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일수 문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변경되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 11. 1이며, 기관에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출산휴가 2016.07.05(화)~2016.10.02(일) – 90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2016.10.03(월)~2017.10.02(월) – 1년 육아휴직
복직 2017. 10.03(화) 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2016.11.1 이후에 (2015.11.1~2016.10.02근무기준-출산휴가 90일포함)
17* 336/306=1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2016.11.1~2017.10.31(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6로 계산이 되며, 복직하는 2017.10.3(화)이후 15.6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를 육아휴직 후에 붙여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또한2017.11.1이후에는 (2017.10.03~2017.10.31근무한것으로 산정되어)
18*29/365=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두연차를 합하여 2017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7일이 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육아휴직을 끝낸 2017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