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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1월이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1일부터 연차를 다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1월1일부터시작되는 연차는 직장을 다니는 걸로 계산되어
월급이 연차 받은 날만큼 나오게 되나요?

3)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출산전후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경우
에는 안냈던 만큼 보험료를 다시 내고 퇴사해야되는건가요?

4)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60% 경감받을 수 있고 모두 추후 정산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출산전후휴가때는 전과 같이 회사 50%, 근로자 부담50% 금액만 내는건지.
아님 근로자가 100%로 다 내는건지 헛갈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의 60%경감은 마찬가지로 50%에서 경감인지
100%로 에서의 경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나중에 추후 정산한다는 말은 경감받은 금액을 내는건지.
아님 경감받지 않은 금액으로 정산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말의 뜻도 회사로 부터 지금받은 금액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반씩(회사반 근로자반)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100%로 근로자가 다 내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나요?

5)육아휴직은 거부 당했을 시의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을경우
근로자가 취해야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거부사실을 녹음?)

6)회사 내 정규직 직원 인원이 10명일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비용을 받을 때 다른게 있나요?

부당해고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입니다. 현 직장에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파트타임 알바도 있는 상황인데 정규직인 저에게 11월 1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서면 해고 고지도 없었습니다.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내년 2월3일이 출산예정일이어서 내년 1월부터 사용하려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당 해고 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보상은 없나요?
사측은 어떠한 벌을 받나요?

육아보육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사이에
회사도 이전을하고 저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를 하여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고자했으나
출근시간이 두시간 남짓하여 이른아침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자진퇴사한 상황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생계를 위한 사업중이시고(외모) 시어머니는 대학교에 재학하시어 공부중이십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서명서 뿐인데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이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는데 모두 필요한 자료인가요?
(양가부모 재직증명서, 남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가도 실업급여가 승인이되지않을수있을까여?

출산*육아 휴직 앞두고 재계약 안한다는 이유로 해고

내년 2월 3일 출산을 예정에 둔 예비맘입니다.
2년간 다닌 직장은 정규직이나 연봉계약 때문에 계약서만 1년 단위로 쓰는 형태인데요.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10일이어서 재계약 문의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 온 답변은 인원감축으로 재계약을 안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뒤 복직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 황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얘기도 했는데 직장에서는 그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안된다 하고 있고요.
출산*육아휴직 앞두고 해고라니요. 실업급여만 받을 있다 쳐도 말도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10월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11월 첫째주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약에 11월 첫째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할경우 1년뒤에 만약 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정산이 직전3개월중 11월 첫째주에 일한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기준이 8-9,10으로 되는건가요.아님 10.11.12가 되는건가요?

2015년 다섯번째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5년 10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제를) 얼마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걸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26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 10월 5일 ~ 10월 26일

○ 교육시간 : 2015. 10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신청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workingmom@hanmail.net)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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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 ( )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신청

1. 이 름 : (예시) 임신애

2. 연 락 처 : (예시) 010-1234-5678

3. 집 또는 직장이 서울인지 여부 : (예시) 집이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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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날짜

 

 

교육주제

 

 

강사

 

 

5차

 

 

10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김명희 노무사

 

 

6차

 

 

11월 16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박경옥 노무사

 

※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79번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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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10차)

“가산디지털단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10차)

O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오후 5시~8시

O 장소 :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3번, 4번 출구 안쪽

O 내용 :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 1호선, 7호선)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번 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에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종합상담 및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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