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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문의드립니다~

밑에 상담글을 남겼는데 수정이 되지 않아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법조항에서
쉬운 종류 근로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임신을 하면서 저에게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사와의 대면 또한 근로의 일부인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문의드립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전부터 팀장(여자)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보복성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임신 7주입니다~
입덧으로 자리를 비울 일이 많아 팀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과
“임신하면 태교을 위해 그만둬야지~나같음 그만뒀다~ 그래서 나도 임신했을때 그만뒀다고 말해줬다..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
고 대화하는 것을 복도에서 듣고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며 뒤로는 저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더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 알렸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제가 허위 내용으로 이간질 한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저와 할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예로 들기엔 건건이 너무 많아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임신전에도 저에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적으로 괴롭혔고
임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면 임산부가 요구할 경우 쉬운 업무로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보았는데.. 저의 경우 담당업무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으나
팀장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해당 조문에 의거해서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 저와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도에서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여부인지 그 것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맘 상담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힘들지만 마음에 주문을 걸며
‘잘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된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되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울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되기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상담을 받는 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한푼 두푼 아껴가며 생활하는데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워킹맘을 위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연계 부탁드립니다.

“당산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24차)”

“당산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24차)”

O 일시 :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당산역사 1~2번, 5~6번 출구 안쪽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는 당산역(지하철 2호선, 9호선 환승)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 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육전문가에게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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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지하철 역 4곳(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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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회사내 정직원이 11명인 회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 신청서를 낼때
같이 낼 수 있을 까요?

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수가 있나요?

3)육아 휴직 후 바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동안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와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사과직원의 잘못된 정보만 믿고 퇴사하여 적어진 퇴직금

안녕하세요?생각했던 퇴직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려요~답변 부탁드려요~

1.약 16년간 근무한 회사이고 2014년 5월 16일~2015년 6월 5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6월 8일에 복직하여 7월12일에 퇴사하였다.퇴직금일 3달이 지난 시점에 입금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약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어 물어보니 최근 근무한 30일 정도로 산출하였고 1년 휴직동안 상여을 받지 않아 0원으로 처리 되어 적을 것이라 답변받았다. 퇴사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냐고 물었었고 분명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내 전화롤 통화했고 통화시 동료들이 같이 있어 통화후 공유하여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담당자는 지금 출산 휴가를 들어갔고 인사과 후임에게서 들은 말은 선임이 적게 나온 이유를 내게 설명했다고 들었다는데 나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으면 좀더 근무를 했었을 것인데 그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설명으로 인해 내가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람의 업무 과실이나 태만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퇴직금은 받을 길이 없는지요??

2,퇴직금도 늦게 입금되었지만 2014년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들과 노조에서 인사과의 과실을 언급하자 언제줄지 모르겠다던 연차수당과 연말정산금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이 퇴사후 거의 3개월 직전에 입금되었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3.퇴직금 산출 내역서는 퇴사시 퇴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퇴직금이 적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산출내역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구했더니 바로 공개하던데 퇴직 원천징수과 함께 퇴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잘못아닌가요?

4.제가 호봉제이긴하지만 매년 연봉제처럼 싸인을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이건은 불법아닌가요??

5.동료들이 서명운동과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인사과의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몰라 인사과와 재정부와 통화한 날짜를 전화로 확인하며 서면으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메일같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내용증명서가 될까요??

6.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얻어낼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면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도,만약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7.회사에서는 이문제가 확대되어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 인사부측에서 구두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직하는게 어떻냐는 말도 있고 약간의 위로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고 그로인해 제 근무기간의 차이도 생기고 책정도 적게 되었는데 저는 진정을 하면 받을수 있을지..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조업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 정도구요 여직원 하나라서 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임신 16주구요 예정일은 3월 중순입니다
제가 9월초에 차장님한테 임신얘기를 알렸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쉬어야 하냐고 마치 나가라는 느낌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둬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면 안되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12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구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고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딸이 올테니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수인계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제가 10월까지 근무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런 소리 한적 없다고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차장님이 12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그런줄 알고있었다고 하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꺼 같아서 여쭤봤는데
저는 2월까진 근무를 할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기간 정해두지 말고 일 하다가 배 나와서 힘들면 그만 두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출산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은 본인은 그런거를 모르신다고-이 회사에서 한번도 그런거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조업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서 회사에서는 135만원 이외의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장님이 사무실에 오셨길래
제가 10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
요새 회사 사정이 안좋다-딱히 안좋은건 모르겠네요 매출도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게 나오는 편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인원도 줄일려고 한다
사장님 딸이 지금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어서 딸이 와서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시길래 본인은 결정권이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다 이렇게말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선은 좀 더 일 할 생각이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애기 했더니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때문에 힘들다 곤란하다 이렇게만 얘기 하더라구요
저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준다면 회사에서 드는 비용(출산휴가때 2개월치 차액월급, 육아휴직 끝나고 1년치 건강보험료)을 제가 부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두개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걸까요?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제 근로계약서에 총연봉액:27300000원 월고정지급액:2175000원 기본급:1832520원, 연장근로수당:342480원 식대:100000원 입니다
사실상 연장근로는 없고 세금적게 내려고 만든거 같은데 육아휴직급여 기본급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실제 육아휴직급여 월623050원 지급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네 번째 찾아오는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5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내 임금, 어떻게 계산된 걸까?

연차휴가는 왜 이것밖에 남지 않았지?

사인하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한국어야? 외계어야?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21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 9월 11일 ~ 9월 21일
○ 교육시간 : 2015. 9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 신청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workingmom@hanmail.net)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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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 ( )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신청

1. 이 름 : (예시) 임신애
2. 연 락 처 : (예시) 010-1234-5678
3. 집 또는 직장이 서울인지 여부 : (예시) 집이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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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날짜

 

 

교육주제

 

 

강사

 

 

4차

 

 

9월 21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박경옥 노무사

 

 

5차

 

 

10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김명희 노무사

 

※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79번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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