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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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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개소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한 상담 3,893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을 펴냈습니다.

사례집은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사례 분석, 상담 유형별 대표적 상담사례 130명분 정리(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각 개별 사례 정리),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종합안내,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한 대처방법 ABC,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중 꼭 실현되어야 할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2014년말에 발간되었으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직장맘 분들과 해당 기관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_()_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수정사항

1. 287페이지

표의 “육아휴직” 부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삭제)

2. 318페이지

서부여성발전센터 : seobu.seoulwomen.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www.hrbks.or.kr

3. 320페이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070-4880-3000

사례집 다운받기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1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2

서울시-직장맘-종합상담사례집-3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업데이트판

업데이트된 「알아두면이 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1. 2014.10.0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2. 2014.10.01.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3. 2014.10.01.부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4. 2015.01.01.부터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은 본 센터 리플렛 수정시점에 발표되지 않아 미처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 발제와 토론내용

지난 7월 2일,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맘 경력유지의 핵심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제도개선 활동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 직원들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용 안내책자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2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일반자료실 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 인상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기간 확대

5. 육아휴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대상범위 포함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파일 첨부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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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쓱~ 한 번 살펴볼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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