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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연차사용 관련

임신 중 입덧이 심하여 2주간 결근을 하게되었는데요 도저희 회사에 앉아있을수없어
회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쉬라고 해주셨는데 막상 회사에 오니 다들 눈치가
이만저만 아니더군요..2주동안 결근부분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는지 회사에서 그건 안된다하면 뭐 급여를
깎아도 상관은업지만 병원다니면서 약먹고 그랬거든요.. 너무힘드네요 남자들만 있는회사라 눈치도
장난아니고 저보다 띠동갑이상 20살 이상 차이나시는 어르신들이고 이해못하는 여직원 눈치주기라도
하는건지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상황이고 돈은 벌어야하고요..

육아휴직중 퇴직시 문의

4월 30일자로 A 사에서 B사로 소속변경이 이루어지나 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7월 30일까지 근무후 8월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진행할예정이며 1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을

회사와 조율한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세가지 입니다.

1. B사로 소속이전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중 제가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시 3개월의 급여를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 첫 두달은 정부와 회사에서 각 50%씩지급하고 마지막 1달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여?

출산휴가전 해지

4월이 회사내 업무평가기간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약 한달 앞두고, 저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업무평가의 결과를 직장내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가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맡은 건과 다른 직원들과 건의 돈이 되는 수준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제가 맡은 건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낮은 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기한을 놓치거나 한적은 없고, 맡은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용주는 해지를 당장하고 싶으나, 해지의 시기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로 해주겠다. 단,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포기하되 나중에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다르네요. 저에게 사직서 서류를 메일로 보내면서, 자발적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사직서작성은 출산휴가 전에 미리 하되, 날짜는 육아휴직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되고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출산 휴가 전에 업무평가결과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교육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4월 25일에는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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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박경옥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4월 25일 (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 회의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라는게 있었어요?

1. 상담 개요

베이비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만난 직장맘.
치과를 오래 다녔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도 없고 지금 이순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음.

최근데 다니던 치과가 재오픈하였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모르겠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함.

여러차례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받고,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베이비엑스포에서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스에 앉게 되었다고 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주로 진행하는 모성보호 상담내용을 안내해드림.)질문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었냐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며 기뻐함.
    지금은 셋째 아이 임신 중이고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한번도 쓴적이 없다고 함.  고민인 것은 오래 다녔던 치과가 재오픈을 했는데, 재오픈한 병원에 올해 3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다며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함.월 급여는 220만원을 받으니 전체적인 제도 설명을 요청함.답변요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지 마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권유함.

    재오픈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존 병원법인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변경된 법인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넘기 때문에(상담한 시점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3월달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음)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급여는 휴직개시 후 한 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를 신청 할 때는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출산휴가 급여는 월급여 2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220만원을,  마지막 30일은 135만원을 받게 됨.

    육아휴직 급여는 약 월88만원을 받을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88만원의 75%만,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됨.

  • 2차 상담
    질문요지)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음.
    기본급 220만원을 받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게 좋을지? 아님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업급여도 생각하고 있다고 함.
    답변요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그래서 88만원인데 그 중에 75%인 66만원을 육아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는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음.실업급여는 90~100만원 안팎으로 육아휴직급여보다는 많음.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 보다 육아휴직을 선택해야함. (전자)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후 복귀가 전제가 되는 환경에서 쓰는 것이 직장맘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 왜냐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후자)

    이직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후자를, 회사가 폐업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 3차 상담
    질문요지)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음. 고용보험은 3월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원장님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본인도 처음 해 보는것이라서 원장님이 출산휴가는 주시겠다고 했고, 육아휴직은 알아보겠다고 한것 같음… 그러면 11월부터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요지) 원장님이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원장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직장맘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는것은 아님. 원장님께 직인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출산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까지만 받아 놓으면 됨.
    급하게 받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면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음.

    급여신청 시기는 휴가를 개시 하고 한달 뒤인 12월부터 가능함.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근로자께서 이후에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함.

3. 결과

본인이 희망하던 대로 1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었음.  감사하다고 함.

4. 포인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모성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건이었음.

본 상담 사례의 내담자는 상담을 처음 시작할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것처럼,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그래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확인하기를 원함.

상담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여러차례 재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었음.

하지만 내담자가 예의를 지키며 상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담자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상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묻기도 하였음.

내담자의 자세로 인해 상담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상담의 포인트임.

육아휴직 종료 후 건강보험정산

안녕하세요.
이화연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기준금액을 물어보니까 휴직 전년도 급여라고 하던데요..

육아 휴직중에 저의 실질 급여는 휴직수당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건강보험은 제가 받지도 않았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거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사당역 8차

4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당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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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이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와 상의하였는데요.
고용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기간 마음대로 쓸수는 있게 해주지만,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측에서 저의 복귀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퇴사권유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할 경우, 지난 저의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회사측에는 충분히 다른 대응을 하여 맞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포기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게 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어떤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충족요건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MOU체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협약체결

 

♦일   시: 2016년 4월 20일 14시

♦장   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 외 직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달주 본부장 외 관계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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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전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고 상담드리고 싶어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임신 7개월이고요, 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은 10년차인데 근속기간 10년중 중간에 7개월정도는
현재회사와 관련 있는 관계사에서 근무했어요.
A회사 2006.01.02~2013.6.30
B회사 2013.7.1~2014.3.31 (대표님 개인회사)
A회사 2014.4.1~현재
회사에서 근속기간 10년으로 인정해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16.7.16 이구요, 출산전후휴가는 2016. 6.17부터 진행하고
육아휴직은 1년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린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는 작성해서 결재 올렸구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회사 연봉계약이 매년 3월 1일경인데, 출산휴가를 가는데 언제까지 계약할지 모른다며
연봉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는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 차장님으로부터 위에 임원들이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 2016.4.30부로 해고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해고가 안되기에 출산전후휴가 전에 해고를 하려 는것 같아요.
전 우선 퇴사의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전 해고통지를 받게 된다면 우선은 인정에 호소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
만약 회사에서 강행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어떤순서로 대처를 해야할지요?
2) 만약 2016.4.30부로 퇴사를 종용당한다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하더라도 출근은 계속 지속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원직복귀가 가능할까요?
원직 복귀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처리만 되고 퇴사가 진행될까요?
3) 출산문제로 인한 부당 해고 시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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