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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0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파일 첨부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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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

 

지금부터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를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0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상향 조정)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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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8 (2014 10.01 시행제도 3가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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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7 (2014 하반기 시행 – 개정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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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헤치기

임시내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1년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남편보고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육아인, 정규직이구요, 주 40시간 사업장인 (주)스타워즈에서 근무합니다.

7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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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과 유사하나, 아래의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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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파헤치기

제 이름은 임시내입니다. 

 

2013년 7월 1일 ㈜직장맘코퍼레이션에 입사했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했고, 임금은 기본급 135만원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5일에 출산할 예정입니다.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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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중 하나 클릭 →  “대규모기업여부” 항목이 표시부분에 해당/비해당 확인 가능. 대규모기업에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6 (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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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6탄,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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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데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5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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