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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용 안내책자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2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일반자료실 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 인상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기간 확대

5. 육아휴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대상범위 포함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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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0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파일 첨부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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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

 

지금부터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를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0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상향 조정)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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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8 (2014 10.01 시행제도 3가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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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7 (2014 하반기 시행 – 개정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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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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