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후 퇴사
육아휴직을 1년 풀로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한지는 5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한남에서 판교로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2-3배 가량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출퇴근 왕복 4시간이 부담되고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 복직을 고민하던 중
오전엔 어린이집 오후에는 이모할머니를 모셔서 겨우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복직 후 엄마를 볼 시간이 없어진 아이가 불리불안이 생기게 되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모 할머니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셔 아이를 더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리불안이 생긴 아가를 다른 분께 맡길 수 없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도 아프셔서 봐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