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일이면 25주차 임산부입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 정규직으로 4월 8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6주차인 5월 28일 즈음에 제 상사에세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로 수습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의 목표는 저와 제 상사가 함께 정하여 작성하였고, 평가는 매월 자가평가 > 직속상사 평가 > 부서장 평가 > CEO 리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직속상사가 부서장이기도 한데 7월 4일자로 좋은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합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월별 평가에 상사가 "뒤쳐진다"라는 상태를 선택해야할 뿐 아니라,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경고차원에서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CEO 리뷰의 시스템상 마감일은 7월 21일로 되어있었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채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기에 당연히 합격을 하겠거니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6일 타회사의 불찰로 컨퍼런스 스폰서십 프로젝트 하나가 무산되었습니다. 타회사는 그 컨퍼런스의 주최사중 한 곳으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스폰서십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과를 하며 보상을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7월 17일 이를 제 상사로부터 보고받은 CEO가 대단히 화를 내며 이 일에 대한 징벌로 저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고 7월 18일 전했습니다. 제 상사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징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CEO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며, 전적으로 타회사에 책임이 있고, 저는 모든 과정중에 제 상사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임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수습기간 외의 일이니 설득해달라는 제 말씀에 상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3개월 연장되는 수습기간의 단일 목표는 타 회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보상안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저는 연장이라는 결과와 그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매번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7월 23일 제 상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제가 3번째로 이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라고 언급을 하니 그제서야 지난주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CEO가 언급한 다른 이유를 대는 데 이 이유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제서야 제 수습기간동안 뭐라도 꼬투리 잡을 것을 찾은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개월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 및 피드백을 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좋은 피드백만 남겼었는데, CEO가 이미 다 지난 기간의 목표가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도록 잘못 설정되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스템상 제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갑자기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은 지난주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근속기간이 짧다보니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사팀을 통해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알렸고, 수습기간 연장을 철회하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사실 임산부이기에 울며겨자먹기지요...
임산부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던 제게 수습기간 연장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고, 연장한다 한들 추후에 또 목표가 마음에 안들었다거나, 평가 기간 밖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심지어 제 실수가 아닌 일로 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무사님의 조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기간 연장없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사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하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일 180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근속일로 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주말은 빼고 180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저의 경우도 사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등등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