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파일 첨부됨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최종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4탄, 유·사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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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아닌 것이죠.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3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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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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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3년 개정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