휴가에 들어가야될거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는 회사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가졌단 말을 듣고도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구요~
조산기가 있어서 빨리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에도 걱정은 커녕
그럼 업무를 또 마무리 못하고 가는거냐며 절대안정이 필요한 저에게 “휴가서나 빨리 내세요” 하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라구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배가 조여왔습니다.
회사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복직하자마자 다시 휴직을 하겠다니 오너 입장에서는 짜증도 날테고 어려우시겠지요.
그치만 말한마디라도 “조산 위험이 있다니 걱정이 많겠네. 이번달 까지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주세요” 라고 이야기 해주면 안되나요~
첫째때 육아휴직 쓸때도 휴직을 주지 않아서 제가 신고를 해서 받아낸것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나라에서는 아이 좀 낳아달라고 엄청 고민이 많은데 정작 회사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니말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국가기관 중 어디에 하소연 하면 좋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 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1월이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1일부터 연차를 다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1월1일부터시작되는 연차는 직장을 다니는 걸로 계산되어
월급이 연차 받은 날만큼 나오게 되나요?

3)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출산전후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경우
에는 안냈던 만큼 보험료를 다시 내고 퇴사해야되는건가요?

4)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60% 경감받을 수 있고 모두 추후 정산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출산전후휴가때는 전과 같이 회사 50%, 근로자 부담50% 금액만 내는건지.
아님 근로자가 100%로 다 내는건지 헛갈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의 60%경감은 마찬가지로 50%에서 경감인지
100%로 에서의 경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나중에 추후 정산한다는 말은 경감받은 금액을 내는건지.
아님 경감받지 않은 금액으로 정산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말의 뜻도 회사로 부터 지금받은 금액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반씩(회사반 근로자반)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100%로 근로자가 다 내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나요?

5)육아휴직은 거부 당했을 시의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을경우
근로자가 취해야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거부사실을 녹음?)

6)회사 내 정규직 직원 인원이 10명일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비용을 받을 때 다른게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