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1월이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1일부터 연차를 다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1월1일부터시작되는 연차는 직장을 다니는 걸로 계산되어
월급이 연차 받은 날만큼 나오게 되나요?
3)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출산전후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경우
에는 안냈던 만큼 보험료를 다시 내고 퇴사해야되는건가요?
4)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60% 경감받을 수 있고 모두 추후 정산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출산전후휴가때는 전과 같이 회사 50%, 근로자 부담50% 금액만 내는건지.
아님 근로자가 100%로 다 내는건지 헛갈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의 60%경감은 마찬가지로 50%에서 경감인지
100%로 에서의 경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나중에 추후 정산한다는 말은 경감받은 금액을 내는건지.
아님 경감받지 않은 금액으로 정산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말의 뜻도 회사로 부터 지금받은 금액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반씩(회사반 근로자반)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100%로 근로자가 다 내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나요?
5)육아휴직은 거부 당했을 시의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을경우
근로자가 취해야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거부사실을 녹음?)
6)회사 내 정규직 직원 인원이 10명일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비용을 받을 때 다른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